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지의 선택: 루가노, 취리히 또는 제네바
중재지는 중재를 지원할 관할 국가법원과 취소에 관한 법을 결정한다. 「연방 국제사법」(PILA) 제191조에 따르면,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심리할 관할을 가진 유일한 국가법원은 중재지가 스위스 어디에 있든 연방대법원이다. 중재인의 선임과 기피,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지원과 같은 국가법원의 지원 기능은 중재지 소재 주(칸톤)의 법원이 수행한다.1 따라서 루가노를 중재지로 하면 이러한 기능에 관하여 티치노주 법원이 관여하게 되며, 절차는 이탈리아어로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에 의한 중재판정의 최종 심사는 취리히나 제네바를 중재지로 하는 경우와 같다.
중재지로서 루가노는 이탈리아와 관련된 분쟁에서 이점을 가진다. 티치노주 변호사회에는 이탈리아 법률 언어에 능통하고 이탈리아법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있다. 지원 법원은 이탈리아어로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증인이 있는 밀라노는 한 시간 거리이다. 취리히와 제네바는 경험 있는 국제중재인의 저변이 더 넓고 심리 시설도 더 크며, 대부분의 국제 원자재 사건에서 선호되는 중재지이다. 루가노의 트레이더에게 실제 선택은 흔히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이탈리아 관련 분쟁에는 루가노나 취리히가 적합하고, 프랑스어 중재나 원자재 중심 중재에 익숙한 상대방에게는 제네바가 적합하다. 곡물과 유지종자는 GAFTA 및 FOSFA 규칙에 따라 런던으로 간다. 스위스 당사자 간의 국내 분쟁, 또는 모든 당사자가 스위스 당사자인 중재는 당사자들이 PILA 제12장을 선택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CPC) 제3편에 의해 규율된다.2
런던 중재와 「2025년 중재법」
GAFTA 및 FOSFA 서식에 따른 거래와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규칙에 따른 용선계약 분쟁에서는 런던이 중재지이고 영국법이 계약의 준거법이다. 「1996년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은 2025년 8월 1일 시행된 「2025년 중재법」(Arbitration Act 2025)에 의해 개정되었다. 그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신설된 제6A조이다. 그날 이후 개시되고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중재에서는 중재지의 법이 중재합의에 적용되는 법이 된다.3 이 규칙은 Enka v Chubb 사건에서 대법원(Supreme Court)이 취한 접근방식, 즉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대체한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원자재 계약에는 이 변경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계약이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스위스를 중재지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분석을 단순화한다. 이 법은 또한 중재인의 법정 공개의무, 약식 판정을 내릴 권한, 그리고 중재 지원에 관한 법원의 권한에 대한 명확화를 도입하였다.4
주석
- PILA 제191조(유일한 불복기관으로서 연방대법원),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9/291-191-232.html, 제179조 제2항(중재지 국가법원에 의한 선임),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9/291-179-215.html, 및 제185조(중재지 법원의 추가적 지원),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9/291-185-223.html; CPC 제356조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7/272-356-363.html. ↩
- CPC 제353조 제1항 및 제2항(PILA 제12장의 선택),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7/272-353-360.html; PILA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적용범위 및 적용 배제),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9/291-176-212.html. ↩
- Shelby McGreachan (HFW), 원자재 중재의 여러 측면에 적용되는 법에 관한 글, 2026년 7월 14일, https://www.hfw.com/?p=90780. ↩
- McGreachan(위의 문헌), Enka Insaat ve Sanayi AS v OOO Insurance Company Chubb [2020] UKSC 38에 관하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