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평가와 2025–2026년 개혁
2016년 12월의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회원국을 상호평가 차수별로 평가하며, 이 평가는 40개 FATF 권고사항에 대한 기술적 이행과 11개 “직접 성과(immediate outcomes)”에 있어서 국가 체계의 효과성을 모두 심사한다. 스위스에 대한 제4차 보고서는 2016년 10월 FATF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12월 7일 공표되었다. FATF는 스위스 제도가 기술적으로 견고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완전한 효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1 FATF는 스위스 당국에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신고 의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자금세탁방지 요건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구하였다. 기술적 이행 측면에서 FATF는 실질 소유자 확인을 포함하는 고객 실사에 관한 권고사항 10과 국제 협력에 관한 권고사항 40을 부분 이행으로만 평가하였다. 스위스의 후속 조치에서는 법인의 투명성과, 회사 및 신탁을 설립·관리하는 자문인에 대한 실사 의무의 부재가 추가적인 비판 대상이었음이 드러났다.2
스위스는 강화된 후속 점검 대상이 되어 정기적으로 진전 상황을 보고하였다. 2021년 3월 19일 채택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AMLA) 개정은 여러 지적 사항에 대응하였다. 이 개정은 합리적 의심을 정의하고, 신고와 동결을 분리하였으며, 고객 데이터의 정기적 갱신과 실질 소유자 정보의 검증을 도입하고,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있는 일정한 단체로 AMLA의 적용을 확대하였다.3 2023년 10월 19일자 제4차 후속 보고서에서 FATF는 고객 실사에 관한 권고사항 10과 국제 협력에 관한 권고사항 40의 등급을 부분 이행에서 대체로 이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스위스의 기술적 이행은 이행 8개, 대체로 이행 29개, 부분 이행 3개 권고사항이 되었고, 스위스는 정규 후속 점검으로 전환되었다.4 연방재무부는 스위스가 2016년에 비판받은 9개 권고사항 가운데 6개에서 결함을 대체로 해소하였으며, 법인의 투명성과 자문 서비스, 특히 회사 및 신탁의 구조 설계 분야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5
효과성 측면에서, FATF가 공표한 등급은 위험 이해와 국가적 조정(직접 성과 1)에 대하여 스위스에 높은 수준을 부여한다. 금융정보의 활용, 자금세탁 수사 및 기소, 몰수,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에 관한 성과(직접 성과 6부터 11까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국제 협력, 감독, 예방 조치, 법인 및 법률관계의 투명성(직접 성과 2부터 5까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낸다.6 감독, 예방 조치 및 법인에 대한 보통 수준의 등급은 2025년 개정의 배경이다. FATF 제5차 평가에서 스위스에 대한 다음 상호평가는 2027–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방평의회는 FATF가 새로운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법의 시행 시기를 정하였다.7
주석
- FATF, “Switzerland's progress in strengthening measures to tackl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2023년 10월 19일, https://fatf-gafi.org/en/publications/Mutualevaluations/switzerland-fur-2023.html (2016년 12월 상호평가 언급). ↩
- FATF, “Mutual Evaluation Report of Switzerland”, 2016년 12월 7일자 공표 페이지(2016년 10월 총회에서 채택), https://www.fatf-gafi.org/en/publications/Mutualevaluations/Mer-switzerland-2016.html (신고 의무, 제재, R.10 부분 이행); FATF, 2023년 10월 19일자 후속 보고서(전게)(R.10 및 R.40을 부분 이행에서 대체로 이행으로 상향 조정, 정규 점검으로 전환); 연방재무부, “FATF recognises Switzerland's progress”, 2023년 10월 19일, https://www.efd.admin.ch/efd/en/home/the-fdf/nsb-news_list.msg-id-98285.html (법인의 투명성 및 자문 서비스). ↩
- 2021년 3월 19일자 연방법률(전게)로 개정된 AMLA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9b조. ↩
- FATF, 2023년 10월 19일자 후속 보고서(전게). ↩
- 연방재무부, “FATF recognises Switzerland's progress”, 보도자료, 2023년 10월 19일, https://www.efd.admin.ch/efd/en/home/the-fdf/nsb-news_list.msg-id-98285.html. ↩
- FATF, “Switzerland”, 국가별 페이지, https://www.fatf-gafi.org/en/countries/detail/Switzerland.html. ↩
- 연방재무부, 2023년 10월 19일자 보도자료(전게); 연방법무청, 2026년 6월 12일자 보도자료(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