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부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국제사법공조를 위한 단일 불복 법원
2007년 이래 연방형사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의 주된 법원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IMAC) 제25조 제1항은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칸톤) 및 연방 당국의 제1심 처분에 대하여는 연방형사법원 항고부에 직접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0조의e 제1항은 공조 절차를 종결하는 집행 주 또는 연방 당국의 처분에 대하여 선행 중간처분과 함께 항고부에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중간처분은 자산이나 유가물의 압수로 인하여, 또는 외국 절차 관계인의 참여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다툴 수 있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0조의e 제2항).1 연방법무청은 주 당국의 처분과 연방형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불복할 수 있다. 항고부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2
대부분의 경우 항고부가 최종심이다. 공조에 관한 항고부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 압수, 물건이나 자산의 인도, 또는 비밀 영역에 속하는 정보의 전달에 관한 특히 중요한 사건에서만 허용되며, 그 기간은 통상의 30일이 아니라 10일이다.3 따라서 루가노의 은행, 계좌 보유자 및 그 변호사들에게 항고부는 대개 은행 문서가 외국으로 송부될지, 동결된 자산이 인도될지를 결정하는 법원이다. 제H.IV장은 이탈리아의 요청에 관한 항고부의 실무를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실질 소유자나 서명권자가 아니라 계좌 보유자만이 은행 문서의 전달을 다툴 당사자적격을 갖는다는 원칙(「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0조의h)과, 이탈리아의 예방적 몰수 명령을 근거로 생모리츠의 부동산을 이탈리아에 인도하도록 허용한 2023년의 결정이 포함된다.
사건 수와 구성
항고부는 연간 약 180건에서 250건의 공조 사건을 결정한다. 2023년에는 이러한 사건 247건을 결정하였고, 여기에는 불복 220건과 범죄인 인도 구금 사건 20건이 포함된다.4 2025년에는 248건을 결정하였고, 그중 52건은 범죄인 인도, 29건은 범죄인 인도 구금, 167건은 기타 형태의 공조에 관한 것이었다.5 대부분의 사건은 불복의 기각이나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난다. 2025년 항고부의 전체 결정 가운데 절반은 기각이었고 4분의 1에 가까운 결정은 각하였으며, 불복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것은 16%에 불과하였다.6 이 수치는 실무가들이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해 준다. 스위스에서 공조는 대다수의 사건에서 허용된다. 항고부는 주로 집행 당국이 외국 수사와 충분한 관련성이 없는 문서를 전달하였거나, 조세 유보를 무시하였거나, 관련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경우에 개입한다.
주석
- 「국제형사사법공조법」(IMAC), 제25조 제1항 및 제80조의e 제1항·제2항(위). ↩
- 「국제형사사법공조법」(IMAC),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위). ↩
- 「연방대법원법」(BGG), 제84조 제1항·제2항 및 제100조 제1항·제2항 b호,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3.110-84-89.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3.110-100-106.html. ↩
- Geschäftsbericht 2023(위). ↩
- Geschäftsbericht 2025(위). ↩
- Geschäftsbericht 2025(위). 백분율은 형사절차를 포함한 항고부의 전체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