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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몫

이탈리아는 독일에 이어 일관되게 두 번째로 많은 원천징수세를 수령한 국가였다. 연방세무청의 2010~2012년 통계는 이탈리아에 2010년 5,710만 스위스 프랑, 2011년 6,580만 스위스 프랑, 2012년 8,170만 스위스 프랑을 귀속시키고 있다.1 같은 통계는 이탈리아 고객이 신고를 선택한 경우가 얼마나 드물었는지를 보여준다. 스위스 지급대리인이 신고 선택에 따라 이탈리아에 전달한 통지는 2010년 642건, 2011년 915건, 2012년 3,013건이었다.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급대리인이 제출한 이러한 통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연간 32,900건에서 64,500건 사이였다.2 2012년 이탈리아에 대한 통지의 증가는 스위스 은행들이 이탈리아 고객에게 조세 컴플라이언스의 증빙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관행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수치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09~2010년 scudo에 따라 신고된 1,045억 유로 중 97.6퍼센트가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송환되었고, 법적 송환만으로 약 514억 유로가 송환되었다.3 2015년 자진 신고에는 129,565건의 신청과 596억 유로의 자산이 기록되었으며, 그중 69.6퍼센트가 스위스에 보유되어 있었다.4 저축과세협정에 따라 이탈리아는 2012년분으로 8,170만 스위스 프랑의 스위스 원천징수세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독일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었다.5 2025년 스위스는 자동 정보교환에 따라 약 380만 개의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상대국에 전달하였다.6

루가노에 대한 의미

저축과세협정은 루가노 은행들에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협정은 은행들에게 고객의 거주지와 지급의 성격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업계 최초의 국경 간 조세 컴플라이언스 인프라였다. 둘째, 협정은 로마에 이전된 원천징수세의 형태로, 누구의 신원도 밝히지 않으면서 스위스에 대규모의 이탈리아 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시화하였다. 셋째, 협정은 “정보 대신 원천징수세”라는 스위스 모델을 확립하였다. 연방평의회는 이후 Rubik이라 불리는 협정을 통하여 이 모델을 모든 소득과 과거의 정상화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EU와 스위스가 2015년 저축과세협정을 자동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으로 대체하였을 때, 양측은 기존 조약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 조약은 지금도 원래의 SR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7 이로써 2004년의 원천징수 모델은 자신을 대체하는 제도의 법적 수단이 되었다.

주석

  1. 스위스 연방세무청, Statistique concernant l'accord sur la fiscalité de l'épargne 2010– 2012 , https://www.estv.admin.ch/dam/estv/fr/dokumente/estv/steuerstatistiken/eu-zinsbesteuerung/statistik-eu-zins-2010-2012-fr.pdf.download.pdf/statistik-eu-zins-2010-2012-fr.pdf (이탈리아: 2010년 57,061,677 스위스 프랑, 2011년 65,844,931 스위스 프랑, 2012년 81,723,181 스위스 프랑). ↩
  2. 이탈리아에 관하여는 연방세무청 통계(앞의 글), 자발적 통지의 총계에 관하여는 Fiscalità del risparmio(앞의 글). 총계는 32,900건(2009년)에서 64,500건(2007년) 사이였다. ↩
  3. Di Vizio, “Lo strano caso di un'emersione a volto coperto”(앞의 글). ↩
  4. Finanza e Fisco, 2015년 12월 9일(앞의 글). ↩
  5. 연방세무청 통계(앞의 글). ↩
  6. “AIA: Informationen zu 3,8 Millionen Konten weitergegeben”, finews.ch, 2025년 10월 10일, https://www.finews.ch/news/finanzplatz/69693-estv-aia-informationsaustausch-2025. ↩
  7. 스위스 연방평의회, “Abkommen für automatischen Informationsaustausch in Steuersachen Schweiz-EU: Unterzeichnung und Vernehmlassung”, 2015년 5월 27일 보도자료, https://www.admin.ch/de/nsb?id=57397 (브뤼셀에서 서명, 2017년부터 자료 수집, 2018년부터 교환). 개정된 조약의 현재 명칭은 “Abkommen vom 26. Oktober 2004 zwischen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und der Europäischen Union über den automatischen Informationsaustausch über Finanzkonten zur Förderung der Steuerehrlichkeit bei internationalen Sachverhalten”이다. SR 0.641.926.81,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4/0.641.926.81-index.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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