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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의 이탈리아 decreto ingiuntivo

이탈리아 Codice di procedura civile(민사소송법, c.p.c.) 제633조 이하의 지급명령 절차에 따르면, 채권에 관한 서면 증거를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4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또한 c.p.c. 제642조에 따라 처음부터 명령에 가집행을 선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채권이 환어음, 수표 또는 공증 증서에 근거하는 경우나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1 이 절차는 롬바르디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티치노주 회사를 포함하여 스위스 채무자를 상대로 널리 이용된다.

연방대법원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2015년 8월 21일 판결은 티치노주의 한 회사를 상대로 한 Tribunale di Milano(밀라노 지방법원)의 2011년 9월 30일자 decreto ingiuntivo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c.p.c. 제642조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고 선언되고, 채무자가 심문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발령된 명령은 협약 제32조의 의미에서의 재판이 아니며 스위스에서 승인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이탈리아법상의 구제수단은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정지적 효력이나 이심적 효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2 채무자가 방어할 기회를 가졌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적법한 송달 후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된 명령은 승인될 수 있는 재판이다. 이탈리아 법원이 이의 절차 중에 c.p.c. 제648조에 따라 명령에 가집행을 선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방대법원은 2007년 8월 31일 결정에서, 이의 제기 후 본안 절차 내에서 내려진 그러한 명령은 협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결정이며 가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고 판시하였다.3

흔한 오해. 이탈리아 채권자와 그 변호사들은 decreto ingiuntivo provvisoriamente esecutivo(가집행 지급명령)가 발령되는 즉시 루가노의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심문받을 기회를 갖기 전에 c.p.c. 제642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집행가능 선언을 받은 명령은 루가노협약이 스위스에서의 승인 또는 집행을 허용하는 재판이 아니다. 채권자는 적법한 송달 후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이탈리아 법원이 대심적 이의 절차에서 집행가능성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에는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27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스위스의 가압류가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스위스 재판

반대 방향으로, 스위스 재판은 집행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집행지의 Corte d’appello(항소법원)가 이탈리아에서의 집행가능 선언을 한다.4 이 절차 역시 첫 단계에서는 일방적이고 불복 단계에서는 대심적이다. 스위스 실무가들은 이탈리아 법원이 브뤼셀협약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신청을 처리해 왔으므로 절차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점,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탈리아 사법제도에서 비교적 느린 부분에 속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에 관한 재판의 경우, 이탈리아법은 1995년 5월 31일 법률 제218호 제64조의 일곱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외국 재판을 승인한다. 그 요건에는 이탈리아의 원칙에 따른 관할, 적법한 송달, 재판국 법에 따른 확정, 저촉되는 이탈리아 재판이나 선행하는 이탈리아 절차의 부존재, 그리고 공서와의 양립성이 포함된다.5 집행이 필요하거나 승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누구든 일반 법원에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률 제67조), 2011년 이후 이러한 분쟁은 2011년 9월 1일 입법명령 제150호 제30조의 절차를 따른다.6

주석

  1. Codice di procedura civile, 제633조, 제641조, 제642조, 제647조 및 제648조,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quarto/titolo-i/capo-i/art633.html (및 같은 경로의 후속 조문 art641.html, art642.html, art647.html, art648.html). ↩
  2. 연방대법원, 2015년 8월 21일 판결 5A_752/2014, https://servat.unibe.ch/dfr/bger/2015/150821_5A_752-2014.html. ↩
  3. 연방대법원, 4A_80/2007(전게). ↩
  4. LC 2007, 제39조 및 부속서 II(전게). ↩
  5. Legge 31 maggio 1995, n. 218 (Riforma del sistema italiano di diritto internazionale privato), 제64조,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legge-diritto-internazionale-privato/titolo-iv/art64.html. ↩
  6. 법률 제218/1995호, 제67조 제1항 및 제1-bis항(후자는 2011년 9월 1일 입법명령 제150호에 의하여 추가됨),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legge-diritto-internazionale-privato/titolo-iv/ art67.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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