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배외국법인 규정 개관
이탈리아 거주자가 스위스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소득세 통합법」(TUIR) 제167조의 이탈리아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에 따라 스위스 회사의 소득이 이탈리아의 지배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제F.II장은 두 가지 요건, 즉 이탈리아 세금의 절반에 미달하는 실효세부담과 소득의 3분의 1 초과가 수동적 또는 저부가가치 범주에 속할 것을 분석한다. 또한 회계상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하는 간이 판정, 2023년에 도입된 대체세 선택권, 그리고 실질적 경제활동에 대한 면제도 설명한다. 실제 활동을 하고 약 16%의 이익세를 부담하는 티치노의 영업회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 규정은 소득의 상당 부분이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그룹 내부 용역으로 구성되는 소유자 경영형 지주회사 및 용역회사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업가가 자신의 이주를 아직 완료하지 않아 전환기 동안 스위스 회사를 지배하는 이탈리아 거주자인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양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따라간다. 스위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스위스 회사는 과세 공급에서 발생한 전 세계 매출액이 1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르면 스위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표준세율은 8.1%이고 경감세율은 2.6%이다.1 스위스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 회사가 스위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면 스위스에 주소를 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사업자를 위한 스위스 우정(Swiss Post)의 안내문은 그 담보를 스위스 내 과세 매출액의 3%로, 최저 2,000 스위스 프랑, 최고 25만 스위스 프랑으로 제시한다.2
예컨대 이탈리아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거나 이탈리아에서 과세되는 공급을 하여 이탈리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 스위스 회사는 이탈리아 부가가치세 목적상 직접 식별 등록을 할 수 없다. 1972년 대통령령 제633호 제35-ter조에 따른 직접 식별 등록은 EU 회원국에 설립된 사업자와, 노르웨이처럼 이탈리아와 간접세 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설립된 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스위스를 포함한 그 밖의 제3국 사업자는 같은 대통령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3 스위스는 EU 관세동맹 밖에 있으므로, 국경을 넘는 재화에는 통관 절차와 수입 부가가치세도 따른다. 따라서 생산은 롬바르디아에 남겨 두고 판매회사를 티치노로 옮기는 제조업의 경우, 첫 송장을 발행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흐름을 설계하여야 한다.
주석
- 스위스 우정(Swiss Post), 이탈리아 사업자를 위한 스위스 세무대리에 관한 안내문, 2026년 9월 22일, https://international.post.ch/it/blog/rappresentanza-fiscale-svizzera (세율 8.1% 및 2.6%; 기준금액 10만 스위스 프랑). 2009년 6월 12일 「연방 부가가치세법」(VAT Act), SR 641.20, 제10조 제2항 a호(“innerhalb eines Jahres im In- und Ausland weniger als 100 000 Franken Umsatz”),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1.20-10-13.html. ↩
- 스위스 우정 안내문(위의 문헌) (“3 % del fatturato annuo imponibile in Svizzera pari a un minimo di CHF 2'000.– fino a un massimo di CHF 250'000.–”). VAT Act 제67조 제1항(“eine Vertretung zu bestimmen, die im Inland Wohn- oder Geschäftssitz hat”),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1.20-67-74.html, 및 제93조(담보, 담보의 형태는 제7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1.20-93-105.html. ↩
- Guido Costa, “Identificazione in Italia dei soggetti non residenti”, FiscoeTasse, 2021년 3월 8일, https://www.fiscoetasse.com/approfondimenti/14035-identificazione-in-italia-dei-soggetti-non-residenti.html (“L'identificazione diretta è invece preclusa agli operatori economici stabiliti in tutti gli altri paesi terzi”).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