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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유럽 저축과세 협정

지침 2003/48/EC와 스위스의 대안

유럽연합(EU)은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된 이자가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자 지급 형태의 저축소득 과세에 관한 2003년 6월 3일 이사회 지침 2003/48/EC」를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 간 자동 정보교환에 기초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그 대신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두었다.1 지침의 실효성은 EU 역외의 주요 금융 중심지, 무엇보다 스위스의 참여에 달려 있었다. 스위스 정부는 자동 정보교환을 거부하였으나, 고객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원천징수세의 형태로 동등한 조치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간 제2차 양자협정 패키지의 협정 중 하나가 되었다.

「이사회 지침 2003/48/EC에 규정된 조치와 동등한 조치에 관한 스위스 연방과 유럽공동체 간 협정」은 2004년 10월 26일 체결되어 2005년 7월 1일 발효되었다(SR 0.641.926.81).2 제1조에 따라 스위스의 지급대리인은 회원국 거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처음 3년간은 15퍼센트, 그다음 3년간은 20퍼센트, 그 이후에는 3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징수하였다. 제8조는 스위스가 세수의 25퍼센트를 보유하고 75퍼센트를 실질 소유자의 거주지 회원국에 이전한다고 규정하였다.3 이에 따라 세율은 2008년 7월 1일 20퍼센트로, 2011년 7월 1일 35퍼센트로 인상되었다.

자진 신고와 사기 사건에서의 정보교환

이 협정은 고객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제2조에 따라 실질 소유자는 스위스 지급대리인에게 이자 지급을 자신의 거주지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4 제10조는 피요청국 법상 조세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의 경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규정하였다.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공조의 확대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단순 탈세를 범한 고객에 대한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협정은 스위스 은행 비밀유지의 본질적 구조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 협정은 루가노 은행의 이탈리아 고객에게 이자에 대하여 익명의 세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로마에 자신의 계좌를 공개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은행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무엇인가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았다.

협정의 적용범위는 좁았다. 협정은 개인에 대한 이자 지급에만 적용되었고, 배당, 자본이득 또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회사, 재단 및 신탁에 대한 지급은 지급대리인이 그 구조를 투시하지 않는 한 적용범위 밖에 있었다. 따라서 은행과 고객은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주식형 펀드, 협정상 의미의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화상품, 그리고 주소회사(domiciliary company)를 통한 보유가 흔한 대응 방식이 되었다. 스위스 연방세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징수된 원천징수세 총액은 2005년 반기의 1억 5,900만 스위스 프랑에서 2008년 7억 3,8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급락하면서 2009년 5억 3,500만 스위스 프랑, 2010년 4억 3,200만 스위스 프랑으로 감소하였다.5

주석

  1.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OJ L 157, 2003년 6월 26일, 38면, https://eur-lex.europa.eu/eli/dir/2003/48/oj, 제10조 제1항(“Belgium, Luxembourg and Austria shall not be required to apply the provisions of Chapter II”인 경과기간) 및 제11조, 제12조.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0일 이사회 지침 (EU) 2015/2060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https://eur-lex.europa.eu/eli/dir/2015/2060/oj. ↩
  2. Agreement between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European Community providing for measures equivalent to those laid down in Council Directive 2003/48/EC, 2004년 10월 26일 체결, 2005년 7월 1일 발효, SR 0.641.926.81, 조문은 LexFind, https://www.lexfind.ch/tolv/157727/it; 스위스 연방외무부, Fiscalità del risparmio(설명자료, 2013년 6월),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31181.pdf. ↩
  3. 저축과세협정(앞의 글), 제1조 및 제8조; Fiscalità del risparmio(앞의 글):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5퍼센트,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0퍼센트, “35 per cento dal 1° luglio 2011”, 그중 “il 75 per cento viene retrocesso allo Stato membro”. ↩
  4. 저축과세협정(앞의 글), 제2조. ↩
  5. Fiscalità del risparmio(앞의 글), 연간 원천징수세 표: 2005년 1억 5,900만 스위스 프랑, 2006년 5억 3,700만 스위스 프랑, 2007년 6억 5,300만 스위스 프랑, 2008년 7억 3,800만 스위스 프랑, 2009년 5억 3,500만 스위스 프랑, 2010년 4억 3,200만 스위스 프랑, 2011년 5억 650만 스위스 프랑, 2012년 6억 1,540만 스위스 프랑.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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