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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 요건과 가족 예외

수탁자에게도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동일한 영업성 기준이 적용된다. 즉 연간 총수입 5만 스위스 프랑 초과, 계약 상대방 20명 초과, 또는 어느 시점에서든 500만 스위스 프랑을 넘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산만을 관리하는 경우는 산입되지 않는다.1 이 가족 예외는 프라이빗 신탁회사(private trust company)에 중요하다. 프라이빗 신탁회사는 한 가족의 신탁에 대해서만 수탁자로 활동하며, 수탁자의 이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가족이 스위스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프라이빗 신탁회사가 「금융기관법」(FinIA)의 적용을 받는지는 그 활동을 가족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금융기관령」(FinIO)은 가족관계를 넓게 정의하여, 직계 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 등록 동반자 및 생활 동반자,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시까지의 공동상속인을 포함한다. 또한 수탁자가 서로 가족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을 위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그 수탁자 자신이 그 가족의 구성원 또는 그러한 사람이 설정한 신탁, 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 수탁자를 감독하고 동의권 또는 해임권을 보유할 수 있는 보호자(protector)는 스스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한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법」은 수탁자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영업으로서 분리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유하는 자로 정의하기 때문이다(「금융기관법」 제17조 제2항).3

이탈리아 고객과 그 신탁

루가노에서 수탁 업무는 이탈리아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헤이그 협약을 비준한 1989년 10월 16일 법률 제364호를 통하여 신탁을 승인하였으며, 이탈리아 실무는 외국법이 준거법이지만 위탁자, 수익자 및 재산은 이탈리아에 있는 신탁인 trust interno를 발전시켰다.4 이탈리아 가문들은 루가노에서 관리되는 신탁을 이용하여 가족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탈리아의 유류분 규정을 고려하여 승계를 설계하며, 자산을 사업상의 위험으로부터 분리하여 왔다. 이러한 신탁에 대한 이탈리아의 조세 취급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10월 20일 국세청(Revenue Agency)의 회람 34/E에 따른 지침으로 바뀌었다. 제E.V장은 이탈리아 거주자가 신탁과 그 분배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인 수익자가 있는 신탁을 관리하는 루가노의 수탁자는 스위스의 감독 규정과, 각 분배 및 신탁재산의 각 변동에 따른 이탈리아의 조세 효과를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

제E.II장에서 설명한 은행 비밀의 종언은 수탁 업무도 바꾸어 놓았다. 자동정보교환 제도 아래에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스위스 수탁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및 보호자를 보고하여야 하며, 신탁이 소극적 비금융기관(passive non-financial entity)인 경우에는 신탁의 계좌를 보유한 은행이 이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루가노 신탁의 이탈리아인 수익자는 이탈리아 국세청에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탁자의 업무는 비밀 유지에서 이탈리아에서의 신탁의 컴플라이언스를 기록하는 일로 옮겨 갔다.5

요점. 스위스는 2007년 7월 1일부터(이탈리아는 1992년 1월 1일부터) 헤이그 신탁협약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신탁 제도는 없으며, 2023년 9월 15일 연방평의회는 정치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스위스 신탁 도입 계획을 포기하였다. 2020년 이후 헤이그 협약상의 신탁을 영업으로서 관리하는 수탁자는 「금융기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동일한 요건으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탁 관리 경험이 있는 자격 있는 경영자를 두어야 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여야 한다(「금융기관령」 제24조 제4항). 한 가족의 프라이빗 신탁회사는 가족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이탈리아인 수익자가 있는 신탁은 제E.V장에서 설명한 이탈리아 조세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석

  1. FINMA, “Trustees”(앞의 자료). ↩
  2. 「금융기관법」(FinIA)(앞의 자료), 제2조 제2항 a호,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4.1-2-5.html; 2019년 11월 6일 「금융기관령」(FinIO), SR 954.11, 제4조(가족관계) 및 제19조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4.11-4-7.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4.11-19-22.html. ↩
  3. 「금융기관법」(FinIA)(앞의 자료), 제17조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4.1-17-20.html. ↩
  4. Legge 16 ottobre 1989, n. 364, 1985년 7월 1일 헤이그 협약 비준법; 이탈리아의 1990년 2월 21일 비준 및 1992년 1월 1일 발효에 관해서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Status table(앞의 자료); 비준법 및 외국적 요소가 준거법뿐인 신탁으로서의 trust interno의 정의에 관해서는 Wikipedia(이탈리아어), “Trust”, https://it.wikipedia.org/wiki/Trust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제E.V장도 참조. ↩
  5. 2015년 12월 18일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 SR 653.1, 명칭 및 일자는 https://www.droit-bilingue.ch/en-it/6/65/653.1-index.html 에 표시된 바에 따른다; 이탈리아에 관해서는 제E.II장 및 제G.IV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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