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T법: 구조와 일정
2018년 연방평의회 보고서에서 입법안 설명서까지
입법적 대응은 하나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14일 연방평의회는 금융 부문의 분산원장기술(DLT)과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고서는 스위스의 법적 체계가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을 다루기에 적합하지만, 여전히 선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동시에 부처 간 작업반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검토하였다.1 보고서는 법이 충분한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세 가지 영역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민법이다. 스위스법에는 블록체인상의 등록만으로 권리를 유효하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형식이 없었다. 「스위스 채무법」(CO) 제973c조에 따라 무증서 증권의 이전에는 서면 양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도산법이다. 보관기관이 보관하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그 파산재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였다. 셋째는 금융시장법이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통상 그러하듯 거래, 보관, 결제를 하나의 주체에서 결합하는 플랫폼을 위한 인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연방평의회는 2019년 3월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고 2019년 11월 27일 입법안 설명서를 채택하였다. 의회는 2020년에 법안을 심의하였고, 양원은 2020년 9월 25일 최종 표결에서 이를 채택하였다.2 공식 명칭인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은 그 방법을 보여준다. 이 법은 기존의 10개 법률을 개정하는 틀법(framework act)이다. 개정 대상은 「채무법」,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금융서비스법」, 「국립은행법」, 「은행법」, 「금융기관법」, 「자금세탁방지법」,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연방법」, 「금융시장인프라법」이다. 이탈리아어로 이 법은 Legge federale sull'adeguamento del diritto federale agli sviluppi della tecnologia di registro distribuito로 알려져 있다. 연방 시행령이 예컨대 sistema di negoziazione TRD라는 용어에서 사용하는 이탈리아어 약어 TRD(tecnologia di registro distribuito)는 독일어 및 영어의 DLT에 해당한다.3
두 개의 시행일
이 법은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채무법」의 원장기반 증권에 관한 규정은 국제사법 및 간접보유증권법의 관련 개정과 함께 2021년 2월 1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행인은 원장기반 증권의 창설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시장은 필요한 등록 약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나머지 규정, 특히 파산 시 분리, DLT 거래시설, 은행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은 2021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연방평의회는 2020년 12월 11일 첫 번째 단계를 결정하였다.4 2021년 6월 18일 연방평의회는 시행령들을 병행하여 개정하는 일괄 시행령을 채택하였다. 연방평의회는 이 법이 혁신적인 DLT 거래시설을 가능하게 하고 파산 시의 법적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5
일자 단계 2018년 2월 16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ICO 가이드라인 2018년 12월 14일 DLT 및 블록체인에 관한 연방평의회 보고서 2019년 1월 1일 핀테크 인가(「은행법」(BankA) 제1b조) 시행 2019년 11월 27일 DLT법에 관한 입법안 설명서 2020년 9월 25일 의회 최종 표결 2021년 2월 1일 원장기반 증권 시행 2021년 8월 1일 나머지 DLT 규정 및 일괄 시행령 2025년 3월 18일 최초의 DLT 거래시설 인가(BX Digital AG) 2025년 10월 22일 지급수단 및 암호기관에 관한 의견수렴
주석
-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Federal Council wants to further improve framework conditions for blockchain/DLT”, 2018년 12월 14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73398.html (법적 체계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을 다루기에 적합”; “여전히 선별적인 조정이 필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관한 부처 간 작업반). 세 가지 영역(민법, 도산법, 금융시장법)은 2018년 12월 14일자 보고서를 언급하는 DLT법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입법안 설명서(아래 주석 참조)에서 확인된다. ↩
- 연방평의회, Botschaft zum Bundesgesetz zur Anpassung des Bundesrechts an Entwicklungen der Technik verteilter elektronischer Register, 2019년 11월 27일, BBl 2020 233,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fga/2020/16/de/pdf-a/fedlex-data-admin-ch-eli-fga-2020-16-de-pdf-a.pdf (2019년 3월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18년 12월 14일자 보고서와 그 세 가지 영역); 2020년 9월 25일자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AS 2021 33, 독일어본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pdf (2020년 9월 25일 양원의 최종 표결). ↩
- 2020년 9월 25일자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AS 2021 33, 독일어본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pdf, 제I절 제1호~제10호(개정 대상 법률); 이탈리아어본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oc/2021/33/it/pdf-a/fedlex-data-admin-ch-eli-oc-2021-33-it-pdf-a.pdf (명칭 Legge federale sull'adeguamento del diritto federale agli sviluppi della tecnologia di registro distribuito ). 약어 TRD에 관하여는 「은행령」(BankO) 이탈리아어본 제5조 제3항 c호 제2목,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2-5-9.html 참조. ↩
- 2020년 9월 25일자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AS 2021 33, 독일어본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pdf, 국민투표 청구기간 만료 및 시행에 관한 주기(2020년 12월 11일자 연방평의회 결정; CO 제622조, 제973a조~제973i조, 제1153조, 제1153a조 및 PILA 제105조, 제106조, 제108a조, 제145a조 등이 2021년 2월 1일 시행; “Die übrigen Bestimmungen werden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in Kraft gesetzt”).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연방법」(FISA) 제5조 및 제6조의 주기(아래 참조)에 따르면 이 법의 개정 역시 2021년 2월 1일 시행되었다. ↩
-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Federal Council brings DLT Act fully into force and issues ordinance”, 2021년 6월 18일, https://www.admin.ch/en/nsb?id=84035 (2021년 8월 1일 시행; “이는 혁신적인 DLT 거래시설을 가능하게 하고 파산 시의 법적 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연방재무부, “Blockchain”(위 참조)은 세 가지 영역, 즉 증권법, 파산 시 분리, 새로운 인가 유형을 확인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