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와 국경 통근자
스위스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은 더디게 이행되었다. 자진신고 제도는 2015년부터 스위스를 협력 관할권으로 취급했다. 피지배외국법인에 관한 이탈리아 규정과 블랙리스트 등재 공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다른 리스트들의 실무적 의미는 줄어들었다. 개인의 거주지에 관한 1999년 5월 4일자 리스트는 2009년 「긴급명령」 제78호(DL 78/2009) 제12조의 추정도 발동시키는 리스트였는데, 스위스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효력을 유지했다.1 이탈리아는 그 개정을 국경통근자에 관한 협정과 연계했다. 이 협정은 2020년 12월 23일 서명되어 2023년 7월 17일 발효되었다. 협정에 따르면 신규 국경통근자는 스위스에서 통상 원천세의 80%로 과세되고 이탈리아에서도 과세되며, 이탈리아는 스위스 세액을 공제한다. 기존 국경통근자에 대해서는 스위스가 2033 과세연도까지 세수의 4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2 이탈리아의 비준법인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 제12조는 정부에 스위스를 1999년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7월 28일자 Gazzetta Ufficiale 제175호에 공포된 2023년 7월 20일 장관령이 2024 과세연도부터 효력을 갖도록 이를 시행했다.3
리스트에서의 제외는 스위스 자산을 보유한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위스로 이주하는 이탈리아 시민에 대한 거주지 추정은 2024년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이탈리아 세무당국이 루가노로의 이전이 가장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스위스 자산에 관한 quadro RW 위반에 대한 제재는 두 배로 가중된 6~30%의 범위에서 통상의 3~15% 범위로 돌아갔다. DL 78/2009 제12조의 두 배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과 은닉 소득 추정은 장래에 대하여 스위스 계좌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4 2024년 이전의 위반에 대해서도 favor rei 원칙에 따라 더 관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으며, 이탈리아 하급심 법원들은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5
날짜 사건 2009년 3월 13일 연방평의회, OECD 기준 제26조 채택 2009년 7월 1일 DL 78/2009: 블랙리스트 추정(제12조) 2009년 9월 15일 Scudo ter 개시(DL 78/2009 제13-bis조) 2009년 10월 28일 이탈리아 내 스위스 은행 사무소 76곳 조사 2011년 6월 30일 티치노주(칸톤), 2010년분 ristorni의 절반 지급 보류 2014년 12월 15일 법률 제186/2014호: 자진신고, 자기세탁 2015년 2월 23일 밀라노에서 의정서 및 로드맵 서명 2015년 5월 27일 EU-스위스 자동정보교환 협정 서명 2016년 1월 1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서의 가중 조세범(스위스) 2016년 7월 13일 스위스-이탈리아 의정서 발효 2017년 1월 1일 자동정보교환: 정보 수집 개시 2017년 3월 2일 그룹 요청에 관한 상호합의 2018년 9월 EU 회원국과의 첫 자동정보교환 2023년 7월 17일 국경통근자 협정 발효 2024년 1월 1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1999년 리스트에서 제외
표 2: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 은행 비밀유지의 종언 연표. 출처는 본문에 인용된 바와 같다.
주석
- Informazione Fiscale(전게); Deloitte Italy, Tax Flash News 7/2023, https://www.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t/Documents/tax/deloitte-tax-flash-news-7-23.pdf. ↩
- 그라우뷘덴주 세무청, 국경통근자에 관한 스위스-이탈리아 협정 안내자료, https://www.gr.ch/IT/istituzioni/amministrazione/dfg/stv/steuererklaerung/ quellensteuer/Documents/GG%20Abkommen%20CH-IT%20Faktenblatt%20IT.pdf(2023년 7월 17일 발효, 신규 국경통근자는 스위스에서 “l'80% delle aliquote ordinarie dell'imposta alla fonte”로 과세, 기존 국경통근자에 대해서는 “il 40% del gettito fiscale fino all'anno fiscale 2033” 이전). 서명일은 2020년 12월 23일. ↩
- Informazione Fiscale(전게),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 제12조 및 2023년 7월 20일 장관령(Gazzetta Ufficiale 2023년 7월 28일자 제175호)을 인용. ↩
- Informazione Fiscale(전게); Federico Migliorini, “Svizzera esce dalla black list”, Fiscomania, 2026년 7월 15일 갱신, https://fiscomania.com/svizzera-esce-black-list/. ↩
- Migliorini(전게). 이 문제가 Corte di Cassazione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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