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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비용

다섯 가지 모델은 모두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규제 체계의 비용을 부담한다. 스위스 은행은 「은행법」 제3조(BankA)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직, 자본,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적정한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AMLA)상의 실사 의무와 스위스 은행협회의 실사 협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협정이 키아소 스캔들에서 비롯된 경위는 D.III장에서 서술한다. 또한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법」(FinSA)의 영업행위 규칙을, 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규칙을, 그리고 고객이 거주하는 모든 국가의 국경 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러한 의무 중 상당수는 은행의 규모와 무관한 고정 비용을 수반한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자금세탁 신고 기능, 리스크 통제 기능, 내부감사, 외부감사, 개인정보보호 조직, 그리고 운영 복원력에 관한 FINMA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기술 플랫폼이 그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은행은 대형 은행보다 자산 1프랑당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한다. 스위스 입법자와 FINMA는 2020년 도입된 소규모 은행 체제로 이에 대응하였다. 이 체제는 감독 범주 4 및 5에 속하는 자본이 충실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이 간소화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은행은 최소 8%의 간소화된 레버리지 비율, 12개월 평균 최소 110%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그리고 최소 100%의 리파이낸싱 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그 대가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의 계산을 면제받으며, 간소화된 질적 요건과 감사 빈도 축소의 혜택을 누린다. 법적 근거는 「자기자본규정」 제47a조에 있다.2 루가노의 독립 은행 중 다수가 범주 4 및 5에 해당하며, 이 체제는 그들의 행정 부담 일부를 줄여 주었다. 핵심 컴플라이언스 의무, 특히 AMLA와 국경 간 규칙에 따른 의무는 변함이 없다.

티치노의 은행가들은 규제 비용을 공개 발언의 중심 주제로 삼아 왔다. 2025년 6월 티치노 은행협회(ABT) 총회에서 협회장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 여건을 요구하였다. 스위스 은행협회의 최고경영자 Roman Studer는 은행 시스템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비례적 규제를 요구하였다. ABT의 사무총장 Franco Citterio는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연방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포함한 증세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그는 이것이 주(칸톤)의 경쟁력에 해롭다고 보았다.3

주석

  1. BankA(앞의 자료), 제3조;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2018년 6월 15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방법」(금융서비스법, FinSA), SR 950.1; 2015년 12월 18일 「조세 분야의 국제 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 SR 653.1. 명칭과 SR 번호는 이 장을 위해 Fedlex와 대조하지 않았다. ↩
  2. FINMA, “Cat. 4 and 5 / Small banks regime”(앞의 자료). 「자기자본규정」은 SR 952.03 이다. ↩
  3. finews.ch(2025년 6월, 앞의 자료). 여기서 언급된 제안은 초대형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도입을 위한 청년사회당의 연방 국민발안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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