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와 유럽의 규정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현금 통제에 관한 EU 규정을 적용한다. 2021년 6월 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8년 10월 23일자 「규정(EU) 2018/1672」는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지니고 EU에 입국하거나 EU에서 출국하는 모든 휴대자에게 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며(제3조), 당국이 우편이나 화물로 발송되는 현금 등 동반되지 않은 현금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4조). 현금에는 통화, 무기명 유통증권, 금과 같이 유동성이 높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 상품, 선불카드가 포함된다.1 이탈리아는 2008년 11월 19일자 입법명령 제195호로 종전의 EU 규정과 현금 이동에 관한 자국 규정을 시행하였다. 이 입법명령은 1만 유로 이상 현금의 신고 의무를 이탈리아와 다른 회원국 사이의 이동에도 적용하며, 제정 당시에는 기준액 초과분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행정벌금(최저 300유로)을 규정하였다.2 이탈리아는 또한 국내 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1,000유로에서 5,000유로 사이에서 변동하였다.3
이탈리아 세관 당국은 이동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스위스 국경에서 거액의 현금을 적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관하여 보도된 수치에 따르면, 이탈리아 세관 당국은 총 5억 2,300만 유로에 달하는 3,971건의 현금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신고 없이 3,700만 유로 이상을 소지한 2,487명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2,530만 유로는 이탈리아로 반입되는 것이었고 1,200만 유로는 이탈리아에서 반출되는 것이었다. 불법 현금 반출의 주요 목적지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에서 이집트, 알바니아, 모로코, 튀니지 등의 국가로 옮겨 갔다.4 이로써 리라 경제의 역사적 양상은 역전되었다. 스위스 은행들이 더 이상 종전의 조건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탈리아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 국경은 더 이상 그러한 현금의 주된 출구가 아니다.
유산으로 남은 현금
리라 경제의 시대는 실무가들이 이따금 마주치는 잔재를 남겼다. 루가노와 키아소의 대여금고에 수십 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상속인들이 발견하는 지폐, 금, 무기명 증권이 그것이다. 이탈리아 리라는 2011년 12월 6일자 긴급명령이 유로화 교환 기한을 즉시 효력으로 앞당기면서 이탈리아 은행(Banca d'Italia)에서 더 이상 교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기한은 원래 2012년 2월 29일까지였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7일자 판결 제216호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이로써 실무상 기한 내에 지폐를 교환하려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지자에게 교환이 다시 허용되었다.5 1976년 10월부터 1979년 11월 사이에 발행된 스위스 제6차 은행권은 2000년 5월 1일에 회수되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시행된 「통화 및 지급수단에 관한 연방법」 개정 이후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이를 기한 없이 액면가로 교환하여야 한다.6 무기명 증권은 전환, 상환 또는 2019년에 도입된 무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을 수 있다. 상속인은 이러한 자산을 은행에 제시하기 전에 그 출처와 이탈리아에서의 과세 이력에 관한 질문을 예상하여야 한다. 은행은 오래된 지폐가 든 상자에 대하여도 다른 모든 현금 예치와 동일한 실사를 적용할 것이다.
실무가를 위하여. 오늘날 이탈리아와 티치노주(칸톤) 사이에서 현금을 이동하는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여야 한다.
- 무기명 유통증권과 금을 포함하여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지니고 이탈리아를 떠나는 경우 「규정(EU) 2018/1672」와 입법명령 제195/2008호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
- 스위스에 입국할 때에는 자발적 신고 의무가 없으나, 연방관세국경보안청(BAZG)의 요구가 있으면 휴대자는 1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현금과 그 출처, 목적 및 실질 소유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스위스 은행은 1만 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며, 거액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되지 않는 현금은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대한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 2016년부터 스위스에서는 가중 조세사기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이탈리아 자금은 고객과 중개인 모두를 형사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 대여금고에서 나온 유산 현금과 무기명 유통증권은 자산의 가족사에 관한 서류를 필요로 하며,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탈리아에서의 정상화 절차가 필요하다.
주석
- Regulation (EU) 2018/16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18 on controls on cash entering or leaving the Un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889/2005, OJ L 284, 2018년 11월 12일, 제2조–제4조, https://eur-lex.europa.eu/eli/reg/2018/1672/oj; 제21조(“It shall apply from 3 June 2021”), 원문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18R1672. ↩
- 2008년 11월 19일자 입법명령 제195호, “Modifiche ed integrazioni alla normativa in materia valutaria in attuazione del regolamento (CE) n. 1889/2005”, Gazzetta Ufficiale 2008년 12월 13일자 제291호, 해당 호는 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2008-12-13&numeroGazzetta=291, PDF는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gu/2008/12/13/291/sg/pdf, 제3조 제1항(“denaro contante di importo pari o superiore a 10.000 euro”; 다른 회원국과의 이동 포함) 및 제9조 제1항(최대 “quaranta per cento dell'importo trasferito o che si tenta di trasferire, eccedente la soglia”의 벌금, 최저 300유로). 이 입법명령의 이후 개정 사항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 2007년 11월 21일자 입법명령 제231호 제49조(수차례 개정); 2022년 12월 29일자 법률 제197호(Gazzetta Ufficiale 2022년 12월 29일자 제303호, 정기 부록 제43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한도 5,000유로. ↩
- tio.ch, “Denaro, euro e informazioni: la Svizzera e gli spalloni”(앞의 문헌). 확인한 페이지에는 기사의 게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수치는 2021년 상반기에 관한 것이다. ↩
- 2011년 12월 6일자 긴급명령 제201호 제26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Corte costituzionale) 2015년 10월 7일자 판결 제216호. Wikipedia(이탈리아어), “Lira italiana”, https://it.wikipedia.org/wiki/Lira_italiana 참조(교환 가능 기한 “fino al 29 febbraio 2012”; 긴급명령은 “decretò la prescrizione immediata”; 해당 규정은 “dichiarata incostituzionale dalla sentenza n. 216 del 7 ottobre 2015”). 최후의 수단으로 인용하였다. ↩
- 1999년 12월 22일자 「통화 및 지급수단에 관한 연방법」(CPIA), SR 941.10, 제9조 제3항(회수된 은행권 중 “that were issued from 1976 as part of the sixth banknote series or as a subsequent series”를 액면가로 교환할 국립은행의 의무). 2019년 6월 21일자 연방법(Time Limit for Exchanging Banknotes)으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영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1.10-9-13.html. 발행일(1976년 10월 4일부터 1979년 11월 5일까지)과 2000년 5월 1일의 회수에 관하여는 스위스 국립은행, “Past banknote series”, https://www.snb.ch/en/the-snb/mandates-goals/cash/all-series 참조. 제6차 은행권의 무기한 교환에 관하여는 스위스 국립은행, “Cash”, https://www.snb.ch/en/the-snb/mandates-goals/cash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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