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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언어법과 언어 시행령

1999년 이후 거의 10년 동안 헌법의 언어 조항에는 시행 법률이 없었다. 연방평의회는 처음에 언어법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2004년 초안을 철회하였고, 그 후 국민의회 과학·교육·문화위원회가 의회 발의에 근거하여 자체 법안을 마련하였다.1 그 결과물이 2007년 10월 5일의 「국어 및 언어 공동체 간 이해에 관한 연방법」으로, 영어로는 「언어법」(Languages Act, LangA), 이탈리아어로는 Legge sulle lingue(LLing)로 불리며 SR 441.1에 해당한다. 연방평의회는 2009년 12월 4일의 결정으로 이 법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2010년 6월 4일의 「언어령」(LangO, 이탈리아어로 Ordinanza sulle lingue, OLing), SR 441.11이 이 법을 시행한다. 이 언어령은 2014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로 다시 개정되었다.3

적용 범위와 공용어

이 법의 제1절은 연방 당국의 공용어 사용을 규율한다. 제4조는 그 적용 범위를 정한다. 연방의회와 그 기관, 연방평의회, 「정부 및 행정조직법」에서 정의하는 연방 행정부, 연방 법원, 그리고 의회 외부 위원회가 그것이다. 연방평의회는 연방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위임받은 중앙행정 외부의 조직과 개인에게 이 규정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연방평의회는 인허가, 업무 위탁 및 재정 지원을 언어 규정의 준수에 연계할 수 있다.4 이 확대 조항은 금융 중심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감독 조직이나 자율규제기구와 같은 기관이 연방 업무를 수행할 때 이들에게 언어 의무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연방평의회가 특정 기관에 대하여 이 조항을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활용하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는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가 연방의 공용어이고 로망슈어는 로망슈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공용어라는 헌법 규정을 되풀이한다. 제2항은 연방 당국이 공용어를 그 표준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5 이탈리아어의 경우 이는 표준 이탈리아어를 의미한다. 연방 당국은 티치노주(칸톤)와 그라우뷘덴주의 많은 이탈리아어 사용자가 일상 대화에서 쓰는 티치노 방언이나 롬바르디아 방언으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연방이 사용하는 표준어에, 이 장 뒷부분에서 논의하는 스위스 이탈리아어 행정 어휘인 elvetismi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체와 용어의 문제이며, 이 법은 이를 정하지 않는다.

시민의 이탈리아어 사용권

제6조는 이 체계에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개인적 권리를 담고 있다. 연방 당국과 교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한 공용어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연방 당국은 자신에게 사용된 공용어로 답변하여야 하나, 당사자와 합의하여 다른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로망슈어 사용자는 자신의 지역 방언(이디엄) 또는 Rumantsch Grischun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Rumantsch Grischun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연방평의회는 활동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당국에 대하여 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공용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방 당국은 가능한 한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방 사법 운영에 관한 특별 규정은 유보된다.6

이 권리는 이탈리아어 사용자나 스위스 시민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취리히의 독일어권 회사도 국제금융 사무국(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e)에 이탈리아어로 서신을 보낼 수 있으며 이탈리아어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밀라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시민이 연방 기관에 신청할 때에도 이탈리아어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권리는 주로 티치노주와 그라우뷘덴주 이탈리아어권 지역의 주민, 그리고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수탁 업무 종사자들이 행사한다. 이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모든 연방 기관은 이탈리아어권 직원을 통해서든 언어 서비스를 통해서든 이탈리아어로 업무를 처리할 역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방 사법에 관한 특별 규정의 유보는 소송법을 가리키며, 소송법에서는 절차 언어가 다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에 관하여는 뒤의 절에서 논의한다.

주석

  1. 입법 연혁(연방 내무부의 초안, 2004년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연방평의회의 결정, 그리고 의회 발의 04.429)에 관하여는 2006년 9월 15일 국민의회 과학·교육·문화위원회 보고서, BBl 2006 8977 참조. ↩
  2. 2007년 10월 5일 「국어 및 언어 공동체 간 이해에 관한 연방법」(「언어법」, LangA), SR 441.1, 제27조. 2009년 12월 4일 연방평의회 결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는 주기가 있다.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27-30.html. 영어 및 이탈리아어 명칭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index.html. ↩
  3. 2010년 6월 4일 「국어 및 언어 공동체 간 이해에 관한 명령」(「언어령」, LangO), SR 441.11, 명칭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preface-1.html. 그라우뷘덴주가 수록한 2014년 10월 1일 판은 https://www.gr.ch/DE/institutionen/verwaltung/ekud/dd/dfm/DokumenteFachstelle/ SpV_Bund.pdf. ↩
  4. LangA 제4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4-7.html. ↩
  5. LangA 제5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5-8.html. ↩
  6. LangA 제6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6-9.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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