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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질서 속의 협정

스위스에서 비준된 조약은 발효 시점부터 별도의 변형 행위 없이 연방대법원 및 기타 법적용 당국을 구속하므로, 법원은 충분히 명확한 조약 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직접 적용한다.1 스위스 국내법에도 조약을 시행하거나 보충하는 규정이 있다. 2021년 6월 18일 「국제조세협정 시행에 관한 연방법」(StADG)은 상호합의절차, 조약에 따른 스위스 원천징수세의 경감, 그리고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제재를 규율한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연방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시행에 관한 1951년 6월 22일 연방법을 폐지하였다.2 이탈리아에서는 이 협정이 비준법을 통하여 국내법이 되었으며, 「소득세법전」(TUIR) 제169조는 TUIR의 규정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이중과세방지조약과 달리 정하더라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3 이탈리아 법원, 특히 Corte di Cassazione(대법원)의 조세부는 조약 규정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거듭 판시하였다. 이 점은 아래에서 논하는 스위스 원천징수세의 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4

따라서 두 법질서는 동일한 조문을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하여 적용한다. 스위스 측에서는 원천징수세에 관하여 연방세무청이, 소득세 및 자본세에 관하여 주(칸톤) 세무당국이 협정을 적용하며, 불복 단계에서는 연방행정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적용한다. 티치노주에서는 재정경제부 산하 Divisione delle contribuzioni(조세국)가 주 차원의 과세를 담당한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Agenzia delle Entrate(국세청)가 지역 본부를 통하여,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환급에 관하여는 Centro Operativo di Pescara를 통하여 조약을 집행한다. 분쟁은 2022년 8월 31일 법률 제130호에 의하여 Corti di giustizia tributaria(조세법원)로 명칭이 변경된 제1심 및 제2심 조세법원을 거쳐 Corte di Cassazione로 간다.5

주석

  1. 1999년 4월 18일 「스위스 연방헌법」(BV), SR 101, 제5조 제4항(“Bund und Kantone beachten das Völkerrecht”) 및 제190조(“Bundesgesetze und Völkerrecht sind für das Bundesgericht und die anderen rechtsanwendenden Behörden massgebend”),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0/101-5-8.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0/101-190-224.html. ↩
  2. 2021년 6월 18일 「국제조세협정 시행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internationalen Abkommen im Steuerbereich, StADG), SR 672.2, 제1조 제2항 a호 내지 c호, 제36조(1951년 6월 22일 연방법의 폐지, AS 1951 889) 및 제38조(2022년 1월 1일 발효),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7/672.2-1-4.html,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7/672.2-36-39.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7/672.2-38-41.html. ↩
  3. TUIR(1986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917호), 제169조, Brocardi.it, https://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i/art169.html (“Le disposizioni del presente testo unico si applicano, se più favorevoli al contribuente, anche in deroga agli accordi internazionali contro la doppia imposizione”). ↩
  4. Associazione Italiana Dottori Commercialisti (AIDC), Norma di comportamento n. 227: Dividendi di fonte estera percepiti da persone fisiche residenti, https://www.redigo.info/wp-content/uploads/2025/01/AIDC-Norma-di-Comportamento-n.-227.pdf. 조약 규정의 우선에 관하여 Cass. civ., Sez. V, 2022년 9월 1일 제25698호 및 2024년 4월 16일 제10204호를 인용한다. ↩
  5. 1992년 12월 31일 입법명령 제546호, 제1조 제1항(“La giurisdizione tributaria è esercitata dalle corti di giustizia tributaria di primo grado e dalle corti di giustizia tributaria di secondo grado”), 2022년 8월 31일 법률 제130호 제4조 제1항 a호에 의하여 개정,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del-processo-tributario/titolo-i/capo-i/art1.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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