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의무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실사 의무는 예방 체계의 핵심이다. 중개업자는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의 신원을 확정하며, 의심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다시 밟고, 거래관계의 성격과 목적을 규명하여야 한다(AMLA 제3조~제6조). 2023년 1월 1일부터 AMLA 제6조 제1항은 취득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 거래관계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영진의 직급, 점검의 빈도가 고객이 나타내는 위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중개업자는 네 가지 상황에서 거래 또는 거래관계의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규명하여야 한다. 거래가 이례적으로 보이는 경우, 자산이 중죄나 가중 조세경범죄에서 유래하였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거래관계에 높은 위험이 따르는 경우, 또는 고객의 정보가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가 AMLA 제22a조에 따라 전달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AMLA 제6조 제2항).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거래관계는 언제나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본다. 국내의 정치적 주요 인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결합된 때에만 그러하다(AMLA 제6조 제3항 및 제4항).1
2021년 3월 19일 개정으로 도입된 두 가지 의무는 이탈리아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루가노에서 특히 실무상 비중이 크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AMLA 제7조 제1bis항은 중개업자에게 고객 서류가 최신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갱신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빈도와 범위는 역시 위험에 따라 달라진다. 기록은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거래가 완료된 후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AMLA 제7조 제3항).2 루가노의 많은 고객 파일은 번호 계좌와 주소회사(domiciliary company)의 시대에 개설되었다. 이러한 기관에게 정기 갱신 의무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과제로 바꾸어 놓았다. 1990년대에 서명된 실질 소유자 서식은 재확인되어야 하고, 재산 형성 출처에 관한 설명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탈리아 거주자와의 거래관계는 제E.II장에서 서술하는 자동정보교환과 정합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거래업자와 현금 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두 번째 부류인 거래업자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된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시행된 AMLA 제8a조는 상거래 과정에서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거래업자에게 적용되었다. 그러한 거래업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를 확정하며,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였다.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이루어졌으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는 지급은 하나의 지급으로 취급되었고, 금융중개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지급은 적용이 면제되었다. 거래업자는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거나 범죄 기원의 징후를 보이는 거래의 배경을 규명하여야 하였다.3 이 규정은 티치노주(칸톤)에서 자동차 판매업자, 보석상, 미술품 거래업자, 그리고 매수인이 지폐로 대금을 제시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다. 2025년 개혁은 귀금속 및 보석 거래의 한도를 1만 5,000 스위스 프랑으로 낮추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은 금융중개업자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4
주석
- AMLA 제6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6-10.html (2014년 12월 12일, 2020년 9월 25일 및 2021년 3월 19일 연방법에 의하여 개정). ↩
- AMLA 제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7-11.html (제1bis항은 2021년 3월 19일 연방법에 의하여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AMLA 제8a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8a-14.html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 ↩
- WEKA Business Media, “GwG: Neue Pflichten nach TJPG und der GwG-Reform”, https://www.weka.ch/themen/management/unternehmensfuehrung/compliance/article/gwg-neue-pflichten-nach-tjpg-und-der-gwg-reform/.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