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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덤핑에 대한 대응 수단

스위스 법에는 “임금 덤핑”에 대응하는 세 가지 주요 수단이 있다. “임금 덤핑”은 티치노 정치에서 현지 통상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첫째는 인적 이동의 자유와 함께 도입된 부수 조치(misure accompagnatorie, flankierende Massnahmen)이다. 이 조치는 근로자를 스위스에 파견하는 외국 사용자에게 스위스의 최저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사용자, 노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과 주(칸톤)의 삼자위원회에 임금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한다.1 삼자위원회가 어느 업종에서 통상 임금을 반복적이고 남용적으로 밑도는 사례를 확인하면, 주는 「스위스 채무법」(CO) 제360a조에 따라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을 정한 표준근로계약(contratto normale di lavoro, CNL)을 발령할 수 있다. 주 정부는 또한 단체협약을 해당 업종의 모든 사용자에게 확장 적용할 수 있다.

티치노는 다른 어느 주보다도 이러한 수단을 많이 활용해 왔다. 2013년 1월 주 정부는 두 개의 산업 업종과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세 개의 표준근로계약을 도입하였다. 산업 사용자 단체인 Associazione Industrie Ticinesi(AITI)는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소를 예고하였다. AITI는 월 3,000 스위스 프랑의 최저임금이 기존 계약에서 합의된 임금을 초과하고, 삼자위원회의 표본 추출에 결함이 있으며, 이 조치가 현지 산업보다 국경 통근자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였다.2 이후 수년간 표준근로계약의 수는 늘어나 주 경제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게 되었다.3

둘째 수단은 주 최저임금이다. 국민발안 “Salviamo il lavoro in Ticino”에 관한 2015년 6월 14일의 주민투표 이후 주의회는 최저임금법인 Legge sul salario minimo(LSM)를 채택하였다. 이 법은 2021년 12월 1일 시행되었으며, 업종별 최저 시급을 정한다. 2025년부터 그 범위는 시간당 19.75 스위스 프랑에서 20.25 스위스 프랑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대한 여러 기업의 상소를 기각하였다.4 이 최저임금은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최저임금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연방대법원이 주 최저임금을 「스위스 연방헌법」(Cst.)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조건이다.5 그 집행은 벨린초나에 있는 Ufficio per la sorveglianza del mercato del lavoro(노동시장 감독청)가 담당한다.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을 5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3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청구에 관한 절차는 소송비용이 면제된다.6

셋째 수단은 정치적인 것이다.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Prima i nostri” 투표와 같은 날인 2016년 9월 25일, 티치노의 유권자들은 국민발안 “Basta con il dumping salariale in Ticino”와 주의회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유권자들은 대안을 선택하였다. 주 정부도 이 대안을 지지하였는데, 국민발안이 수반하였을 연간 약 1,000만 스위스 프랑의 비용 없이 노동시장 감독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7 이후 수년간 노동감독관실과 삼자위원회가 보강되었다.

논쟁이 사용자에게 의미하는 것

루가노 금융 중심지의 사용자에게 임금 덤핑 논쟁은 실무적 결과를 가져온다. 국경 통근자를 고용하는 은행, 신탁회사, 자산운용사는 주 법률과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의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숙련 인력에 대하여는 제약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흔히 외주로 처리되는 백오피스, 청소, 지원 업무에서는 중요하다. 이들은 삼자위원회의 점검을 예상해야 하며, 임금이 통상 수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이탈리아 거주자의 채용이 면밀히 주시되는 정치적 환경에서 활동한다. 2018년부터 이들은 실업률이 높은 직종의 결원을 다른 곳에 공고하기 전에 지역 고용사무소에 먼저 통지해야 하는데, 이 의무는 2014년 대량이민 반대 국민발안의 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석

  1. 1999년 10월 8일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수 조치 및 표준근로계약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감독에 관한 연방법」(「파견근로자법」, EntsG), SR 823.20, 제1조(외국에 소재한 사용자가 스위스에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최저 근로 및 임금 조건), https://www.droit-bilingue.ch/de-it/8/82/823.20-1-4.html, 및 제7조 제1항(일반적 구속력이 선언된 단체협약의 공동기관에 의한 감독, 그리고 CO 제360a조에 따른 최저임금을 정한 표준근로계약에 대하여는 CO 제360b조에 따른 주 또는 연방 삼자위원회에 의한 감독), https://www.droit-bilingue.ch/de-it/8/82/823.20-7-12.html; 1956년 9월 28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선언에 관한 연방법」, SR 221.215.311,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2/221.215.311-index.html. ↩
  2. “Sui salari minimi l'AITI ricorre al TF”, RSI, 2013년 1월 16일, https://www.rsi.ch/info/economia/Sui-salari-minimi-lAITI-ricorre-al-TF--765945.html. ↩
  3. 티치노 표준근로계약의 현재 수와 적용 범위(Ufficio per la sorveglianza del mercato del lavoro). ↩
  4. “Via libera al salario minimo in Canton Ticino”, Varesenews, 2021년 11월, https://www.varesenews.it/2021/11/via-libera-al-salario-minimo-canton-ticino/1400615/? output=pdf (2021년 12월 1일 시행, 2025년부터 19.75~20.25 스위스 프랑의 범위, 연방대법원의 상소 기각). 1997년 12월 14일 「티치노 공화국 및 주 헌법」, SR 131.229, 제14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3/131.229-14-18.html. 그 주석은 개정 사항을 “accettata in votazione popolare il 14 giu. 2015, in vigore dal 1° set. 2015”라고 기록하고 있다. ↩
  5. 연방대법원, 2017년 7월 21일 판결, 2C_774/2014, BGE 143 I 403, https://servat.unibe.ch/dfr/bge/c1143403.html (뇌샤텔주의 최저임금, 사회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치는 Cst. 제94조에 따른 경제적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음). ↩
  6. Repubblica e Cantone Ticino, Ufficio per la sorveglianza del mercato del lavoro, 안내 책자 “Come ottenere il salario a cui si ha diritto”, https://m4.ti.ch/fileadmin/DFE/DE-USML/salario_minimo/ottenere_salario_diritto.pdf. ↩
  7. Consigl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2016년 9월 25일자 보도자료, https://www3.ti.ch/CAN/comunicati/25-09-2016-comunicato-stampa-555937155558.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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