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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경우: 「금융서비스법」 제28조(FinSA)와 상호주의 조항

스위스 법은 스위스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를, 이탈리아가 스위스 사업자를 대하는 것보다 더 개방적으로 대한다. 「금융서비스법」(FinSA)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시장감독법」 제3조에 따른 감독을 받지 않는 스위스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고객 상담인과 외국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고객 상담인은 상담인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만 스위스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외국 제공자 소속으로서 건전성 감독을 받는 고객 상담인이 스위스에서 전문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연방평의회가 이들을 등록 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연방평의회가 이 면제를 상호주의에 따르도록 할 수 있게 한다.1

등록 상담인은 행위규칙에 관한 충분한 지식,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담보, 그리고 옴부즈맨 기관 가입을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부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은 등록기관이 관리하며, 최초의 등록기관은 2020년 7월 20일에 인가되었다.2 루가노에서 스위스 거주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려는 이탈리아 은행의 관계관리자(relationship manager)는 은행 차원의 스위스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으로서의 등록뿐이며, 지점이나 고용주의 인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제도와의 이러한 비대칭이 아래에서 서술하는 정치적 분쟁의 대상이다. FINMA는 스위스에 있는 외국 은행의 대표사무소가 스위스에서 개인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소속 상담인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

실무자를 위한 조언. - 이탈리아에 관한 국가별 매뉴얼을 구속력 있는 지침으로 취급하고,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승인한 모든 예외를 문서화한다. - 계좌 개설 시와 새로운 서비스마다 고객의 주도(initiative)를 기록하고, 그 증거(통화 기록, 고객이 보낸 이메일, 루가노 방문 보고서)를 보관한다. - 이탈리아로의 모든 출장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보고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어떠한 자문, 상품 소개, 서명 또는 지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이탈리아 고객 각각을 FinSA 제4조에 따라 분류하고, 「금융상품시장지침 II」(MiFID II) 부속서 II에 따른 당연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한다. 지점 없이 인가를 받는 경로는 당연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열리기 때문이다.

주석

  1. FinSA 제28조, 영문 본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0.1-28-31.html. ↩
  2. FINMA, “Registration body”, https://www.finma.ch/en/authorisation/registrierungsstelle/; 요건(보험, 옴부즈맨, 행위규칙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는 “The New Registration Duty For Client Advisers: An Update On The Final FinSO”, CapLaw 2019-55, Mondaq, https://www.mondaq.com/Article/881814/The-New-Registration-Duty-For-Client-Advisers-An-Update-On-The-Final-FinSO. ↩
  3. FINMA, “Registration body”(앞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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