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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및 전문 고객에 대한 지점 설치 요건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28조 제3항과 제29조의3 제3항에 결정적인 규정이 담겨 있다. 제3국 기업과 제3국 은행은 TUF 제6조가 정의하는 소매고객 또는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에게 오로지 이탈리아에 설치된 지점을 통해서만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이로써 이탈리아 법은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제39조의 선택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그 요건을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에게까지 확장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개인고객에게 포트폴리오 운용, 투자자문 또는 주문의 수신·전달을 제공하려는 스위스 은행은 이탈리아에 지점을 개설하고,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의 인가를 받으며, 그 지점을 이탈리아의 감독, 이탈리아의 영업행위 규칙 및 이탈리아의 투자자 보상제도에 따르게 하여야 한다. 이 범주의 고객에 대해서는 루가노로부터의 국경 간 서비스가 배제되며, 그 예외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역권유 면제뿐이다.

적격 거래상대방과 법률상 전문투자자에 대해서 TUF는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 제46조 제4항이 동등성 결정이 없는 경우에 허용하는 국내 체계를 유지한다. TUF 제28조 제6항에 따르면 제3국 기업은 제1항 b호부터 e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가 그 활동을 인가하는 경우 지점 없이 이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의3 제6항은 은행에 대하여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CONSOB과 협의한 후 Banca d'Italia가 인가한다. 두 조항의 제6항의2는 동등성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그 결정이 포괄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체계를 적용한다. 각 조의 제7항에 따라 당국은 제3국 기업이 지점 없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또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2

스위스 최초의 인가와 2026년 개정

전문투자자 경로는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2023년 양해각서 체결 직후 이탈리아 변호사 Edoardo Guffanti는 이 약정이 스위스 금융중개업자가 실무상 이탈리아 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오랜 기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적격 거래상대방과 법률상 전문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소매고객과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위한 지점이다. 그는 또한 연기금을 포함한 이탈리아 금융중개업자가 지점이 없는 스위스 은행에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3 이후 리히텐슈타인 LGT 그룹의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LGT Capital Partners AG가 은행 이외의 스위스 제3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지점 없이 적격 거래상대방과 전문투자자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ONSOB의 인가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4 TUF 제28조의 문언은 계속 바뀌고 있다. 2021년 11월 5일의 입법명령 제201호가 이를 개정하였다. 또한 2024년 3월 5일 법률 제21호(Legge Capitali)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채택된 TUF 개혁인 2026년 3월 27일 입법명령 제47호는 고객 분류에 관한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개정하였다. 주석본에 따르면 이 개정은 입법명령 시행 9개월 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적용 시점은 2027년이 된다.5 집필 시점에는 공개된 논평으로부터 개정의 범위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실무가는 이 절에서 인용한 고객 범주에 의존하기 전에 통합 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치로 본 현황. TUF 제28조 제1항은 제3국 기업의 지점에 대하여 a호부터 f호까지 여섯 가지 요건을 정한다.6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CONSOB 및 Banca d'Italia 사이의 협력약정은 2023년 8월에 체결되었다.7 스위스에 대한 조세 요건은 2015년 2월 23일 의정서로 충족되었다.8 CONSOB은 2026년 9월까지 2019년 7월 이후 무인가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 1,829개를 차단하였다.9

그 결과로 형성된 체계는 그 자체의 논리로는 일관성이 있다. 이탈리아는 개인고객이 이탈리아 감독의 완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따라서 현지 거점을 요구한다. 기관 업무는 본국 감독기관이 이탈리아 당국과 협력하는 기업에 개방되어 있다. 이탈리아와의 업무가 기관 업무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루가노에게 이 체계의 일관성은 별다른 위안이 되지 못한다. 연방평의회는 2021년, 국경 간 체계를 폐지하고 지점 설치 요건으로 대체한 것이 시장 접근 개선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스위스가 이탈리아에 거듭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10

주석

  1. TUF 제28조 제3항 및 제29조의3 제3항(앞의 문헌). ↩
  2. TUF 제28조 제6항, 제6항의2 및 제7항; 제29조의3 제6항, 제6항의2 및 제7항(앞의 문헌). ↩
  3. Edoardo Guffanti, “Banche svizzere, via libera ai servizi d'investimento in Italia”, We Wealth, 2023년 9월 25일, https://www.we-wealth.com/?p=16705. ↩
  4. Leaders League, “LGT Capital Partners Receives Consob Authorization to Provide Investment Services in Italy”, https://www.leadersleague.com/en/news/lgt-capital-partners-receives-consob-authorization-to-provide-investment-services-in-italy(온라인 게재일 미표기; 자문 Gianni & Origoni). ↩
  5. Brocardi.it, TUF 제28조 주석(앞의 문헌). 2021년 11월 5일 입법명령(D.Lgs.) 제201호에 의한 개정(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6항의2 및 제7항의2 신설)과 2026년 3월 27일 입법명령 제47호 제2조 제1항 bb호에 의한 개정(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후자는 같은 입법명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행 9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 입법명령 전반에 관해서는 Gaia Viani, “Riforma del TUF e Legge Capitali: le novità del d.lgs. n. 47/2026”, EC News, 2026년 4월 30일, https://www.ecnews.it/legale/societa-e-crisi-di-impresa/diritto-e-reati-societari/riforma-del-tuf-e-legge-capitali-le-novita-del-d-lgs-n-47-2026/. 2024년 3월 5일 법률 제21호의 일자는 Brocardi.it, TUF 제7조의8 주석,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 capo-i/art7octies.html에서 확인된다. ↩
  6. TUF 제28조 제1항(앞의 문헌). ↩
  7. 2023년 8월 16일 FINMA 보도자료(앞의 문헌). ↩
  8. 1976년 3월 9일 협정 제27조, 2015년 2월 23일 의정서로 개정, 2016년 7월 13일부터 발효(앞의 문헌); 제E.II장 참조. ↩
  9. Teleborsa, “Abusivismo finanziario, Consob oscura 7 siti. Totale sale a 1.829”, Borsa Italiana, 2026년 9월 24일, https://www.borsaitaliana.it/borsa/notizie/teleborsa/finanza/abusivismo-finanziario-consob-oscura-7-siti-totale-sale-a-1829-141_2026-09-24_TLB.html. ↩
  10. 연방평의회, 2021년 10월 27일 보고서(앞의 문헌), 20–21.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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