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회사에 대한 유럽 체계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소매고객에 관한 회원국의 선택권
2014년 5월 15일 채택되어 2018년 1월 3일부터 적용된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은 제3국 기업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다룬 최초의 유럽 법령이다. 이 지침은 두 단계로 규율한다. 소매고객과 전문투자자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객(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제39조는 각 회원국이 제3국 기업에 자국 영역 내 지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침이 조화시킨 요건에 따라 해당 국가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요건은 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약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약 제26조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교환 약정, 지점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초기자본,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실질적 지점 경영자, 그리고 투자자 보상제도 가입이다.1 회원국이 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국내 규정은 스스로 정한 조건에 따라 지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39조의 선택권은 엄격하게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조항은 어느 회원국에도 시장을 닫을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독일 은행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제3국 기업 면제 관행을 가진 독일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은 일정한 유연성을 유지해 왔다.2 이탈리아는 엄격한 방식을 택하였다. 로드맵 이행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18년 MiFID II 이행 과정에서 지점 설치 의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개인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위스 은행은 이탈리아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3 이 선택을 구현하는 규정은 비은행 기업에 관한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28조 제3항과 은행에 관한 TUF 제29조의3 제3항이며, 다음 절에서 이를 검토한다.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 등록과 동등성 결정
적격 거래상대방과 당연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유럽 입법자가 다른 기법을 택하였다.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 제46조부터 제49조는 단일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제3국 기업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등록하면 지점 없이 연합 전역에서 그러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등록은 MiFIR 제47조 제1항에 따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동등성 결정을 전제로 한다. 이 결정은 제3국의 법적·감독적 체계가 그곳에서 인가받은 기업이 연합의 요건과 동등한 건전성 요건 및 영업행위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ESMA와 제3국 감독기관 사이의 협력약정이 필요하다.4 투자회사의 건전성 요건에 관한 규정(EU) 2019/2033은 2021년 6월 26일부터 이들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집행위원회는 동등성에 조건을 붙일 권한을 갖게 되었고, 등록 기업에 보고 의무가 도입되었으며, ESMA는 등록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5
동등성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리고 결정이 채택된 후 3년 동안 회원국은 전문투자자와 적격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체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MiFIR 제46조 제4항). 이 경과규정 때문에 TUF 제28조 제6항과 제29조의3 제6항은 지금도 이탈리아 당국이 제3국 기업에 대하여 지점 없이 그러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무상 전문투자자 업무를 위한 유럽 패스포트는 이론에 머물러 왔다. 등록은 동등성 결정을 전제로 하는데 MiFIR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스위스의 인정이 아직 계류 중이므로, 어떤 스위스 기업도 이 체계에 따라 ESMA에 등록할 수 없다.6
주석
- 지침 2014/65/EU(MiFID II),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TUF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에 상응하는 이탈리아의 요건은 확인되었다(다음 절 참조). ↩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Merkblatt zur Erlaubnispflicht von grenzüberschreitend betriebenen Geschäften, 2005년 4월 1일, 최종 개정 2019년 3월 11일, 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Merkblatt/mb_050401_grenzuebersc hreitend.html(「독일 은행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외국 기관의 인가 의무 면제); 스위스은행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 https://www.swissbanking.ch/en/topics/market-access/relations-between-switzerland-and-the-eu(독일과 합의된 면제 절차를 언급). 비교 목적으로만 제시한다. ↩
- 연방평의회, Roadmap del 23 febbraio 2015 … Analisi dell'attuazione(앞의 문헌), 20: “Nel 2018, nel quadro dell'attuazione della direttiva 2014/65/UE relativa ai mercati degli strumenti finanziari (MiFID II), l'Italia ha deciso di introdurre l'obbligo di stabilire una succursale.” ↩
-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2014년 5월 15일 규정(EU) No 600/2014(MiFIR), 제46조–제49조. TUF 제29조의3 제5항은 제3국 은행이 적격 거래상대방과 전문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경우에 MiFIR 제8편을 적용하고,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와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을 관할 국가 당국으로 지정한다. 같은 조 제6항은 MiFIR 제47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결정이 없는 경우 지점 없는 서비스 제공을 규율한다: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i/capo-iii/ art29ter.html. ↩
-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2019/2033(투자회사규정), 제63조, MiFIR 제46조–제49조 개정, 2021년 6월 26일부터 적용. ↩
- 스위스은행협회,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 https://www.swissbanking.ch/en/topics/market-access/relations-between-switzerland-and-the-eu(“인정이 계류 중인 EU 규정에는 … 「금융상품시장규정」 제46조 및 제47조가 포함된다”; “스위스는 현재 EU 전역에서 국경 간 은행 및 증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여지가 없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