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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법적 한계: 유일한 법정통화로서의 스위스 프랑

연방헌법상의 통화주권

Plan ₿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연방헌법에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화폐와 통화는 연방의 사무이며, 연방은 주화를 주조하고 은행권을 발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1 주(칸톤)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통화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들은 통화를 창설할 수도 없고, 어떠한 지급수단에도 법정통화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루가노의 프로그램이 프랑으로 즉시 환전되는 자발적 지급 선택지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상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지위는 2026년에 강화되었다. 2026년 3월 8일 스위스 유권자들은 국민발안 “주화 또는 은행권을 갖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스위스 통화에 찬성한다(현금은 자유다)”와 연방의회의 직접 대안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이 국민발안은 연방에 주화 또는 은행권이 언제나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스위스 프랑을 다른 통화로 대체하는 일을 국민과 주의 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대안은 제99조에 두 문장을 삽입하였다. 신설된 제1항의2는 “스위스의 통화단위는 프랑이다”이고, 신설된 제2항의2는 “국립은행은 현금 공급을 보장한다”이다.2 국민발안은 유권자 54.4%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대안은 유권자 73.4%와 모든 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3 그 이후 프랑은 헌법 규정에 따른 국가 통화단위가 되었으며, 외국 통화이든 민간 통화이든 다른 어떤 통화도 헌법 개정 없이는 프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통화 및 지급수단에 관한 연방법」

법률상의 규정은 1999년 12월 22일의 「통화 및 지급수단에 관한 연방법」(CPIA), SR 941.10에 담겨 있다.4 제1조는 스위스의 통화단위를 프랑으로 정하고, 1프랑을 100상팀으로 나눈다. 제2조는 법정 지급수단을 열거한다. 연방이 발행한 주화, 스위스 국립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그리고 국립은행에 예치된 스위스 프랑 요구불예금이 그것이다. 제3조는 이에 대응하는 수령 의무를 정한다. 누구든지 스위스 유통주화를 100개까지 수령하여야 하고, 스위스 은행권은 금액의 제한 없이 수령하여야 하며, 국립은행의 요구불예금은 그곳에 계좌를 보유한 자가 제한 없이 수령하여야 한다.5

제3조의 수령 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라우뷘덴주 정부는 2023년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은행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점은 「스위스 연방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에 근거하여 지급방법을 공개적으로 고지하는 경우 현금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6 2025년 한 레스토랑 체인의 현금 거절 결정에 관하여 RSI와 인터뷰한 변호사 Philipp Fischer도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상점에 들어서는 고객은 그곳에 게시된 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다.7 제3조의 임의규정적 성격은 Plan ₿에 대하여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이 성격 덕분에 상인은 고객과 비트코인, USDT 또는 LVGA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지만, 이들 지급수단은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

주석

  1. 1999년 4월 18일의 「스위스 연방헌법」, SR 101, 제99조 제1항(“Das Geld-und Währungswesen ist Sache des Bundes; diesem allein steht das Recht zur Ausgabe von Münzen und Banknoten zu”) 및 제2항(독립적인 중앙은행),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0/101-99-117.html (2026년 3월 8일 개정 전의 조문). ↩
  2. Cancelleria dello Stato del Cantone Ticino, Votazione federale dell'8 marzo 2026, Spiegazioni del Consiglio federale (opuscolo), https://www.ti.ch/fileadmin/can/votazioni/opuscoli/2026/20260308_Opuscolo_Votazione_federa le.pdf (국민발안 및 대안의 문언: 제99조 cpv. 1bis “L'unità monetaria svizzera è il franco”; cpv. 2bis “La Banca nazionale garantisce l'approvvigionamento in numerario”); easyvote, Bargeld und Währung (이탈리아어 자료), https://www.easyvote.ch/_Resources/Persistent/4/a/7/b/4a7b080eebb35cfd36b9abd52a14cfb03a3493 1a/GT_Bargeld%20und%20W%C3%A4hrung_IT.pdf. ↩
  3. gfs.bern, Analisi VOX della votazione federale dell'8 marzo 2026 , 요약, 2026년 4월, https://vox.gfsbern.ch/wp-content/uploads/2026/04/it_zusammenfassung_vox_maerz_2026_de f.pdf. ↩
  4. 1999년 12월 22일의 「통화 및 지급수단에 관한 연방법」(CPIA), SR 941.10, 제1조(“Die schweizerische Währungseinheit ist der Franken. Er ist in 100 Rappen eingeteilt”),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1.10-1-4.html, 및 제2조(법정 지급수단: 연방 주화, SNB 은행권, SNB에 예치된 프랑 요구불예금),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1.10-2-5.html. ↩
  5. CPIA 제3조 제1항(스위스 유통주화 100개까지), 제2항(은행권은 제한 없이) 및 제3항(SNB 요구불예금은 그곳에 계좌를 보유한 모든 자에 대하여 제한 없이),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1.10-3-6.html; 은행권에 관한 규정은 Governo del Cantone dei Grigioni, 현금 지급에 관한 Krättli 질의에 대한 답변, 2023년 2월, https://www.gr.ch/IT/istituzioni/parlament/PV/Seiten/20230215AnfrageKr %C3%A4ttli17.aspx 에도 인용되어 있다. ↩
  6. Governo del Cantone dei Grigioni, Krättli 질의에 대한 답변(앞의 주). ↩
  7. “È legale rifiutare un pagamento in contanti?”, RSI, 2025년 2월 2일, https://www.rsi.ch/info/dialogo/%C3%88-legale-rifiutare-un-pagamento-in-contanti--2543743.html (Philipp Fischer의 발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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