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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대한 이탈리아 소득세 과세

이탈리아 소득세법은 2007년 예산법 이래 신탁을 납세자로 취급해 왔다. 「소득세 통합법」(Testo unico delle imposte sui redditi, TUIR, 1986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917호) 제73조 제1항 (b) 및 (c)에 따르면, 거주자 신탁은 법인소득세(IRES)의 과세 대상이다. 비거주자 신탁은 이탈리아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신탁은 투시 과세되며, 그 소득은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에 비례하여 수익자에게 귀속된다(TUIR 제73조 제2항). TUIR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1996년 4월 1일 입법명령 제239호 제11조 제4항 (c)에 따라 발표되는 명단, 즉 적절한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국가에 관한 이탈리아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설정된 신탁은 적어도 1인의 위탁자와 적어도 1인의 수익자가 세법상 이탈리아 거주자인 경우 이탈리아 거주자로 추정된다. 신탁 설정 후 이탈리아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추정이 적용된다. 두 추정 모두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1 이에 따라 투시 신탁과 불투명 신탁의 구별이 이탈리아 신탁 과세의 첫 번째 문제가 되었다.

2019년 12월 19일 법률 제157호로 전환된 2019년 10월 26일 긴급명령 제124호 제13조는 불투명 외국 신탁의 분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제 TUIR 제44조 제1항 (g-sexies)는 우대 세제를 가진 국가에 설정된 신탁 및 유사 제도가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소득으로 취급한다. 제45조 제4항의4는 추정 규정을 추가한다. 수령한 금액에서 소득과 원본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l'intero ammontare percepito costituisce reddito”이다.2 Agenzia delle Entrate는 2022년 10월 20일 통첩 제34/E호에서 이 규정을 설명하였다. 이 목적상 우대 세제를 가진 국가란 TUIR 제47조의2를 참조하여 명목 과세 수준이 이탈리아 수준의 50% 미만인 국가이다. 이 추정은 상대적 추정이므로, 수익자는 수탁자의 회계에 근거하여 분배금 중 어느 부분이 원본에 해당하는지를 보임으로써 이를 번복할 수 있다.3

통첩은 또한 가장 신탁 또는 개재 신탁에 관한 이탈리아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신탁이 위탁자 또는 실제로 재산을 지배하는 수익자로부터 형식적으로만 독립되어 있다면, 그 신탁은 무시되고 그 소득은 이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직접 과세된다.4 철회 가능 신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신탁, 위탁자가 유일한 수익자로 남아 있는 신탁이 전형적인 대상이다. 이탈리아인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신탁을 관리하는 스위스 수탁자에게 이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신탁 회계는 처음부터 원본과 소득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탈리아 거주 수익자에 대한 모든 분배가 전액 과세될 수 있다. 둘째, 수탁자 재량의 실재성을 문서화해야 한다. 위탁자 자신의 계좌의 연장으로 기능하는 신탁은 그와 같이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

  1. TUIR 제73조 제1항 (b) 및 (c), 제2항 및 제3항, Brocardi.it 조문,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capo-i/art73.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D.Lgs. 27 dicembre 2023, n. 209에 의한 제3항 개정에 관한 주해 포함. 통첩 제34/E호(아래 참조)는 “il comma 74 dell'articolo 1 della legge finanziaria 2007 ha modificato l'articolo 73”이라고 기술한다. ↩
  2. Agenzia delle Entrate, Circolare n. 34/E del 20 ottobre 2022, “Disciplina fiscale dei trust ai fini della imposizione diretta e indiretta”, Dirittobancario.it 수록본, https://www.dirittobancario.it/wp-content/uploads/2022/10/Circolare-Agenzia-delle-Entrate-20-ottobre-2022-n.-34-Trust.pdf (2026년 10월 5일 확인), “decreto legge 26 ottobre 2019, n. 124, convertito con modificazioni dalla legge 19 dicembre 2019, n. 157” 제13조로 개정된 TUIR 제44조 제1항 (g-sexies) 및 제45조 제4항의4를 인용. ↩
  3. TUIR 제47조의2에 관하여는 통첩 제34/E호 (전게)(“il livello nominale di tassazione risulti inferiore al 50 per cento di quello applicabile in Italia”). 추정의 상대적 성격에 관하여는 Tommaso Gavi, “Trust: imposte dirette e indirette, monitoraggio fiscale e giurisprudenza nella circolare delle Entrate”, Informazione Fiscale, 2022년 10월 21일, https://www.informazionefiscale.it/trust-imposte-dirette-indirette-giurisprudenza-circolare-Agenzia-Entrate (2026년 10월 5일 확인). ↩
  4. 통첩 제34/E호 (전게): “il reddito di cui ‘appare titolare’ il trust è assoggettato ad imposizione ... direttamente in capo all'interponente”.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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