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의 범위, 핀테크 인가 및 은행
예금과 그 예외
「연방 은행법」(BankA)은 공중으로부터의 영업적 예금 수입을 인가받은 은행에 유보한다. 「은행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으로서 감독을 받지 않는 자연인과 법인은 공중으로부터 영업적으로 예금을 수입할 수 없다. 「은행시행령」(BankO)은 영업성을 20건을 초과하는 공중예금의 계속적 수입 또는 그러한 예금의 공개적 광고로 정의한다. 따라서 고객 자금을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로 자기 계좌에 보유하거나, 고객에게 계약상 청구권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위하여 토큰을 보유하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은행 규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은행시행령」에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예외가 있다. 이자가 붙지 않고 오로지 고객 거래의 결제에만 사용되는 고객 계좌상의 잔액은 예금이 아니다. 귀금속 거래업자, 자산운용사 및 이와 유사한 업체의 경우 이 예외는 60일 이내의 결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증권회사와 DLT 거래시설은 그러한 제한 없이 이 예외의 혜택을 받는다. 2017년 8월 1일부터는 흔히 샌드박스라 불리는 혁신 영역에서 인가 없이 총 100만 스위스 프랑까지 공중예금을 수입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2021년 8월 1일부터는 집합 보관되는 암호화 기반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공자는 예대마진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자신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지 않고 그 예금이 예금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형식으로 예금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1
보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분산원장기술법」(DLT법)이 보다 세분화된 선을 그었다. 토큰이 각 고객에게 귀속되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개별 보관은 은행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보관기관은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금융중개기관으로 남는다. 집합 보관은 그 자산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급수단 또는 금전이나 가치의 이전 수단으로서 실제로 상당한 범위에서 기능하거나, 그 조직자나 발행자가 그러한 기능을 의도한 암호화 기반 자산인 경우 달리 취급된다. 「은행시행령」은 집합 보관되는 그러한 자산을 「은행법」 제1a조 및 제1b조에서 말하는 암호화 기반 자산으로 지정한다. 이를 20명을 초과하는 고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제공자는 영업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혁신 영역 내에 머무르거나 증권회사나 DLT 거래시설의 무이자 결제 잔액과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핀테크 인가 또는 은행 인가가 필요하다. 토큰을 대여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보관기관은 더 이상 이를 고객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며, 그 토큰에 대한 환취의 보호를 상실한다.2 따라서 은행 부문 밖의 보관기관에게는 개별 보관과 집합 보관 사이의 선택 및 고객 토큰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허용 여부가 인가 문제를 결정한다.
주석
- 「은행법」 제1조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1-4.html; 2014년 4월 30일 「은행시행령」(BankO), SR 952.02, 제5조 제3항 c호(결제 잔액; 귀금속 거래업자, 자산운용사 및 이와 유사한 업체에 대한 60일; 증권회사 및 DLT 거래시설),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2-5-9.html, 및 제6조 제1항 및 제2항(영업성: “dauernd mehr als 20 Publikumseinlagen oder sammelverwahrte kryptobasierte Vermögenswerte”; “höchstens 1 Million Franken”의 혁신 영역, “Zinsdifferenzgeschäft” 금지, 예금자에 대한 사전 고지; 2017년 8월 1일 및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2-6-11.html. ↩
- 「은행법」 제1a조 b호 및 제1b조 제1항 a호(“vom Bundesrat bezeichnete kryptobasierte Vermögenswerte”),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1a-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1b-6.html; 「은행시행령」 제5a조(「은행법」 제16조 제1bis호 b목에 따라 집합 보관되는 암호화 기반 자산으로서 “in einem erheblichen Umfang als Zahlungsmittel” 또는 금전이나 가치의 이전에 사용되는 것; 결제 잔액 및 은행, 감독 대상 업체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예외), 2021년 6월 18일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신설,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2-5a-10.html; 「은행시행령」 제6조(위). 또한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242a조(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