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2023년 회사법 개정

의회가 2020년 6월 19일 의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회사법 개정은 트레이딩 하우스에 중요한 여러 규정을 변경하였다.1 개정법은 앞서 언급한 외화 자본금 외에 자본변동폭(capital band)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변동폭은 이사회가 최장 5년 동안 등기된 자본금의 상하 50%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제도이다. 개정법은 또한 중간재무제표에 근거한 중간배당을 허용하였고, 주주총회를 여러 장소에서, 해외에서 또는 완전한 가상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주주가 밀라노, 런던, 루가노에 거주하는 가족 소유 트레이딩 회사의 경우, 가상 또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로 실무상의 장애 하나가 제거되었다. 은행의 요구에 맞추어 자본금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하는 회사에게 자본변동폭은 종전의 수권자본 제도가 제공하지 못하던 유연성을 제공한다.

개정법은 재무적 곤경에 관한 규정도 새로 정비하였다. 이사회는 회사의 지급능력을 감시하여야 하며,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신청하여야 한다(「스위스 채무법」(CO) 제725조). 채무초과가 우려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그 채권을 후순위화하거나 90일 이내에 채무초과를 해소할 합리적인 전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는 법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3 대차대조표가 매일 가치가 변동하는 매출채권, 재고 및 파생상품 포지션으로 구성되는 트레이딩 회사에게 이러한 의무는 부담이 크다. 일부 이사는 다음 화물이 자기자본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채무초과 상태가 된 트레이딩 회사를 계속 운영한다. 이들은 「스위스 채무법」 제754조에 따른 개인적 책임과, 중대한 경우에는 「스위스 형법」(SCC) 제165조에 따른 부실경영의 형사책임에 노출된다.4

이사의 책임과 명목상 이사의 문제

「스위스 채무법」 제754조는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을 위임받은 모든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주주 및 파산 시에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객관적인 주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는 같은 지위에 있는 성실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1996년의 한 선도적 판결에서 법원은, 위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사직을 수락한 사람은 그 수락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의문을 가진 이사는 주된 이해관계인 외의 사람에게서도 정보를 구하여야 하며, 수동적인 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5 연방대법원은 또한 스위스법에 맞게 변형된 형태의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발전시켰다. 법원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편향 없이 내려진 경영상 결정을 심사할 때에는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해상충의 영향을 받은 결정이나 적절한 정보 없이 내려진 결정에는 이러한 자제를 적용하지 않는다.6

이러한 원칙은 티치노주의 많은 트레이딩 회사 이사회에 등장하는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포지션과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받지 않은 채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수탁자는 「스위스 채무법」 제716a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경영판단원칙에 의존할 수 없다. 트레이딩 회사가 파산하면 청산인이나 채권자는 대개 모든 이사를 공동으로 제소하며, 스위스인 이사가 스위스 내에 자산을 보유한 유일한 피고인 경우가 많다. 이사로 활동하는 수탁자와 변호사의 직업상 책임은 E.III장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명목상 이사가 실질 소유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든 법은 그를 완전한 의무를 지는 이사로 취급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탈리아 규정에 관한 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 세법상으로는 같은 구조가 회사가 이탈리아에서 경영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흔한 오해. 티치노주의 수탁업계에는 이탈리아인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서명만 하는 스위스인 이사는 트레이딩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스위스법에는 그러한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위스 채무법」 제716a조는 최고 지휘, 조직 및 경영 감독을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하며, 같은 법 제754조는 그들 각자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사업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명목상 이사는 그 이유만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주석

  1. 2020년 6월 19일 「채무법」(회사법) 개정 연방법률, 2023년 1월 1일 시행, AS 2020 4005; 2022 109; BBl 2017 353. droit-bilingue.ch의 「합병법」 개정 주석에 인용된 바에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fr-de/2/22/221.301-6-9.html. 시행일은 CMS von Erlach Partners, Revision of Corporate Law(앞의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
  2. CMS von Erlach Partners, Revision of Corporate Law(앞의 문헌)(최장 5년간 상하 50%의 자본변동폭, 중간배당, 가상 주주총회). 「스위스 채무법」(CO) 제653s조 제1항–제2항(최장 5년간의 수권, 상한은 등기된 자본금의 최대 150%, 하한은 최소 50%),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653s-897.html; 제675a조(중간재무제표에 근거한 중간배당),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675a-937.html; 제701a조 제3항(복수의 장소), 제701b조(해외 장소), 제701c조(전자적 권리 행사) 및 제701d조(가상 주주총회),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701a-996.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701b-997.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701c-998.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701d-999.html. ↩
  3. CMS von Erlach Partners, Revision of Corporate Law(앞의 문헌)(유동성 확보의 즉시 의무, 90일 이내 해소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통지 면제). 「스위스 채무법」 제725조(지급불능 우려: 감시, 유동성 확보 조치, 필요한 경우 지급유예),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725-1035.html; 제725a조(자본잠식),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725a-1036.html; 제725b조(채무초과: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기준 중간재무제표, 법원 통지, 후순위화 또는 90일 이내 해소 전망이 있는 경우 면제),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0-725b-1037.html. ↩
  4. 「스위스 채무법」 제754조 제1항(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 또는 청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 “for any losses or damage arising from any intentional or negligent breach of their duties”), https://lawbrary.ch/law/art/OR-v2024.01-en-art-754.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165조 제1항(채무초과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부실경영,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처벌), droit-bilingue.ch의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165-202.html. ↩
  5. 연방대법원, BGE 139 III 24, 2012년 11월 20일, E. 3.2(행위를 “billigerweise von einer abstrakt vorgestellten, ordnungsgemäss handelnden Person in einer vergleichbaren Situation erwartet werden kann” 것과 비교), https://servat.unibe.ch/dfr/bge/c3139024.html; BGE 122 III 195, 1996년 5월 28일, E. 3a(“il ne suffit pas d’observer la ‘diligentia quam in suis’”) 및 E. 3b(“celui qui se déclare prêt à assumer un mandat d’administrateur tout en sachant qu’il ne peut pas le remplir consciencieusement viole son obligation de diligence”, 단독 이사는 “ne peut rester passif”), https://servat.unibe.ch/dfr/bge/c3122195.html. ↩
  6. 연방대법원, BGE 139 III 24, E. 3.2: 법원은 “die in einem einwandfreien, auf einer angemessenen Informationsbasis beruhenden und von Interessenkonflikten freien Entscheidprozess zustande gekommen sind” 경영상 결정을 심사할 때 자제하여야 한다, https://servat.unibe.ch/dfr/bge/c313902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