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가능선언
집행에는 별도의 단계가 필요하다. 제38조에 따르면, 재판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집행가능 선언을 받은 때에 그 국가에서 집행된다. 신청은 부속서 II에 열거된 법원 또는 관할 당국에 제출하며, 스위스의 경우 주(칸톤)의 집행법원(giudice cantonale dell’esecuzione), 이탈리아의 경우 Corte d’appello(항소법원)가 이에 해당한다.1 제1심 절차는 일방적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은 제53조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심사 없이 즉시 집행가능 선언을 받는다. 이 단계에서 집행 상대방은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없다(제41조). 신청인은 진정성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판의 등본과, 재판국 법원이 발급한 부속서 V 양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든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집행가능 선언에 대한 불복은 송달일부터 1개월 내에, 집행 상대방이 다른 체약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3조 제5항). 불복을 접수한 법원은 제34조 및 제35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5조).2 불복 기간 중 그리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집행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만을 취할 수 있다(제47조 제3항). 집행가능 선언에는 이러한 보전처분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수반된다.
스위스의 절차
스위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들을 자국 절차법에 시행하였다. 금전 재판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채권자는 「스위스 민사소송법」(CPC) 제335조 이하에 따라 별도의 집행가능 선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CPC 제327a조에 따라 상급법원은 협약상의 거부 사유를 완전한 심사권을 가지고 심사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는 채무집행을 개시하고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80조에 따라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확정적 이의 배제(rigetto definitivo dell’opposizione, 독일어 definitive Rechtsöffnung)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가능성을 선결문제로 판단하며, 채무자는 적용되는 조약이 규정하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DEBA 제81조 제3항).3 티치노주에서는 두 절차 모두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구의 Pretura에서 진행되는 약식절차이며, 루가노의 Tribunale d’appello에 불복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가 보통 더 신속하다. 스위스의 채무집행 절차는 지급명령(precetto esecutivo, 독일어 Zahlungsbefehl)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채권자든 채권을 입증하지 않고도 채무집행청으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탈리아 재판을 가진 채권자는 이의에 대한 확정적 배제를 신청한다. 그러면 법원은 협약의 요건을 부수적으로 심사하고, 채무자를 심문한 후 결정한다. 확정적 이의 배제 결정은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가압류 사유도 되므로, 승인과 보전처분이 연결된다.4
주석
- LC 2007, 제38조, 제39조 및 부속서 II; 제41조 및 제53조(전게). ↩
- LC 2007, 제43조 및 제45조; 제47조(전게). ↩
- CPC, 제327a조 제1항 및 제335조 제1항·제3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it-en/2/27/272-327a-33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it-en/2/27/272-335-343.html; 1889년 4월 11일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SR 281.1,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3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80-98.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81-99.html. ↩
- 루가노협약 시행에 관한 연방결의(전게),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 개정; Urs Boller, “Arrest gestützt auf ausländische Entscheide: Erste Erfahrungen mit dem neuen Arrestrecht”,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und Zwangsvollstreckungsrecht (ZZZ) 2011/2012, https://mll-legal.com/wp-content/uploads/2019/12/arrest_gestuetzt_auf_auslaendische_entschei de.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