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유럽연합(EU)은 정반대의 모델을 선택하였다. 인공지능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정한 2024년 6월 13일 「규정(EU) 2024/1689」(「인공지능법」, AI Act)은 2024년 7월 12일 관보에 공포되어 2024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1 이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정으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리스크에 따라 분류한다. 일정한 관행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사회적 점수 매기기, 취약성을 악용하는 조작적 기법 및 생체인식 식별의 일부 용도가 이에 포함된다(제5조). 고위험 시스템은 부속서 I에서 제품안전 법령을 참조하여, 부속서 III에서 사용 영역별로 열거되어 있다. 고위험 시스템에는 리스크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문서, 기록 보관, 투명성, 인간의 감독, 정확성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며,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제49조).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는 투명성 및 저작권 관련 의무가 적용되며,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는 모델에는 추가 의무가 부과된다(제51조–제56조).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일정한 시스템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제50조).2
이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지 규정과, 제공자 및 배포자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보장할 의무(제4조)는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범용 인공지능 모델, 거버넌스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규정 전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원래의 규정에서는 부속서 III에 열거된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부터, 부속서 I의 EU 법령이 적용되는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인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2027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3 2025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고위험 규정의 적용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6년 5월 7일의 정치적 합의를 거쳐, 이 개정은 2026년 7월 8일 「규정(EU) 2026/1744」(Digital Omnibus on AI)로 채택되었으며, 2026년 7월 24일에 공포되어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 부속서 III에 따른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2027년 12월 2일부터, 부속서 I에 따른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또한 제4조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조항을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제공자 및 배포자의 의무로 바꾸었고, 식별 가능한 사람의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나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에 관한 두 가지 금지 규정을 제5조에 추가하였으며, 이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4 제재금은 금지 관행의 경우 최고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7%, 그 밖의 위반의 경우 최고 1,500만 유로 또는 3%에 이른다(제99조).5
주석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J L, 12.7.2024,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eng; 공포 후 20일째 되는 날, 즉 2024년 8월 1일 발효(제113조 제1문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Act”,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regulatory-framework-ai도 같은 취지이다. 조문은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의 통합본에서 확인. ↩
- 「인공지능법」(앞의 주), 제5조(제2장, 금지 관행), 제6조–제49조(제3장, 고위험 시스템: 분류는 제6조–제7조, 요건은 제8조–제15조, 의무는 제16조–제27조, 적합성 평가 및 등록은 제40조–제49조), 제50조(제4장, 투명성) 및 제51조–제56조(제5장, 범용 인공지능 모델); 부속서 I 및 III; 구조는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i-act-explorer/에서 확인. ↩
- 「인공지능법」(앞의 주), 원래의 제113조(제1장 및 제2장은 2025년 2월 2일부터; 제3장 제4절, 제5장, 제7장 및 제12장과 제78조는 2025년 8월 2일부터; 일반 적용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제6조 제1항은 2027년 8월 2일부터),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113/. ↩
- Regulation (EU) 2026/174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ly 2026 amending Regulations (EU) 2024/1689, (EU) 2018/1139 and (EU) 2023/1230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Omnibus on AI), OJ L, 24.7.202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601744(제4조, 제5조 및 제113조 개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Act”,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regulatory-framework-ai(2025년 11월 19일 제안, 2026년 5월 7일 정치적 합의, 2026년 7월 27일 발효, 새 적용일 2027년 12월 2일 및 2028년 8월 2일); 개정된 제113조,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113/(제5조 추가 규정은 2026년 12월 2일부터). ↩
- 「인공지능법」(앞의 주), 제99조 제3항 및 제4항,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99/(제재금은 “whichever is higher”;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는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됨, 제99조 제6항).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