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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 20과 연방법상의 지위

현행판인 CDB 20은 2018년 6월 13일 채택되어 같은 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1 이 협약은 2016년 12월 7일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스위스 상호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미비점에 대응한 것이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금 거래에서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기준액을 2만 5,000 스위스 프랑에서 1만 5,000 스위스 프랑으로 낮추었고, 일정한 트레이딩 거래에 대한 기준액을 폐지하였으며, 서류가 누락된 상태의 계좌 개설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고, 화상 및 온라인 신원 확인을 도입하였다.2 누락된 정보나 서류가 계좌 개설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계좌는 입금과 출금이 차단되어야 하며, 누락을 보완할 수 없으면 거래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은행의 실사 의무에 관한 협약」(CDB)의 법적 지위는 1977년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 실체 규정인 제1조부터 제57조는 이제 시행령의 지위를 갖는다. FINMA의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 제35조가 이를 은행과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고, FINMA가 CDB를 최소 기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제58조 이하의 절차 규정은 여전히 스위스 은행협회(SBA)와 그 회원 은행 사이의 계약상 자율규제로 남아 있다.3 CDB 스스로도 자신이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3조부터 제5조)이 규율하는 실사의 일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SCC)이 요구하는 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고위험 거래관계에 대한 특별 조사 의무는 AMLO-FINMA에 규정되어 있다.4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독위원회는 44건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52건과 비교된다. 37건이 계약상 위약금으로 종결되었다. 최고 위약금은 직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100만 스위스 프랑이었고, 14건의 위약금이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이었다. 위반 판정의 대부분은 의심이 생겼을 때 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나 실질 소유자 확인을 반복할 의무에 관한 것이었다. 2022년 6월 말 현재 CDB는 236개 은행과 24개 증권회사를 구속하고 있었다.5 스위스 은행협회는 추가 개정이 2027년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법인에 관한 새로운 연방 투명성 등록부의 시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6

흔한 오해. CDB는 흔히 법적 효력이 없는 자발적 행위규범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1977년 이래 CDB는 각 은행과 은행협회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이며, 최대 1,000만 스위스 프랑의 계약상 위약금으로 집행된다. AMLA와 FINMA 시행령 이후로는 그 실체 규정이 AMLO-FINMA 제35조를 통해 은행과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행령의 효력도 갖는다. 따라서 위반은 계약상 위약금, FINMA의 감독 조치, 그리고 실질 소유자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SCC)에 따른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석

  1. SBA, “CDB 20: revised code of conduct in the area of the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 2018년 7월 31일, https://www.swissbanking.ch/en/news-and-positions/news/cdb-20-revised-code-of-conduct-in-the-area-of-the-fight-against-money-laundering; FINMA, “Combating money laundering”, https://www.finma.ch/en/supervision/cross-sector-issues/combating-money-laundering/ (CDB 20은 2018년 FINMA의 승인을 받음); CDB 20 (전게), 제69조. ↩
  2. SBA, Commentary on the Agreement … (CDB 20) (전게) (2016년 12월 7일자 FATF 상호평가보고서; 기준액); SBA, 2018년 7월 31일자 뉴스 (전게) (30일 규칙; 화상 및 온라인 신원 확인); CDB 20 (전게), 제4조 제2항, 제9조, 제10조 및 제45조 제4항. ↩
  3. SBA, “Combating money laundering” (전게) (제1조–제57조는 AMLO-FINMA 제35조를 통해 시행령 수준의 지위를 가짐; 제58조 이하의 절차 규정은 계약상의 것); SBA, Tätigkeitsbericht 2017– 2021 (전게), 6–7; SBA, Commentary on the Agreement … (CDB 20) (전게) (최소 기준); 2015년 6월 3일자 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 SR 955.033.0, 제35조 (“gelten für Banken und Wertpapierhäuser die Bestimmungen der Vereinbarung vom 13. Juni 2018 über die Standesregeln zur Sorgfaltspflicht der Banken (VSB 20)”),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33.0-35-37.html. ↩
  4. CDB 20 (전게), 제2조. ↩
  5. SBA, Tätigkeitsbericht 2017–2021 (전게), 2–5. ↩
  6. SBA, “Combating money laundering” (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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