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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차원

고객이 주로 유럽연합(EU)에 있는 금융 중심지에게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유럽법이 스위스법만큼이나 중요하다.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즉 규정(EU) 2019/2088은 EU 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적용되며, 2021년 이후 유럽 자산운용사의 상품 구성을 형성해 왔다.1 스위스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스위스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유럽 펀드를 판매하고, 유럽 사업자와 경쟁하며, 유럽의 분류를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 11월 20일 유럽집행위원회는 근본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현행 제8조 및 제9조의 공시 중심 접근방식을 세 가지 상품 범주, 즉 전환 범주, 지속가능 범주, ESG 기본 범주로 대체한다. 앞의 두 범주는 투자의 70% 이상이 해당 범주의 목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범주 모두 펀드 명칭에 관한 유럽증권시장청(ESMA) 지침에 따른 투자 제외 대상 규정을 적용받으며,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 차원의 보고는 최대 규모의 회사로 한정된다. 새로운 제도는 발효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

루가노에게 유럽의 개정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이탈리아 고객과 유럽 펀드를 선별하는 스위스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비교하기 쉬워진다. 둘째, 연방평의회가 EU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스위스 규제가 따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 이탈리아 고객에게 지속가능 투자일임을 제공하려는 루가노의 자산운용사는 스위스 기후 점수(Swiss Climate Scores), 스위스 업계의 자율규제, 그리고 유럽의 분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다.

흔한 오해. 지속가능금융은 대형 금융기관의 마케팅 주제일 뿐 소규모 프라이빗 뱅크와 독립 자산운용사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회람 2026/1은 늦어도 2027년부터 모든 은행을 구속하고, 스위스은행협회와 자산운용 협회들의 자율규제가 지속가능성 자문을 규율하며, 이탈리아 고객은 유럽의 분류를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한다.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문서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기회인가 부담인가

지속가능금융이 루가노에 기회가 될지는 업계의 대응에 달려 있다. 앞서 설명한 상속인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지속가능 투자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부유한 가문들은 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자선활동과 임팩트 투자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루가노는 대학들과 지속가능금융 전문가 집단이 큰 밀라노와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길은 규칙을 컴플라이언스 부담으로만 여기는 방어적 이행이다. 그 경우 취리히, 제네바, 밀라노의 대형 금융기관이 사업을 가져가고, 루가노는 수익 없이 비용만 부담하게 될 것이다. 아래의 시나리오들은 지속가능금융을 전문화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다룬다.

주석

  1.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OJ L 317, 2019년 12월 9일, 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9R2088, 제20조 (2021년 3월 10일부터 적용; 일부 규정은 2019년 12월 29일부터,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2. Arthur Cox, “SFDR Reform Proposal – Key Changes”, 2025년 11월 21일, https://www.arthurcox.com/insights/sfdr-reform-proposal-key-changes/.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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