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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과 FATCA

2025년 스위스의 네트워크

제E.II장에서는 스위스가 공통보고기준(CRS)을 어떻게 도입하였는지, 왜 2017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2018년부터 교환하기로 하였는지, 그리고 Agenzia delle Entrate가 스위스 데이터를 컴플라이언스 서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현재의 네트워크와 2026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사항을 다룬다. 2025년 9월 교환에서 스위스는 110개 국가 및 지역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그중 84개국과는 상호 교환이었다. 26개국으로부터는 스위스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수령만 하였다. 그중 13개국은 기밀성과 데이터 보안에 관한 국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13개 사례에서는 스위스 스스로 데이터 송부를 보류하였다. 러시아와는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았다. 스위스 금융기관은 약 380만 개의 계좌를 보고하였고, 스위스는 해외에 보유된 스위스 거주자의 계좌 약 350만 개에 관한 정보를 수령하였다.1

이탈리아와의 관계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 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이 협정은 2015년 5월 27일 의정서에 의해 2004년 저축과세 협정을 대체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상호 교환 파트너 그룹에 속하므로, Agenzia delle Entrate가 이탈리아 거주자에 관한 스위스 데이터를 수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티치노주(칸톤) 세무청은 티치노주 거주자에 관한 이탈리아 계좌 데이터를 수령한다.2 이러한 상호 정보 흐름은 티치노주로 이주하고도 이탈리아 은행에 계좌를 유지한 이탈리아 국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들의 이탈리아 계좌는 연방세무청에 보고되고 연방세무청을 거쳐 주에 전달되며, 주는 이를 재산세 신고서와 대조한다.

누가 보고하고 누가 보고되는가

보고 의무는 스위스 금융기관, 즉 은행, 보관기관, 일정한 보험회사 및 투자실체에 있다. 투자실체에는 집합투자기구와, 루가노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총소득이 주로 금융자산 투자에 귀속되고 다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신탁 및 회사가 포함된다.3 따라서 독립 자산운용사가 일임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티치노주 SA는 그 자체로 보고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반면 소극적 비금융실체의 경우 은행이 이를 투시하여 그 지배자를 보고한다. 루가노 지주회사, 리히텐슈타인 재단 및 티치노주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의 분류는 2017년 이래 현지 컴플라이언스 업계의 가장 기술적인 과제 중 하나였다.4

CRS상 지배자 개념은 금융활동작업반(FATF)의 실질 소유자 정의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이는 「법인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TJPG)상의 실질 소유자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CRS는 신탁의 모든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 및 수익자를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자로 취급한다.5 이러한 일치로 연방세무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데이터를 투명성 등록부와 대조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세무 당국은 등록부 접근권을 가진 당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주석

  1. finews.ch, 2025년 10월 10일(전게). ↩
  2. 국제 조세 준수 개선을 위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2004년 10월 26일 스위스 연방과 유럽연합 간 협정, SR 0.641.926.81, 2015년 5월 27일 의정서로 개정, 2016년 6월 17일 연방의회 승인, 2017년 1월 1일 발효,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4/0.641.926.81-preface-1.html. 경과에 관하여는 제E.II장 참조. ↩
  3. 2015년 12월 18일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법), SR 653.1, 제2조, CRS 제VIII절 A.6(투자실체) 및 연방세무청 지침 Wegleitung Standard für den automatischen Informationsaustausch über Finanzkonten과 함께. ↩
  4. CRS 제VIII절 D.9(소극적 비금융실체) 및 제VIII절 D.6(지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Commentaries on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신탁 및 재단에 관하여. ↩
  5. CRS 제VIII절 D.6 및 그 주석. 이에 따르면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 및 수익자는 항상 지배자로 취급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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