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수단
accertamento con adesione(합의에 의한 경정) 절차는 1997년 6월 19일 입법명령 제218호가 규율한다. 이 절차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서는 경정 금액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그 경우 행정 가산세는 법정 최저액의 3분의 1로 감경되며, 합의된 금액이 납부되면 경정은 확정된다.1 입법명령 제74/2000호 제13조의2에 따르면, 행정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한 조세 채무를 전액 납부하면 형벌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되고 부가형이 배제된다. 2024년에 개정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납부는 제1심 공판 종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절차에서 약정된 분할 납부는 절차의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2 합의 그 자체로 omessa dichiarazione(무신고)에 대한 형사 절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는 형사법원이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이 장을 위해 참조한 보도는 2018년에 지목된 개인들에 대한 공판이나 유죄 판결을 언급하지 않으며, 이들은 무죄로 추정된다. 합의의 배후에 있는 세법상 쟁점은 두 개의 규정에서 발생한다. 이탈리아 「소득세 통합법」(Testo unico delle imposte sui redditi, TUIR) 제162조는 국내법상 비거주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정의한다. 1976년 3월 9일 스위스·이탈리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5조는 조약 목적상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한다.3 스위스 주체회사는 이탈리아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다거나 이탈리아의 그룹 회사가 그 판매 제품을 디자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탈리아에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체회사가 이탈리아의 고정된 장소, 예컨대 그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면 고정사업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이탈리아의 종속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정사업장을 가질 수 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적이고 내부적인 사정이다. 즉 누가 매입과 가격을 결정하였는지, 누가 고객과 협상하였는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하였는지, 스위스 회사의 이사회가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였는지이다. 이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이탈리아의 esterovestizione(외국 위장 거주) 개념에 따라 회사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사실과 동일하다.
이전가격 문제는 이탈리아에서 TUIR 제110조 제7항과 이를 시행하는 2018년 5월 14일 장관령이 규율한다. TUIR 제110조 제7항은 2017년 개정 이후 정상가격 원칙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4 특수관계에 있는 스위스 주체회사에 판매하는 이탈리아 제조업체는 그 보수가 독립된 제조업체가 받았을 보수에 상응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 주체회사가 큰 잔여 이익을 얻는다면, 이탈리아 당국은 디자인, 브랜드 관리, 품질 관리 등 이탈리아 측의 기여가 충분히 보상되었는지를 물을 것이다. Kering 합의는 두 문제를 모두 포괄하였으며, 이는 실무상 이전가격 조정과 고정사업장 인정 사이의 경계가 흔히 협상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주석
- 1997년 6월 19일 입법명령 제218호, Disposizioni in materia di accertamento con adesione e di conciliazione giudiziale, 제2조 제3항(합의에 의한 경정은 불복 대상이 아님) 및 제2조 제5항(최저액의 3분의 1의 가산세),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disposizioni-accertamento-adesione-conciliazione-giudiziale/titolo-i/capo-i/art2.html. ↩
- 입법명령 제74/2000호(앞의 글), 제13조의2 제1항, 2024년 6월 14일 입법명령 제87호에 의하여 개정된 현행 조문,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legge-sui-reati-tributari/titolo-iii/art13bis.html (“fino alla metà” 감경, 부가형 없음, “prima della chiusura del dibattimento di primo grado” 납부, “procedure conciliative e di adesione all'accertamento” 후의 분할 납부 포함). ↩
- 1986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917호(TUIR), 제162조 제1항,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art162.html;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기타 일부 문제 규율을 위한 1976년 3월 9일 스위스 연방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 협정, SR 0.672.945.41, 제5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0.6/0.67/0.672.945.41-5-8.html. H.III장 참조. ↩
- TUIR, 제110조 제7항,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capo-ii/ sezione-i/art110.html (현행 문언: 조건과 가격은 “che sarebbero stati pattuiti tra soggetti indipendenti operanti in condizioni di libera concorrenza e in circostanze comparabili”).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