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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외환국 사이의 이탈리아 저축자

전환기의 조세제도

초기 공화국의 이탈리아 조세제도는 토지, 건물, 사업소득에 대한 오래된 물세(物稅)와 총소득에 대한 누진 부가세인 imposta complementare의 혼합에 기초하고 있었다. 과세표준의 결정은 대체로 납세자와 지방 세무서 사이의 협상 문제였다. 재무장관 Ezio Vanoni의 이름과 결부된 1951년의 개혁은 납세자에게 연간 소득신고 의무를 도입하였고, Vanoni는 이를 조세 진실성과 시민과 국가 사이의 신의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1 perequazione tributaria에 관한 1951년 1월 11일 법률 제25호는 일반적으로 현대 이탈리아 소득세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2 브리안차의 가족기업 소유자나 밀라노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새로운 신고는 소득과 자산을 세무서에 공개하라는 최초의 체계적인 요구였다. 그에 따라 저축의 일부를 제도 밖에 두려는 유인도 커졌다.

주식은 특수한 경우였다. 1941년 파시스트 입법 이래 이탈리아 주식은 보유자 명의로 등록되어야 했다(nominatività obbligatoria dei titoli azionari). 따라서 모든 이탈리아 주식 보유는 회사에 알려져 있었고, 회사의 기록을 통해 세무 당국이 접근할 수 있었다.3 주식을 익명으로 보유하려는 이탈리아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명의수탁자로 행위하는 스위스 은행이나 리히텐슈타인 또는 파나마 회사 같은 외국 중개자를 통하여 보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주식을 매각하고 해외의 무기명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두 선택지 모두 스위스로 이어졌다. 최초의 중도좌파 정부가 1962년 12월 29일 법률 제1745호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하자, 세무 행정은 주주에 관한 새로운 정보원을 얻게 되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였다. 주식이 매각되었고 매각 대금은 지폐의 형태로 국외로 빠져나갔다.4 다음 절에서 다루는 Berbenni의 전형적 거래 재구성은 바로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증권중개인에게 넘기는 한 이탈리아인에서 시작한다.5 1970년대 초의 대규모 조세개혁은 이 변화를 완성하였다. 1971년 10월 9일 수권법률 제825호와 그에 근거하여 채택된 시행령들은 구제도를 대체하여, 1973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1974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IRPEF), 법인소득세(IRPEG), 지방소득세(ILOR)를 도입하였다. 1973년 9월 29일 절차 시행령 제600호는 과세 권한을 강화하고 이자 및 기타 자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하였다.6 보다 실효적인 소득세를 향한 각 단계는 숨길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스위스의 비밀유지가 지니는 가치를 높였다. 이 개혁은 석유 파동, 산업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1973년부터 1984년 사이 한 번도 1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앞에서 서술한 정치적 긴장과 시기가 겹쳤다.7

주석

  1. Wikipedia (이탈리아어판), “Ezio Vanoni”, https://it.wikipedia.org/wiki/Ezio_Vanoni (“Nel 1951 fu uno dei principali fautori della riforma tributaria italiana ... introducendo anche l'obbligo della dichiarazione dei redditi”). 최후의 보조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
  2. 1951년 1월 11일 법률 제25호, “Norme sulla perequazione tributaria e sul rilevamento fiscale straordinario”, Gazzetta Ufficiale 1951년 1월 31일 제25호, 해당 호의 목차는 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1951-01-31&numeroGazzetta=25 참조. 제목과 날짜는 Wikipedia (이탈리아어판), “Legge Vanoni”, https://it.wikipedia.org/wiki/Legge_Vanoni 에도 나와 있다(최후의 보조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
  3. 주식의 의무 등록에 관한 1941년 10월 25일 왕령-법률 제1148호. 1942년 2월 9일 법률 제96호로 법률로 전환되었다. ↩
  4. 1962년 12월 29일 법률 제1745호(배당에 대한 cedolare d'acconto) 및 1964년의 익명 cedolare secca 선택제. Berbenni (앞의 글), 334–335는 1962–1964년의 유출을 정치적 전환 및 조세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하나 해당 법률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
  5. Berbenni (앞의 글), 336–337, 표 1, “Operazione A”: “Il signor X, italiano, vende azioni Alpha di cui è proprietario; X versa il ricavato in un conto intestato all'intermediario Y (agente di cambio) ...”. ↩
  6. 1972년 10월 26일 대통령령 제633호(부가가치세, 1973년 1월 1일 시행), Wikipedia (이탈리아어판), “Imposta sul valore aggiunto (Italia)”, https://it.wikipedia.org/wiki/Imposta_sul_valore_aggiunto_(Italia) 참조; 1973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597호, 제598호, 제599호(IRPEF, IRPEG, ILOR, “in vigore dal 1974”), Wikipedia (이탈리아어판), “Imposta sul reddito delle persone fisiche”, https://it.wikipedia.org/wiki/Imposta_sul_reddito_delle_persone_fisiche 참조. 둘 다 최후의 보조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
  7. Banca d'Italia, “Dagli anni Cinquanta a Maastricht”, https://www.bancaditalia.it/chi-siamo/storia/anni-cinquanta/index.html (“In Italia l'inflazione fu notevolmente più alta che nella media dei paesi industriali. Tra il 1973 e il 1984 non scese mai al di sotto del 10 per cento”).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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