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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이 분쟁은 당국과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다루게 될 세 가지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부과금의 성격 규정이다. 이것이 소득에 대한 조세라면 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므로, 이탈리아가 과세를 포기한 소득을 가진 기존 국경 간 통근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반이 될 것이다. 반면 이것이 사회보장 기여금에 비견되는 보건서비스 재원 분담금이라면 분석이 달라진다. 자유이동협정 부속서 II를 통해 적용되는 규정(EC) 제883/2004호에 따른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의 사회보장 조정은 어느 국가가 의료에 관한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선택권에 따라 이탈리아 건강보험을 선택한 국경 간 통근자는 이탈리아 거주자로서 이탈리아 국가보건서비스의 적용을 받는다. 이탈리아가 이 집단에 대해 그 스위스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조세 협정의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EU법과 자유이동협정의 문제이기도 하다.1

둘째 문제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주(칸톤)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보상금 지급 의무는 국제법상 스위스의 의무이며, 주가 이를 이행한다. 대외관계는 연방의 소관 사항이므로(「연방헌법」 제54조(Cst.)), 주는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한다.2 일반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국가의 선행 위반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선행 위반이 존재하는지가 바로 다툼의 대상이다. 어떤 경우든 대응조치를 취할 결정은 국가 전체에 속하며, 그 구성 단위의 권한 밖에 있다. 부과금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연방평의회의 입장은, 연방평의회가 보기에 스위스가 대응할 수 있는 위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기존 국경 간 통근자에 대한 보상금은 2033년에 종료되므로 티치노주의 협상력은 해마다 줄어든다. 이탈리아로서는 그 수가 느리게만 줄어들고 소득이 국경 지역 현(縣)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거주자 집단으로부터 수입을 거두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분쟁은 해결된다 하더라도 협정이 예정한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의라는 틀 안에서, 아마도 원격근무의 취급에서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제E.IV장)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다른 미해결 문제와 함께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자를 위하여. 기존 국경 간 통근자에게 자문하는 이들은 이탈리아의 부과금이 발표된 형태대로 징수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한다. - 고객이 협정 제9조에 따른 기존 국경 간 통근자인지 확인하고,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7월 17일 사이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한다. - 고객이 이탈리아 건강보험과 스위스 건강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 기록한다. 부과금에 대한 법적 분석이 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지역별 규정과 등록 포털에 관한 증빙을 보관하고, 부과금이 징수되는 경우 권리 유보를 검토한다. - 스위스법은 그러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금을 스위스 원천징수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주석

  1. 이 분석은 필자의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883/2004호(OJ L 166, 30.4.2004, p. 1)는 자유이동협정(AFMP) 부속서 II의 일부로서 스위스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국가경제사무국(SECO), “Il regolamento 883/2004 (UE)”, https://www.arbeit.swiss/secoalv/it/home/menue/institutionen-medien/projekte-massnahmen/revision_eu_verordnung_883_2004.html; AFMP, 부속서 II, 제1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0.1/0.14/0.142.112.681-annexII-lvlu1-1-63.html. ↩
  2. 「연방헌법」 제54조 제1항(“대외관계는 연방의 소관이다”), https://www.droit-bilingue.ch/en-it/1/10/101-54-62.html, 및 제5조 제4항(“연방과 주는 국제법을 존중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en-it/1/10/101-5-8.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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