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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문제: 대외정책 문제로서의 식량안보

대관구들은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없었다. 소프라체네리의 계곡들은 호밀, 기장, 밤, 치즈와 가축을 생산하였고, 벨린초나, 로카르노, 루가노 일대의 구릉지와 멘드리시오토 평야는 포도주, 밀, 호밀, 그리고 17세기부터는 옥수수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지역 전체로는 롬바르디아 평원의 곡물에 의존하였다.1 이는 중부 스위스의 지배 주(칸톤)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주의 경제는 소 사육과 낙농업에 특화되어 있었고, 롬바르디아, 슈바벤, 알자스의 시장에서 곡물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롬바르디아 곡물에 대한 접근은 지배자들에게는 국가적 사안이었고, 신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것은 또한 밀라노를 통치하는 자의 손에 쥐어진 지렛대이기도 하였다.

수출 허가와 밀라노의 재량

스포르차 가문 치하, 이어 1535년부터 1706년까지 스페인 지배하, 그리고 1706년 이후(조약상으로는 1714년부터)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었던 밀라노 공국은 허가 제도(tratte, 트라테)를 통해 곡물 수출을 통제하였다. 풍년에는 밀라노 당국이 관세 납부를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하였다. 흉년에는 밀라노와 다른 롬바르디아 도시들의 도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였다.2 스위스인에 대한 곡물 수출은 반복되는 협상 주제였으며, 밀라노 시장에서 일정량의 곡물을 정해진 조건으로 구입할 권리는 연방 구성원들이 밀라노와의 조약에서 추구한 특권 가운데 하나였다. 제A.IV장은 15세기의 협정에서부터 1587년의 스페인 협약과 1639년 그라우뷘덴과의 Capitolato(카피톨라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협약들을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 추적한다.

대관구의 관점에서 보면, 밀라노 당국의 재량은 식량 공급이 신민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한 정치적 관계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범죄인 인도, 종파 문제, 용병 모집 또는 통행세를 둘러싼 지배 주들과 밀라노 사이의 분쟁은 곡물 교역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었고,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국경 대관구의 주민들이었다. 곡물은 또한 종파 정치의 통화가 되었다. 7개 가톨릭 주는 1586년 10월 5일 루체른에서 그들 사이에 황금 동맹 또는 보로메오 동맹을 체결하였고, 1587년에는 스페인과 동맹을 맺어 여러 차례 갱신하였다. 이 동맹은 스위스 영토, 특히 이탈리아 대관구에 대한 곡물과 소금의 공급을 보장하였다. 이로써 롬바르디아 곡물에 대한 접근은 가톨릭 주들이 밀라노의 스페인 지배자들과 맺은 동맹 정책에 좌우되게 되었다.3

시장, 가격 및 지역 규제

대관구의 주요 곡물 시장은 루가노, 벨린초나, 로카르노, 멘드리시오였다. 이들 도시의 주간 시장과 연례 정기시(제A.IV장)에는 호수를 건너는 배와 구릉을 넘는 짐바리 가축을 통해 롬바르디아에서 곡물이 공급되었다. 공동체들은 자신의 규약에 따라 이러한 시장을 규제하였다. 공동체들은 가격을 정하거나 감독하였고, 선매(곡물이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들이는 행위)와 매점(재판매를 위해 곡물을 쌓아 두는 행위)을 금지하였으며, 도량형을 관리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흉년에 대비한 공동체 창고를 유지하였다. 벨린초나에서는 곡물 상인들이 유일하게 조직된 직종을 이루어 곡물 교역의 독점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도시는 또한 잉여 농산물의 지역 시장으로 남아 있었다. 루가노에서는 공동체의 총회가 여러 사안 가운데 소금 공급도 다루었다.4 landfogto(란드포크토)와 sindacato(신다카토)는 특히 위기 시에 곡물 교역에 관한 명령을 발하여, 대관구에서 지배 주나 다른 영토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상인들의 활동을 규제하였다.

곡물 시장의 규제는 지배자들이 대관구에서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행사한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와 긴장 관계에 있었다. 지배 주들, 특히 우리주와 그 밖의 중부 스위스 주들은 롬바르디아의 곡물이 대관구를 거쳐 자신들의 시장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였다. 신민들은 흉년에 그 곡물을 자신들을 위해 확보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은 sindacato와 연방 의회(Tagsatzung)에서 다투어졌다.5

주석

  1. Markus Mattmüller, Werner Baumann and Peter Moser, “Cerealicoltura”, in DSS, 2006년 12월 11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3936/2006-12-11/ (“Nelle zone collinari del Bellinzonese, Locarnese e Luganese, e in pianura (spec. nel Mendrisiotto), si produceva per lo più frumento, segale e, dal XVII sec. in avanti, Mais”); 대관구를 위해 포강 평원에서 곡물을 확보할 지배 주들의 의무에 관하여는 Glauser, “Capitolati di Milano” (앞의 문헌). 또한 Ceschi, Nel labirinto delle valli (앞의 문헌) 참조. ↩
  2. 스페인 지배(1535–1706) 및 오스트리아 지배(1714– 1797)와 1587년 동맹에서의 스위스 영토에 대한 곡물 및 소금 공급 보장에 관하여는 Ostinelli and Stadler, “Milano (ducato)” (앞의 문헌). ↩
  3. Rudolf Bolzern, “Lega d'oro”, in DSS, 2005년 9월 9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7187/ (1586년 10월 5일 루체른에서 7개 가톨릭 주, 즉 중부 스위스 5개 주와 프리부르주 및 졸로투른주가 체결한 동맹); “l'alleanza tra i cantoni cattolici e la Spagna (1587), più volte prorogata” 및 “garanzia dell'approvvigionamento dei territori svizzeri, e in particolare dei baliaggi italiani, con cereali e sale”에 관하여는 Ostinelli and Stadler, “Milano (ducato)” (앞의 문헌). ↩
  4. Schindler, Chiesi, Crivelli and Orelli, “Bellinzona (comune)” (앞의 문헌) (“L'unica categoria professionale organizzata sembra fosse costituita dai mercanti di granaglie, che detenevano il monopolio del commercio dei cereali”); “l'approvvigionamento del sale”에 관한 총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Negro, “Lugano (pieve, baliaggio, distretto)” (앞의 문헌);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 (앞의 문헌). ↩
  5. Würgler, Die Tagsatzung der Eidgenossen (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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