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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성: 대리인을 통한 지급

법적으로 보면, 시의 청구서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시에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는 Bitcoin Suisse가 관리하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고, Bitcoin Suisse는 그 코인을 매각하거나 정산한 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스위스 프랑으로 시의 계좌에 지급한다. 이 중개업자는 입금되는 이전에 관하여 시의 수금 대리인으로 행위하며, 경제적으로는 납세자로부터 코인을 매수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시의 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위스 프랑 채권으로 남으며, 프랑이 입금되는 때에 비로소 소멸한다. 이용 조건은 그 시점을 T+1로 정하고 있다.1 따라서 이 구조는 금전채무는 채무의 대상인 통화의 법정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는 스위스 사법의 일반 원칙(「스위스 채무법」(CO) 제84조 제1항)에 부합하며, 조세와 수수료를 프랑 금액으로 규정하는 세법에도 부합한다.2 이 구조에는 흔히 간과되는 두 번째 결과가 있다. 시는 코인을 전혀 취득하지 않으므로, 이 거래로 인해 시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시는 지갑도, 수탁 약정도, 변동성 자산에 관한 회계 정책도, 어떤 감독기관의 인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규제 대상 기능은 모두 중개업자가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의 지급인 신원 확인, 거래 모니터링, 주소 심사, 환전 및 지급이 그것이다. 시의 법적 지위는 채무자가 스스로 선택한 지급 서비스를 통해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여느 채권자의 지위와 같으며, 이는 매입사(acquirer)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들이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어떤 조세가 대상인가

2023년 보도자료는 자연인과 법인의 조세를 언급하는데, 이 표현은 티치노주의 조세 체계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티치노주(칸톤)에서는 주 세무행정청이 소득세와 재산세, 이익세와 자본세를 부과한다.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세는 주 기본세액에 기초자치단체의 승수(moltiplicatore)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분할납부 고지서와 확정 정산서를 통해 직접 징수한다.3 따라서 루가노시는 기초자치단체세에 대해 비트코인과 USDT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고지서를 시가 발행하기 때문이다. 주세와, 주가 징수하는 연방 직접세는 대상이 아니다. 루가노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두 기관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으며, Plan ₿를 통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분만 납부할 수 있다.

이 구분은 루가노를 추크와 비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아래 비교에서 설명하듯이, 추크주는 주 세무행정청이 발행하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비트코인과 이더를 받는다. 루가노의 제도는 벌금, 수수료, 부담금을 포함하여 시가 발행하는 모든 청구서를 대상으로 하고 USDT도 받는다는 점에서 더 넓다. 반면 조세 부담 중 기초자치단체 몫에만 미친다는 점에서는 더 좁은데, 티치노주는 자신의 수납을 소액의 행정 수수료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실무자를 위하여. 루가노의 청구서를 비트코인이나 USDT로 납부하면, 시의 포털이 설명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지급인에게 발생한다.

  • 개인의 경우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는 것은 사적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사적 동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연방 직접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다만 해당 개인이 전문 트레이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의 경우 납부로써 코인에 관한 이익 또는 손실이 실현되며, 이는 과세 이익에 산입된다.
  • 1%의 수수료는 지급 비용이다. 회사의 경우 이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영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납부는 T+1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 마지막 날에 한 납부는 늦게 도달할 수 있다.
  • 지급인은 다른 규제 대상 거래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큰 경우 중개업자로부터 신원 확인과 자금 출처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
  • 과납액은 청구서 명의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프랑으로만 환급된다.

주석

  1. City of Lugano, “Pay with crypto”(앞의 문헌) (Bitcoin Suisse가 시를 대신하여 수금 및 환전; T+1에 효력 발생; 환급은 스위스 프랑으로만). ↩
  2. 1911년 3월 30일 「스위스 민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제5편: 채무법)」, SR 220, 제84조 제1항(“Geldschulden sind in gesetzlichen Zahlungsmitteln der geschuldeten Währung zu bezahlen”) 및 제2항(지급지의 국내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채무는 문언 그대로의 이행이 약정되지 않은 한 만기일의 가치로 국내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84-96.html. ↩
  3. Legge tributaria del 21 giugno 1994, RL 640.100 (2026년 1월 1일 현재), 제1a조 제1항(주 기본세액은 기초자치단체세 산정의 기초가 되며, LT 제276조를 참조),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80; Legge organica comunale, RL 181.100, 제13조 제1항 c호(주민총회 또는 의회가 조세 승수를 정한다) 및 제110조 제1항 b호(Municipio가 조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제집행한다),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65.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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