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법적 체계 — 개요 및 요약
루가노시가 2022년 3월 Tether와 함께 Plan ₿를 발표했을 때, 루가노시는 이미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규제 대상 분야로 다루고 있던 스위스 법체계에 기댈 수 있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8년 2월부터 토큰을 분류해 왔다. 연방의회는 2020년 9월 25일의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을 통해 일련의 연방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스위스 채무법」(CO)에 원장 기반 증권이 도입되었고, 파산 시의 분리권과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거래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가가 마련되었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환전 및 보관 서비스에 적용되어 왔으며, FINMA는 다른 대부분의 법역이 허용한 개인 지갑에 대한 예외 없이 트래블 룰을 부과하였다. 토큰을 발행하려는 루가노의 창업자,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려는 티치노주(칸톤)의 은행, 이탈리아 가문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려는 수탁업자는 모두 이 체계 안에서 활동한다. 그 규칙은 연방 차원의 것이며 취리히, 추크, 제네바, 루가노에서 동일하다.1
이 장은 그 체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2017년의 첫 토큰 판매로부터 2025년 및 2026년의 개혁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장이 국경 너머 이탈리아에 있는 티치노주의 사업자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이 장의 논지는 스위스 법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금융시장법의 기존 범주를 통해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2018년의 토큰 분류는 어떤 토큰이 기존의 어떤 법적 범주와 유사한지를 물었다. 「분산원장기술법」은 별도의 법전을 만들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증권법, 파산법, 시장 인프라법에 편입하였다. 유럽연합(EU)은 MiCAR로 알려진 「규정 (EU) 2023/1114」로 정반대의 길을 택하였다. MiCAR는 고유한 인가, 백서, 패스포트를 갖춘 자족적 체제이다. MiCAR가 2024년 12월 30일 전면 적용된 이래,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가노의 사업자는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세워진 두 체계를 조화시켜야 했다. 2025/2026년의 스위스 개혁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장은 토큰 분류와 무인가 공모에 대한 초기의 집행, 「분산원장기술법」의 구조와 일정, 원장 기반 증권과 DLT 거래시설, 파산 시의 분리와 보관을 다룬다. 이어 핀테크 인가를 포함한 은행업의 경계와 현재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은행들,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법과 트래블 룰, 지급수단기관 및 암호기관에 대한 계획된 인가, 그리고 과세를 다룬다. 그런 다음 스위스 체계를 MiCAR 및 그 이탈리아 이행 입법과 비교하고, 루가노의 시장과 실무자를 위한 점검 목록으로 마무리한다. 제I.I장은 Plan ₿와 통화법상 그 한계를, 제I.III장은 티치노주의 연구기관과 핀테크 기업을 서술한다. 제G.III장은 「자금세탁방지법」 일반을 다루고, 제G.IV장은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및 DAC8로 개정된 유럽 「행정협력지침」에 따른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자동정보교환과 그 이탈리아 국내법 전환을 다루며, 제E.IV장은 이탈리아로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칙을 다룬다. 이들 주제는 필요한 곳에서 언급할 뿐 반복하지 않는다.
결론
스위스 법은 이미 갖고 있던 수단으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맞이하였다. FINMA의 2018년 지침은 어떤 토큰이 기존의 어떤 범주와 유사한지를 묻고 그 답에서 결론을 이끌어 냈다. 2020년의 「분산원장기술법」은 「스위스 채무법」에 원장 기반 증권을 도입하고, 고객에게 보관기관 파산 시의 분리권을 부여하였으며, 거래·보관·결제를 결합한 거래시설에 대한 인가를 마련하였다. 핀테크 인가, 예외 없는 트래블 룰, 그리고 스테이킹·스테이블코인·보관에 관한 지침이 그 그림을 완성하였다. 그 결과는 기술 중립적이면서 법적으로 정밀한 체계이다. 그 공백은 지급 토큰에 대한 환전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모든 보유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함으로써 스위스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토큰의 발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스테이블코인 체제에 있었다.
2025년 10월에 제안된 개혁은 지급수단기관과 암호기관을 통해 두 공백을 모두 다룬다. 이 개혁은 실질적으로 스위스 법을 MiCAR에 더 가깝게 하겠지만, 스위스 사업자에게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루가노에게 그 문제는 추크나 취리히보다 더 중요하다. 이 도시의 자연스러운 고객은 롬바르디아와 피에몬테에 거주하는데, 그곳에는 MiCAR와 2024년 이탈리아 법령이 적용되며, 그 고객을 권유하는 모든 사업자는 CONSOB와 Banca d'Italia의 감독을 받는다. 기존 고객을 넘어 성장하려는 루가노의 사업자는 유럽경제지역에 거점을 설립하거나, 이탈리아 영업을 진정한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로 한정해야 한다. Plan ₿는 루가노에 이 분야에서의 가시성을 주었고, Sygnum과 Bitcoin Suisse의 진출 및 BancaStato의 상품 제공은 규제받는 기관들이 그 뒤를 따랐음을 보여 준다. 이들이 활동하는 법적 체계는 연방의 것이며, 그 다음 단계는 연방평의회가 2026년 하반기로 예고한 법안 설명서(dispatch)에 달려 있다. 제I.III장은 티치노주에서 이러한 발전의 기술적 기반을 이루는 연구기관과 핀테크 기업으로 넘어간다.
다섯 문장 요약
스위스는 2018년 2월 FINMA의 지급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토큰 분류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금융시장법을 통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규제한다. 2021년 2월 1일과 8월 1일부터 시행된 「분산원장기술법」은 원장 기반 증권(「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 파산 시 암호 기반 자산의 분리(「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DEBA), 「은행법」 제16조(BankA)), 그리고 DLT 거래시설(「금융시장인프라법」 제73a조 이하(FMIA))을 도입하였으며, DLT 거래시설의 첫 인가는 2025년 3월 BX Digital AG에 부여되었다. 환전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중개업자로서 개인 지갑에 대한 예외 없이 트래블 룰을 적용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FINMA 지침 06/2024를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0월 연방평의회의 초안은 핀테크 인가를 지급수단기관으로 대체하고 암호기관을 도입할 것이며, 법안 설명서는 빨라야 2026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가노 사업자에게 MiCAR와 2024년 이탈리아 법령은 제61조에 따른 역권유 또는 유럽경제지역 내 인가받은 거점 설립만을 남겨 둔다.
주석
- 연방재무부(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Blockchain”, https://www.efd.admin.ch/efd/en/home/digitalisation/blockchain.html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법규를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의 스위스,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의 “1,000개가 넘는 기업”). Plan ₿에 관하여는 City of Lugano, Plan ₿, https://planb.lugano.ch/ 및 제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