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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관점

변호인에게 법원의 소재지와 언어 규칙은 수사 첫날부터 전략을 좌우한다. 언어 선택에 대한 항고는 절차 초기에 제기해야 하는데, 절차 후반의 언어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어 사건에서 변론하는 독일어권 또는 프랑스어권 스위스 출신 변호인은 이탈리아어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티치노의 동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사건을 맡는 티치노 변호사에게는 그 반대가 적용된다. 피고인에게는 통역과 번역이 보장되지만, 변호인은 방어에 필수적인 문서가 실제로 번역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압수 및 기타 강제처분에 대한 항고는 벨린초나의 항고부가 짧은 기한 내에 심리한다.

스위스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자문하는 이탈리아 변호사는 직접 출석할 수 있는지라는 추가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으로서 부속서에 열거된 직업 명칭 가운데 하나로 본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 자유이동법」에 따라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의 형태로 스위스 법원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이들은 주(칸톤) 변호사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며, 변호사 대리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주 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와 공동으로 활동해야 한다.1 실무상 벨린초나의 이탈리아 의뢰인은 대개 스위스 변호사, 흔히 티치노 변호사가 대리하고, 이탈리아 변호사는 이탈리아에서의 병행 절차를 조율한다. G.III장에서는 카탄차로, 밀라노, 레조칼라브리아에서의 공동수사팀과 병행 절차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조율이 필수적이다.

실무가를 위하여. 연방 형사수사가 루가노의 의뢰인과 관련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사건이 연방 관할(「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3조~제24조(CrimPC))에 속하는지 아니면 티치노 검찰청의 관할로 남는지 확인하고, 관할에 관한 의문은 조기에 제기한다.
  • 연방검찰청(OAG)이 「연방 형사당국조직법」 제3조(StBOG)에 따라 선택한 언어를 확인하고, 그 선택이 관련자의 언어 능력이나 핵심 문서의 언어를 무시한 경우 즉시 항고한다.
  • 통역과 핵심 문서의 번역을 신청한다(CrimPC 제68조,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3항(ECHR)).
  • 금융기관의 경우 약식명령을 포함하여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른 절차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실관계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조직상 조치를 문서화한다.
  • 확정되지 않은 2026년 4월 8일 결정에 비추어 합병이나 구조조정이 계류 중인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형사사법공조 사건에서는 항고부에서 주장을 충분히 개진한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특히 중요한 사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 이탈리아에서 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탈리아 변호인과 조율하고, 절차 사이에 교환된 문서가 특정성 원칙의 한계 내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주석

  1. 2000년 6월 23일 「변호사 자유이동법」(변호사법, BGFA/LLCA), SR 935.61,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23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3/935.61-21-2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3/935.61-23-27.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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