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의 자금세탁방지법: 구조와 감독
법의 적용 대상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은 두 부류의 인(人)에게 적용된다. 첫째는 금융중개업자이고, 둘째는 상업적으로 재화를 거래하면서 현금을 수령하는 자연인과 법인으로서, 이 법은 이들을 거래업자라고 부른다(AMLA 제2조 제1항).1 AMLA 제2조 제2항은 건전성 인가에 의하여 금융중개업자가 되는 기관을 열거한다. 은행, 「금융기관법」(FinIA)상의 포트폴리오 운용사와 수탁자, 펀드 운용회사, 투자회사와 집합투자 자산운용사,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중앙청산소와 중앙예탁기관, 지급결제시스템, DLT 거래시설, 카지노, 대규모 게임 사업자, 그리고 귀금속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받은 거래 감정업자와 그 그룹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AMLA 제2조 제3항은 업으로서 타인 소유의 자산을 수령하거나 보관하거나 그 투자 또는 이전을 돕는 모든 자에 관한 일반 조항을 추가한다. 그 예로는 여신 업무, 지급 서비스, 지폐·주화·외환·귀금속·증권의 거래, 투자 자문, 증권의 보관이 있다.2
이러한 구조는 루가노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은 포트폴리오 운용사와 수탁자, 그리고 멘드리지오토 지역의 금 정련소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고객을 위하여 회사를 관리하는 상업적 수탁업자, 지급 서비스 제공자, 국경 인근의 환전소, 그리고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다수 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의 일반 조항에 해당한다. 2026년 9월 30일까지 변호사와 공증인은 금융중개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예컨대 은행 계좌에 대한 서명권을 가진 주소회사(domiciliary company)의 이사나 고객 자산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아래 개혁에 관한 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자문 활동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한다.
세 갈래의 감독 경로
이 법은 모든 대상에 대하여 단일한 감독기관을 두지 않는다. 건전성 인가를 받은 기관은 FINMA가 감독하며, FINMA는 자금세탁에 관한 자체 명령(AMLO-FINMA)과 「금융시장감독법」상의 일반적 권한을 통하여 AMLA를 집행한다. FinIA상의 포트폴리오 운용사와 수탁자는 FINMA로부터 인가를 받지만, 제E.III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FINMA가 승인한 감독기구 중 하나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는다. AMLA 제2조 제3항의 금융중개업자는 FINMA가 승인한 자율규제기구(SRO)에 가입하여야 한다. SRO는 AMLA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정을 갖추고 회원의 실사 의무 준수를 감독하는 경우에 승인된다. 또한 SRO는 검사인이 필요한 전문 지식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인가받은 감사법인과 협력하여야 한다(AMLA 제24조).3 티치노주(칸톤)는 20년 동안 루가노에 본부를 둔 수탁업자 전용 SRO인 Organismo di autodisciplina dei fiduciari del Cantone Ticino(OAD FCT)를 두고 있었다. 2026년 10월 현재 FINMA의 승인 SRO 목록에는 이 기구가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목록에 기재된 10개 기구 중 티치노주에 소재지를 둔 기구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SRO 가입이 필요한 티치노주의 중개업자는 이제 이들 전국 단위 기구 중 하나에 가입한다.4
세 번째 경로는 귀금속에 관한 것이다. 멘드리지오토의 거래 감정업자와 정련업자는 수년간 자금세탁방지 목적상 FINMA의 감독을 받았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은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 산하 귀금속 통제 중앙사무소로 넘어갔다.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사무소는 종전에 FINMA가 보유하던 것과 동일한 감독 수단을 갖추게 되어 있었다. 중앙사무소는 2020년 말 인력을 보강하였고, 2022년 1월 1일까지 독립적 감독을 위한 3개 부서를 신설하였다.5 정련소 자체에 관하여는 제F.I장에서 서술한다. 이 장의 목적상 중요한 점은 한 가지이다.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티치노주 3대 정련소는 FINMA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부문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기관의 적용을 받는다.
주석
- Federal Act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of 10 October 1997 (Anti-Money Laundering Act, AMLA), SR 955.0, 제2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2-5.html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이전의 규정). ↩
- AMLA 제2조 제2항 및 제3항(위 주석 참조). 제2항의 목록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금융기관법」과 2021년 8월 1일 시행된 「DLT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
- AMLA 제24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24-37.html. ↩
- FINMA,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SROs) recognised by FINMA, 2026년 10월 4일 현재 목록,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bewilligungstraeger/pdf/sro.pdf (AOOS, ARIF, PolyReg, SRO SLV, SRO SAV/SNV, SRO-SVV, SRO SVIG, SO-FIT, SRO-Treuhand Suisse, VQF). OAD FCT의 연혁에 관하여는 제E.III장 참조. ↩
- 연방감사원(EFK), Synthesebericht zur Wirtschaftskriminalität (EFK-21447) – Stand der Dinge, FOCBS의 의견서, https://efk.admin.ch/wp-content/uploads/publikationen/berichte/sicherheit_und_umwelt/ justiz_und_polizei/21447/kurze-darstellung-zum-aktuellen-stand-bazg-pa-21447.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