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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과 환시(換市)

원거리 무역의 결제는 환어음으로 이루어졌다. 환어음(lettera di cambio)은 어떤 사람(발행인)이 보통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사람(지급인)에게 정해진 날짜에 제3자(수취인)에게 현지 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서면 지시였다. 환어음은 장소 간 자금 이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용, 그리고 한 통화의 다른 통화로의 환전을 하나로 결합하였다.1 이 증서는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이탈리아에서 주요한 특징을 갖추었고, 16세기에는 밀라노, 제노바, 베네치아, 리옹, 안트베르펜, 뉘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루체른, 바젤, 취리히의 상인들은 비단과 직물 대금을 지급하고 가축과 치즈 대금을 받기 위하여 밀라노와 리옹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인수하였다.

어음 결제는 환시(換市)에 집중되었다. 1530년대부터 제노바 은행가들은 브장송 정기시(fiere di Bisenzone)로 알려진 정기시를 조직하였다. 이 정기시는 브장송에서 샹베리와 폴리니로 옮겨 다니다가 1579년 피아첸차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1년에 네 번 열렸다.2 이 정기시에서 제노바, 밀라노, 피렌체 및 다른 도시의 은행가들이 모여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고, 다음 기간의 환율을 정하고, 채무를 차환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연장하였다. 정기시는 스페인 왕실에 자금을 공급하였고, 스페인 왕실은 제노바의 신용으로 플랑드르와 이탈리아의 군대에 급료를 지급하였다. 정기시는 밀라노 및 스위스 무역의 상업적 지급도 청산하였다. 1587년 동맹에 따라 가톨릭 주(칸톤)들에 지급된 스페인 연금도 같은 체계를 거쳤다(B.III장).

대관구의 상인들은 이 체계의 주변부에서 참여하였다. 밀라노 매수인에게 가축을 판 루가노 상인은 밀라노 은행가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어음을 밀라노에서 제시하거나, 현지 상인에게 할인하거나, 루체른의 채권자에게 배서할 수 있었다. 배서는 이탈리아에서 이미 15세기에 나타났지만 16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널리 사용되었다. 배서로 어음은 양도할 수 있게 되었고, 상인들 사이에서 지급수단으로 유통되는 유통증권이 되었다.3 「스위스 채무법」(CO) 제990조 내지 제1099조에 규정되어 있고 1930년 제네바 통일법에 기초한 현대 스위스 환어음법은 지금도 같은 증서를 규율한다. 현대 무역금융의 화환신용장은 그 기능적 후손이다.4

지역 신용: 공증인, 첸소, 채무승인

환어음보다 아래 단계에서, 남부 계곡들의 신용은 공증 증서에 기초하였다. 공증인은 이탈리아어권 지역에서 사법(私法)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토지 매매, 혼인 계약, 유언, 대여 등 중요한 거래는 모두 공증 증서로 기록되었다. 전형적인 신용 증서의 첫째는 채무승인(confessione di debito)이었다. 채무자는 이로써 부담하는 금액을 인정하고 상환을 약속하였으며, 흔히 토지에 대한 질권이나 저당권이 함께 설정되었다. 둘째는 censo 또는 livello로, 토지를 담보로 한 정기금이었다. 이를 통해 대주는 교회법상의 고리대 금지를 위반하지 않고 매년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었다.5 가톨릭 경제에서 censi의 교리와 실무는 B.III장에서 다룬다. 통과 무역에서 공증 신용은 운반인의 짐승 구입, 여관 주인과 상점 주인의 재고, dazieri의 임차료 선납, 그리고 밀수업자의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였다.

채권자는 상인, 유력자, 성직자와 종교 기관이었고, 점차 송금이 계곡에 축적된 이민자 가족들도 채권자가 되었다(A.III장). 티치노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들의 공증 문서고는 상당수가 벨린초나의 주립문서고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은 계곡을 시장 도시와 잇고 시장 도시를 밀라노와 잇는 소액 채무의 촘촘한 망을 보여 준다.6

통화와 계산 단위

대관구의 무역에서는 다양한 주화가 사용되었다. A.I장이 그 이전 세기에 관하여 설명하듯, 밀라노 리라는 연방 시대 내내 남부 대관구의 주된 계산 단위로 남았다. 한편 유통되는 주화에는 밀라노, 스페인, 프랑스, 베네치아, 사보이아 및 연방의 금화와 은화가 포함되었다.7 각종 주화의 수납 환율은 당국이 수시로 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따랐다. 환전상, 상인, 통행세 징수인은 주화 환전에서 차익을 얻었다. 외국 주화의 무게, 순도,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은 이 경로의 모든 상인에게 필요한 직업적 기술이었다. 훗날 루가노의 은행들이 발전시킨 외환 업무, 특히 이탈리아 리라 업무는 이러한 일상적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역사적 제도 기능 스위스 법상 현대적 대응물 Sensale(선서한 중개인) 당사자를 연결하고 조건을 기록 중개계약, 「스위스 채무법」 제412조 Commissionario 위탁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매수 또는 매도 위탁매매계약, 「스위스 채무법」 제425조 Spedizioniere 운송을 주선하고 비용을 지급 운송주선계약, 「스위스 채무법」 제439조 운반인 조합 물품을 운반하고 멸실 위험을 부담 운송계약, 「스위스 채무법」 제440조 Sust(sosta) 공공 창고, 임치를 기록 창고업, 「스위스 채무법」 제482조 Lettera di cambio 지급, 신용 및 환전 환어음, 「스위스 채무법」 제990조

주석

  1. Wikipedia, “Bill of exchange”, https://en.wikipedia.org/wiki/Bill_of_exchange(최후 수단으로 참조): “In Italy in the 13–15th centuries,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obtained their main features”. HLS, “Wechselbrief” 항목(Martin Körner, Jean-François Bergier, 2014년 5월 8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26229/2014-05-08/: “Ab dem 14. Jh. spielten W.e auch eine Rolle im Verhältnis zwischen den Schweizer Städten, allen voran Basel, mit anderen Geschäftszentren.” 16세기까지의 일반적 사용 및 루체른과 취리히 상인들이 밀라노와 리옹 앞으로 발행한 어음에 관하여: Raymond de Roover, L'évolution de la lettre de change, XIVe–XVIIIe siècles (Paris 1953). ↩
  2. José-Gentil da Silva, Banque et crédit en Italie au XVIIe siècle, 전 2권(Paris 1969); Treccani, Enciclopedia Italiana, “Fiere di cambio” 항목. 정기시는 1621년 피아첸차에서 노비로 옮겨 갔다. ↩
  3. HLS, “Wechselbrief” 항목(앞의 문헌): “Der Übertragungsvermerk, der den W. zu einem negoziablen Wechsel machte, tauchte bereits im 15. Jh. in Italien auf, fand aber erst Ende des 16. Jh. Verbreitung.” 추가 문헌: De Roover(앞의 문헌). ↩
  4.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는 1930년 6월 7일 협약」(부속서 및 의정서 포함), SR 0.221.554.1, 명칭과 일자는 droit-bilingue.ch의 표기에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de-fr/0.2/0.22/0.221.554.1-index.html(“Convention du 7 juin 1930 portant loi uniforme sur les lettres de change et billets à ordre”). 화환신용장에 관하여는 G.I장 참조.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990조–제1099조(환어음). ↩
  5. HLS, “Zinsen” 항목(Anne-Marie Dubler, 2015년 2월 3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3923/2015-02-03/: “Erlaubt waren der Bodenkredit (Grundpfandrecht) mit bodenabhängigen Renten, darunter die in der Schweiz verbreitete Gült”; HLS, “Kredit” 항목(Martin Körner, Richard Schwertfeger, 2011년 11월 10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3893/2011-11-10/, 대주가 “eine auf dessen Grundbesitz lastende Rente”를 취득하는 정기금 매입(Rentenkauf) 및 교회가 대여 이자를 고리대로 단죄한 점에 관하여. 이탈리아어 용어는 필자가 붙인 것이다. B.III장 참조. ↩
  6. Archiv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Bellinzona, 공증 문서 컬렉션(fondo notarile). ↩
  7. A.I장 참조. HLS, “Lira” 항목; HLS, “Münzwesen”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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