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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중용도 제도와 이탈리아

이탈리아 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칙은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1/821, 즉 개정 이중용도 규정이며, 이 규정은 2021년 9월 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1 부속서 I에 열거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제3조). 포괄 조항은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거나, 금수 대상국에서 군사적 최종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법 수출된 군용 품목의 부품으로 사용될 비등재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제4조). 특별 조항은 국내 탄압이나 중대한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사이버 감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제5조). 해당 품목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경우 중개 서비스와 기술 지원에도 허가가 필요하다(제6조 및 제8조). 회원국은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비EU 이중용도 품목의 통과를 통제할 수 있으며(제7조), 국가별 통제 목록을 유지할 수 있다(제9조).2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수출하는 경우 이 규정의 부담은 실무상 더 가볍다. 스위스는 EU 일반수출허가 EU001의 적용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 허가에 따라 등록 및 보고를 조건으로 개별 허가 없이 부속서 I 품목 대부분을 일군의 긴밀한 협력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3 이탈리아 수출업자는 외교부 산하 무기수출허가청(UAMA)에 개별 허가 또는 포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 행위는 입법령 제221/2017호 제20조에 따라 처벌되었다. 2026년 1월 24일부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폐지됨에 따라, EU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관한 고의적 위반은 「이탈리아 형법」 제275조의2(bis)부터 제275조의4(quater)까지, 군용 또는 이중용도 물품에 관한 중과실 위반은 제275조의5(quinquies)의 적용을 받는다. UAMA는 제20조의 신설 제3항의3(ter)에 따른 행정제재에 대하여 계속 권한을 가진다.4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이중용도 물품을 구입하여 스위스 밖으로 재판매하는 티치노주(칸톤)의 트레이더는 두 가지 허가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스위스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통상 EU001로 충족되는 이탈리아 제도를, 스위스로부터의 재수출에 대해서는 스위스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쟁물자법」과 재수출 논쟁

전쟁물자는 별도의 법률인 1996년 12월 13일 「전쟁물자에 관한 연방법」(「전쟁물자법」, WMA), SR 514.51이 규율한다. 이 법은 전쟁물자의 제조, 중개, 수출 및 경유를 허가 대상으로 하고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2021년 개정 이후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또는 국제 무력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로의 수출은 배제된다.5 외국 정부가 스위스 전쟁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그 정부는 스위스의 동의 없이 해당 물자를 재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재수출 금지 선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022년과 2023년 스위스는 중립법과 교전국 배제 원칙을 근거로, 스위스산 탄약과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겠다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6 이 거부는 유럽 협력국들과 스위스 방위산업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스위스 방위산업은 유럽 고객들이 그러한 제한이 없는 공급업체로 옮겨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여러 차례의 시도가 무산된 끝에, 연방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전쟁물자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스위스는 외교정책, 중립 또는 안보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재수출 금지 선언서를 요구한다. 「전쟁물자령」 부속서 2에 열거된 협력국으로서 무력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로의 수출은 중립 및 스위스의 외교·안보 이익과 양립하는 경우 허용된다. 연방평의회가 결정한 확대에 따라 이 부속서는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여 36개국으로 구성된다. 연방평의회는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7 2025년 12월 국민의회(하원)의 안에서는 특혜를 받는 협력국의 범위가 25개 서방 국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국가에 의한 스위스산 무기의 재수출은 연방평의회의 거부권을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될 예정이었다.8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가 제기된 후, 국민투표일은 2026년 11월 29일로 정해졌다.9 따라서 집필 시점 현재 개정 법률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쟁물자법」은 주로 금융을 통하여 루가노와 관련된다. 이 법은 2013년부터 금지된 전쟁물자, 즉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대인지뢰 및 집속탄의 개발, 제조 또는 취득에 대한 직접 금융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접 금지를 회피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그러한 활동에 대한 간접 금융도 금지하고 있다.10 따라서 티치노주의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무기의 생산자를 대출과 투자상품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 요건은 지속가능투자 정책의 배제 목록과 중첩된다.

주석

  1. 2021년 5월 20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 지원, 경유 및 이전의 통제를 위한 EU 체제를 설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1/821(개정), OJ L 206, 11.6.2021,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821/oj/eng. ↩
  2. 규정 (EU) 2021/821(전게), 제3조~제9조. ↩
  3. 규정 (EU) 2021/821(전게), 제12조 제1항 d호 및 부속서 II, A절(EU 일반수출허가 EU001). ↩
  4. Decreto legislativo 30 dicembre 2025, n. 211(전게), 제12조 제1항(Decreto legislativo 15 dicembre 2017, n. 221 제20조 제1항~제3항의 폐지), 제9조 제2항(제20조 제3항의3(ter)) 및 「이탈리아 형법」 제275조의5(quinquies)(“commesso per colpa grave”); Bennato, Sistema Penale(전게)(2026년 1월 24일 시행). ↩
  5. 1996년 12월 13일 「전쟁물자에 관한 연방법」(「전쟁물자법」, WMA), SR 514.51, 제22a조 제2항 a호(“목적국이 국내 또는 국제 무력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허가 불가), 2021년 10월 1일 연방법으로 신설, 2022년 5월 1일 시행(AS 2022 226), https://www.droit-bilingue.ch/en-de/5/51/514.51-22a-30.html. ↩
  6. 연방의회 사무처, 2025년 12월 2일 뉴스(전게)(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스위스 전쟁물자를 넘기겠다는 EU 국가들의 요청을 연방평의회가 “mit Verweis auf das geltende Schweizer Recht” 거부). ↩
  7. 국가경제사무국(SECO),“Abstimmung über die Änderung des Kriegsmaterialgesetzes”, https://www.seco.admin.ch/de/abstimmung-kmg(“Partnerstaat (vgl. Anhang 2 der Kriegsmaterialverordnung)”; 7월 1일부터 부속서 2에 36개국). ↩
  8. 연방의회 사무처, 안건 25.024에 관한 2025년 12월 2일 뉴스, https://www.parlament.ch/de/services/news/Seiten/2025/20251202123844020194158159026_bsd104.a spx. ↩
  9. SECO, “Abstimmung über die Änderung des Kriegsmaterialgesetzes”(전게)(2025년 12월 19일 의회 채택; 2026년 11월 29일 국민투표). ↩
  10. 「전쟁물자법」 제8b조 제1항 및 제8c조 제1항, 2012년 3월 16일 연방법으로 신설, 2013년 2월 1일 시행(AS 2013 295), https://www.droit-bilingue.ch/en-de/5/51/514.51-8b-13.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5/51/514.51-8c-1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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