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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부담금과 2026년 ristorni 분쟁

기존 국경 간 통근자에 대한 이탈리아의 분담금

2020년 협정의 경과 규정으로 인해 이탈리아에는 기존 국경 간 통근자라는 거주자 집단이 남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이들의 근로소득에 과세할 수 없지만, 이들은 국가보건서비스를 포함한 이탈리아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한다. 이탈리아의 2024년 예산법은 이들 통근자가 납부하는 “국가보건서비스 분담금”을 도입하였다. 그 요율은 스위스에서 얻은 순급여의 3%에서 6% 사이로 정해지며, 월 최저 30유로, 최고 200유로이다. 그 수입은 국경 지역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 인력의 급여 인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스위스의 병원과 의원이 훨씬 높은 급여로 이탈리아 인력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1 해당 지역(레조네)인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발레다오스타는 법정 범위 내에서 요율을 정하고 징수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행 조치는 2025년 12월 Gazzetta Ufficiale에 공포되었다.2

이 부과금은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7월 롬바르디아는 3%의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예상 수입 약 3,000만 유로 가운데 최대 30%를 국경 간 통근자를 위한 복지 제도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피에 대한 제재는 납부할 금액의 두 배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3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기존 국경 간 통근자의 스위스 소득에 관한 완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는 바로 그 소득이 이탈리아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통근자들에게 전용 포털을 통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4 2026년 4월까지 이 부과금은 법률상 27개월 동안 존재하였으나 징수되지 않았다. 이를 계속 추진한 곳은 롬바르디아뿐이었다. 피에몬테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볼차노 자치현과 발레다오스타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노동조합 CGIL은 국경 간 통근자 담당 코디네이터인 Giuseppe Augurusa를 통해 이 부과금을 “명칭의 속임수”라고 부르며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5

스위스의 반응

티치노주(칸톤)에서는 이 부과금이 협정상 스위스에만 과세권이 유보된 소득에 대한 간접세로 받아들여졌다. 주 정부는 기존 국경 간 통근자의 스위스 급여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되는 부담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급여에 대한 조세이며, 협정 제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주 정부는 2011년에 그랬던 것처럼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였다.6 연방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2026년 6월 17일 연방재무부 장관 Karin Keller-Sutter는 연방의회의 티치노주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후, 지급 보류에 대한 연방평의회의 반대 입장을 확인하였다. 티치노 의원단 대표 Bruno Storni에 따르면, 장관은 이 부과금이 “조세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ristorni(보상금)를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Storni는 주가 고집할 경우 이탈리아 및 연방과의 결렬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7

그럼에도 2026년 6월 30일 티치노주 정부는 만장일치로 롬바르디아에 지급할 보상금의 일부를 예방적 조치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주 정부는 5,890만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고 5,020만 스위스 프랑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롬바르디아 지역 기초자치단체(코무네)들에 지급할 몫의 46%에 해당한다. 피에몬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지급할 보상금은 피에몬테가 부과금을 포기하였으므로 전액 지급되었다. 이 결정은 주 정부 의장 Claudio Zali가 재무국장 Christian Vitta, 보건국장 Raffaele De Rosa와 함께 발표하였다. 같은 날 Karin Keller-Sutter는 로마에서 이탈리아 경제재무부 장관 Giancarlo Giorgetti를 만났다.8 며칠 후 자유민주당 전 대표 Fulvio Pelli는 주를 옹호하였다. 국경 간 통근자 제도는 주들을 배제한 채 베른과 로마가 협상한 것이므로, 주가 가진 유일한 압박 수단을 사용한 데 대해 “연방은 주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평의회는 이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9

주석

  1. “La 'tassa sulla salute' a carico dei frontalieri è legge”, RSI,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La-%E2%80%9Ctassa-sulla-salute%E2%80%9D-a-carico-dei-frontalieri-%C3%A8-legge--3378192.html; “Svizzera, tassa sulla salute in arrivo dalla Lombardia: nessun passo indietro”, ItaliaOggi , 2025년 7월 23일, https://www.italiaoggi.it/economia-e-politica/svizzera-tassa-sulla-salute-in-arrivo-dalla-lombardia-nessun-passo-indietro-hptq65o7 (2024년 예산법에서 유래; 순급여의 3~6% 요율, 월 최저 30유로, 최고 200유로). ↩
  2. RSI, “La 'tassa sulla salute' … è legge”(위의 자료). 이 자료는 Gazzetta Ufficiale 공포일을 2025년 12월 22일로 기재하고, 요율을 정하는 지역으로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발레다오스타를 들고 있다; ItaliaOggi, 2025년 7월 23일(위의 자료). 이 자료는 당시 시행령이 보건부에서 마무리되고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
  3. ItaliaOggi, 2025년 7월 23일(위의 자료). ↩
  4. RSI, “La 'tassa sulla salute' … è legge”(위의 자료). ↩
  5. “La tassa? Un trucco. Siamo preoccupati dalle ritorsioni sui ristorni”, Tio.ch, 2026년 4월 10일, https://www.tio.ch/ticino/politica/1917297/la-tassa-un-trucco-siamo-preoccupati-dalle-ritorsioni-sui-ristorni. ↩
  6. 위의 자료; RSI, 2026년 6월 30일(위의 자료). ↩
  7. RSI, 2026년 6월 17일(위의 자료). ↩
  8. RSI, 2026년 6월 30일(위의 자료). ↩
  9. “Blocco dei ristorni: 'La Confederazione non può dar la colpa al Cantone'”, RSI, 2026년 7월 5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Blocco-dei-ristorni-%E2%80%9CLa-Confederazione-non-pu%C3%B2-dar-la-colpa-al-Cantone%E2%80%9D--386854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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