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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의회, 훈령, 의결록

동맹회의는 의회의 권한을 갖지 않은 사절 회의였다. 각 주(칸톤)는 한두 명의 대표를 보냈고, 이들은 서면 훈령에 따라 투표하였다. 회의록(Abschied)에 기록된 결정은 각 주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만 그 주를 구속하였다. 공동 영지에 관한 사항은 그 영지를 공유하는 주들이 결정하였고, 실제로는 다수결에 따랐다. 다만 소수파는 자신의 근본적 이익에 관련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거부하기도 하였다.1 로카르노의 경우 표결의 산술은 단순하였다. 12개 지배 주 가운데 7개 주는 가톨릭, 4개 주는 개혁파였고, 글라루스는 양분되어 있었다. 엄격한 다수결에 따르면 가톨릭 주들은 로카르노의 이단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개혁파 주들의 지지를 기대하던 취리히는 신앙 문제에 관한 다수결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2

이러한 교착 상태에 대한 절차적 해법은 중재였다. 14세기 이래의 연방 맹약들은 동맹 구성원 사이의 분쟁을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이 해결하고, 중재인들의 의견이 갈리면 의장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역사사전은 중재를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 동맹들 사이의 본질적 연결 고리로 묘사한다.3 그러나 종파 분쟁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이 절차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같은 항목은 구(舊)연방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를 둔 신성로마제국과 달리 주들 사이에 종파의 영역적 구분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1656년과 1712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종파 분쟁이 되풀이되었고, 그 이후에야 종교적 분쟁을 위한 동수(同數) 구성의 중재재판소가 다시 도입되었다.4 1554년의 로카르노 사건은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은 연방 기구들이 아직 전쟁 없이 해결해 낸 종파 분쟁 가운데 하나였다.

1554년 7월과 11월의 동맹회의

로카르노 개혁파 사건은 1554년 7월과 11월 바덴에서 열린 두 차례의 동맹회의에서 논의되었다.5 이 회의들을 전후하여 로카르노 주민들 자신은 점점 커지는 압력을 받았다. 문헌에 요약된 기술에 따르면, 당국은 1554년 봄 로카르노의 모든 주민에게 가톨릭 의식에 따라 고해하고 영성체를 받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개혁파는 순응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6 1554년 7월의 신앙고백은 이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이었다. 취리히 출신 대관이 이를 취리히에 송부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걸린 판돈은 더욱 커졌다.

가톨릭 주들은 로카르노 주민들이 교회로 돌아오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교황청의 지지를 받았다. 교황청은 로카르노를 롬바르디아 경계에 있는 이단의 교두보로 보았다. 오래된 문헌에 따르면 밀라노의 스페인 정부도 이들을 지지하였다. 1535년부터 밀라노 공국을 지배한 스페인 정부는 마조레 호숫가의 개신교 공동체를 의심의 눈으로 지켜볼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7 취리히는 이 공동체를 자국과 같은 신앙고백을 지닌 교회로서 옹호하였다. 취리히의 신학자들, 특히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는 내내 취리히 시의회에 조언하였다. 역사사전은 최종 결정을 오랜 난항 끝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도달한 중재 판정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개혁파에게 신앙 철회와 이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요약한다.8 그 판정의 조건과 적용 방식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주석

  1. Andreas Würgler, “Dieta federale”, DSS, 2014년 9월 25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0076/ (“Gli inviati esprimevano l’unico voto del proprio cant. in base alle istruzioni di quest’ultimo”; 회의록은 “portati a casa”되어야 했다. 즉 비준을 위해 주 당국에 제출되어야 했다; “Solo per gli affari riguardanti i baliaggi comuni [...] veniva applicato il principio maggioritario”); Andreas Würgler, Die Tagsatzung der Eidgenossen. Politik, Kommunikation und Symbolik einer repräsentativen Institution im europäischen Kontext (1470– 1798) (Epfendorf: Bibliotheca Academica, 2013). 공동 영지의 구조에 관하여는 제A.II장 참조. ↩
  2. Meyer, Die evangelische Gemeinde in Locarno(앞의 문헌); Mark Taplin, The Italian Reformers and the Zurich Church, c. 1540–1620 (Aldershot: Ashgate, 2003). ↩
  3. Marcel Senn and Elisabetta Fiocchi, “Schiedsgericht”, HLS, 2021년 6월 21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09602/ (“Das Schiedsgericht erwies sich als wesentliches Verbindungsglied zwischen den einzelnen Bündnissen der Eidgenossenschaft”). ↩
  4. Senn and Fiocchi, “Schiedsgericht”(앞의 문헌) (“Da die alte Eidgenossenschaft im Gegensatz zum Reich (Augsburger Religionsfrieden 1555) keine territoriale Abgrenzung der Konfessionen zwischen den Ständen einführte, kam es immer wieder zu konfessionellen Zwistigkeiten”). ↩
  5. Crivelli, “Duno, Taddeo”(앞의 문헌) (1554년 7월과 11월 바덴에서 열린 두 차례의 동맹회의). ↩
  6. Miriam Nicoli, “Muralto, Barbara”, DSS, 2026년 1월 27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62270/ (“Nel marzo 1554 venne imposto a tutti i Locarnesi l’obbligo di partecipare alla confessione e alla comunione cattoliche”). ↩
  7. Nicoli, “Muralto, Barbara”(앞의 문헌) (교황 대사의 역할); Taplin, The Italian Reformers and the Zurich Church(앞의 문헌); Adriano Prosperi, Meyer 이탈리아어판 서문(앞의 문헌). 1535년부터의 밀라노에 대한 스페인 지배는 제A.IV장에서 다룬다. ↩
  8. Crivelli, “Duno, Taddeo”(앞의 문헌) (오랜 난항 끝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도달한 최종 중재 판정은 개혁파에게 신앙 철회와 이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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