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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의 연방국가와 주 재정

1848년 9월 12일 연방헌법은 연방을 주권 국가들의 동맹에서 연방 국가로 바꾸어 놓았다. 티치노에게 이 변화는 양날의 칼이었다. 1847년 존더분트 전쟁에서 연방 측에 서서 싸운 이 주(칸톤)에는 새로운 연방 질서의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급진파 정부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은 1803년 이래 주의 재정을 지탱해 온 수입, 즉 국경의 관세, 도로와 교량의 통행료, 우편 수입을 빼앗아 갔다. 헬베티아 공화국의 미움받던 직접세를 피하려고 1803년에 바로 간접과세를 택하였던 주가 이제 직접세를 도입해야 하였다. 1848년의 논쟁과 이후 몇 해 동안의 재정 위기는 연방 국가의 정치적 해결이 공공 재정의 문제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연방헌법에 대한 티치노의 표결

주의회는 1848년 1월과 5월 회기, 그리고 1848년 8월 22일부터 30일까지의 임시회기에 연방헌법 초안을 논의하였다. 주정부의 보고서는 주가 예상하는 손실을 숨기지 않았다. 보고서는 “Le poste ci vengono rapite”, 즉 우편을 빼앗긴다고 선언하며, 그 손해를 연간 7만 밀라노 리라 이상으로 추산하였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dazi, pedaggi e pontonaggi, 즉 관세와 도로·교량 통행료의 상실, 그리고 연방이 주들에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우려하였다.1 1848년 9월 3일 주민투표에서는 헌법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반대 4,266표, 찬성 1,652표였고, 12개 선거구는 아예 투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의회는 39표 대 22표로 조건부 수락을 선언하면서, 주의 관세 수입에 관한 명시적 유보를 붙였다.

티치노 유권자들의 동기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것이었다. 국경이 길고 산악 도로망의 비용이 많이 드는 가난한 주는, 새 연방 국가가 수입은 가져가고 비용은 남겨 둘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이후로 티치노는 연방 수입의 배분과 지리적 부담의 보상을 두고 줄곧 강경하게 협상해 왔다.

관세, 통행료, 우편: 헌법이 이전한 것

헌법 규정은 명확하였다. 제23조는 “Das Zollwesen ist Sache des Bundes”, 즉 관세는 연방의 사무라고 선언하였다. 제24조는 연방에 국경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보상을 대가로 주의 통행료, 도로세, 교량세를 폐지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제25조는 연방 관세율의 원칙을 정하였는데, 국내 산업에 필요한 물품과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관세를, 사치품에는 가장 높은 관세를, 통과 물품에는 적정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제26조는 수입의 배분을 규율하였다. 각 주는 1838년 인구조사에 따른 인구 1인당 4Batzen을 받았고, 자체 관세와 통행료의 폐지로 더 많은 손실을 입은 주는 1842년부터 1846년까지의 평균 순수입을 기준으로 보상받았다. 제27조는 도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던 통과 통행료는 원금과 이자가 충당되면 폐지되도록 규정하였다.2

헌법은 또한 우편(제33조)을 1844년부터 1846년까지의 평균 순수입에 기초한 보상과 함께 연방으로 이전하였고, 화폐 주조(제36조)와 도량형 제도(제37조)도 이전하였다. 제29조는 소금 및 화약 독점과 포도주·증류주에 대한 소비세를 유보한 채, 주 사이의 식료품, 가축,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였다.3 1849년 1월 1일 연방 우정 당국은 티치노의 주 우편을 인수하였다.4 티치노는 1834–1835년부터에야 우편을 직접 운영해 왔다. 당시 주의회는 1834년 6월 11일 취리히 우정 당국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우편 제도를 바꾸기 위하여 20만 프랑의 임의 공채를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주의 우편 순수입은 연간 약 2만 리라, 즉 1만 프랑을 넘은 적이 없었다.

핵심 요약. 1848년 연방헌법은 관세(제23조–제27조), 우편(제33조), 화폐 주조(제36조), 도량형(제37조)을 연방으로 이전하고 보상을 대가로 국내 통행료를 폐지하였으며, 제29조는 주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를 확립하였다. 주들은 관세 수입에서 주민 1인당 4Batzen을 받았고, 상실한 통행료와 우편 수입에 대해서는 종전의 순수입을 기준으로 보상받았다. 연방은 주로 관세와 우편 특권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였고, 1874년까지 주들의 수입 손실을 보상하였다. 주들은 직접세를 부과할 권한을 유지하였으며, 티치노는 1855년에 직접세를 도입하였다.

재정 조정에 관한 『스위스 역사 사전』(HLS) 항목은 그 결과로 생긴 재원 배분을 이렇게 요약한다. 연방은 주로 관세와 우편 특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였고, 1874년까지 주들이 상실한 수입을 보상해야 하였다. 이 항목은 또한 알프스 고개를 끼고 있는 주들, 즉 우리주, 그라우뷘덴주, 티치노주, 발레주가 대규모 산악 도로 건설을 위하여 연방 보조금을 받았다고 덧붙인다.5 주정부가 기록으로 남긴 그라우뷘덴의 경험은 산악 주에게 이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준다. 1848년 이전에는 통행료, 도로세 및 교량세, 주 우편이 지출의 약 5분의 2를 충당하였다. 그라우뷘덴은 연간 약 345,000프랑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1850년 5월 15일 협정에 따라 20만 프랑을 받았고, 그중 약 8만 프랑은 한시적으로만 지급되었다. 그라우뷘덴의 첫 조세법은 1856년에 제정되었다.6 티치노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였고, 그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주석

  1. Agliati, 주의회와 1848년 연방헌법에 관한 연구, Scuola ticinese, 제94호, https://www4.ti.ch/fileadmin/DECS/DS/Rivista_scuola_ticinese/ST_n.94/ ST_94_Agliati_Gran_Consiglio_ticinese_di_fronte_a_costituzione_federale_1848.pdf, Atti del Gran Consiglio에 근거함. 이 연구는 1848년 7월 3일의 관세 협약과 30만 프랑의 배상금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성격은 확인할 수 없었다. ↩
  2. 1848년 9월 12일 연방헌법, Bundesblatt 1849,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verfassung-bundesblatt-1849.pdf, 제23조–제27조. ↩
  3. 위의 글, 제29조, 제33조, 제36조 및 제37조. ↩
  4. Marazzi, 주 우편 제도(앞의 글). ↩
  5. Alfred Rey, “Perequazione finanziaria”, DSS, 2017년 7월 13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3760/2017-07-13/. ↩
  6. 그라우뷘덴주, “Die Schweiz als Wirtschaftsraum”, https://www.gr.ch/DE/kanton/175-Jahre/Seiten/Die-Schweiz-als-Wirtschaftsraum.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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