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티치노 검찰, 루가노의 연방검찰과 벨린초나의 법원
연방 관할과 주 관할
주 검찰과 연방 검찰 간의 업무 분담은 티치노주(칸톤)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또는 마피아 사건을 누가 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에 따르면 범죄는 원칙적으로 주가 소추한다.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연방에 대한 일련의 범죄에는 연방 관할이 적용된다.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은 여기에 범죄조직 가담 및 지원, 테러자금 조달, 자금세탁, 금융거래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뇌물수수, 그리고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이 범한 중죄를 추가하는데, 이는 그 범죄가 상당 부분 국외에서 범해졌거나, 여러 주에서 범해졌으나 그중 한 주에 분명한 중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에 대한 중죄와 위조 범죄에 관하여는,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같은 조건하에서 어느 주 당국도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거나 관할 주 검사가 연방검찰청(OAG)에 사건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연방검찰청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1 실무상 이는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과 관련된 사건 및 대규모 국경 간 자금세탁 사건은 대개 연방 사건으로서 연방검찰청이 수사하고 연방형사법원이 재판하는 반면, 사기, 횡령 및 지역적 중심을 가진 소규모 자금세탁 사건은 주 검찰에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 문제는 티치노주가 마피아형 결사에 대한 자체적인 경찰범죄를 신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에서 티치노 주의회에 상정되었다. 2021년 11월 22일의 의원발의는 주의 공공질서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주정부는 주의 위경죄가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SCC)과 충돌하고 관할의 중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주 검찰총장 안드레아 파가니(Andrea Pagani)는 2022년 11월 14일 주의회 사법·권리위원회에서 조직범죄는 초국가적이며 그 수사는 연방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 연방 검사는 2023년 1월 30일 연방 관할이 적절하다고 확인하면서도, 주의 소추가 적용될 수 있는 드문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2024년 4월 22일의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의원발의의 부결을 권고하고, 그 대신 「스위스 형법」에 마피아 관련 범죄를 삽입하기 위하여 연방의회에 주 발의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주정부는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2
티치노주 검찰청
티치노주 검찰청(Ministero pubblico del Cantone Ticino)은 검찰총장(Procuratore generale)이 이끄는 단일한 주 당국이다. 오늘날 그 검사들은 주 전역에 관할권을 가지며, 이 점에서 현재의 조직은 제D.IV장이 1980년대에 관하여 서술한 소토체네리와 소프라체네리의 분리된 검찰청과 구별된다. 2021년 3월 15일 주의회는 주 전역에 관할권을 가지는 검사의 정원을 20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연간 비용은 약 67만 스위스 프랑이다. 토론 과정에서 경제·금융범죄를 담당하는 한 검사가 동시에 500건이 넘는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던 반면, 바람직한 상한은 연간 150건에서 180건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3 그보다 2년 앞선 2019년 9월 11일, 주정부는 이 분야의 사건이 복잡해졌다는 이유로 사법서기 1명과 행정보조원 1명의 보조를 받는 경제·금융범죄 담당 정규 검사 1명의 증원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2019년 7월에는 경제·금융범죄 수사와 사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법서기 3명이 검찰총장 직속으로 배치되었다.4
재편은 2026년에도 계속되었다. 2026년 6월 8일 주의회는 부검사(sostituti procuratori pubblici) 4명을 선출하였는데, 이들은 검사를 보조하며 위경죄, 경죄 및 중죄에 대한 소추를 수행할 수 있다. 2026년 6월 말에는 검사 중 1명이 새로운 부검사 부서를 이끄는 수석검사로 임명되었다.5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숙련된 검사들이 금융 사건을 포함한 복잡한 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 검찰은 주 경찰의 금융수사관과 협력하며, 조세 사안에서는 주 세무당국과 협력한다. 주 세무당국은 2016년 이후 가중 조세범죄가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항의2에 따른 전제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세탁과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6
주석
- 2007년 10월 5일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 SR 312.0, 제23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23-26.html, 및 제24조 제1항·제2항(「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 제260조의5, 제260조의6, 제305조의2, 제305조의3 및 제322조의3–제322조의7과 「스위스 형법」 제2편 및 제11편의 중죄를 원용),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24-27.html. ↩
- Gran Consiglio della Repubblica e Cantone Ticino, Commissione Giustizia e diritti, Rapporto No. 8186 R, 2024년 4월 22일, 2021년 11월 22일 의원발의에 관한 보고서,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8448_8186%20R.pdf. ↩
- “Due procuratori in più”, RSI, 2021년 3월 15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Due-procuratori-in-pi%C3%B9--1249640.html. ↩
- Repubblica e Cantone Ticino, Consiglio di Stato, 2019년 9월 11일자 보도자료, https://www3.ti.ch/CAN/comunicati/11-09-2019-comunicato-stampa-601568769312.pdf. ↩
- “Pablo Fäh procuratore capo: dirigerà la sezione dei sost pp”, laRegione, 2026년 6월 30일, https://www.laregione.ch/cantone/ticino/1935538/servizi. ↩
-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항의2(SCC)(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