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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2026년 1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에 채택한 공통보고기준(CRS) 개정 사항이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보교환의 법적 근거와 함께 스위스에서 발효되었다.1 개정 기준은 특정 전자화폐 상품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되는 일정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금융자산의 정의를 확대한다. 또한 각 지배자의 역할과 계좌가 공동계좌인지 여부 등 추가 데이터 항목을 요구한다. 연방평의회는 보고 의무의 과실 위반에 대한 벌금을 제안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거부하였다.2 유럽연합은 지침(EU) 2023/2226(DAC8)을 통해 「행정협력지침」에 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3

유입 정보 흐름과 티치노주 세무청

자동정보교환은 흔히 스위스 데이터를 수령하는 국가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티치노주(칸톤)에는 유입 정보 흐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1990년대 이래 많은 이탈리아 국적자가 티치노주로 이주하였다. 일부는 근로자와 기업가로, 다른 일부는 연금생활자로, 또는 제E.V장에서 살펴보는 「연방 직접세법」 제14조(DBG)에 따른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 납세자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다수는 실무상의 이유나 습관 때문에 이탈리아에 계좌를 유지하였다. 2018년 이래 이 계좌들은 이탈리아가 연방세무청에 보내는 데이터에 나타나며, 연방세무청은 이를 벨린초나에 있는 주 세무청에 전달한다.4

주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주자의 재산세 및 소득세 신고서를 점검한다. 이탈리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티치노주 거주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 없이 자신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DBG 제175조 제3항과 이에 상응하는 주 규정에 따라 평생 한 번 인정되는 기회이다. 주 당국이 CRS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면, 당국이 이미 그 계좌를 알고 있으므로 자진신고는 법적 의미에서 더 이상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5 정액과세 납세자의 경우 이 데이터는 다른 목적에 쓰인다. 당국은 이 데이터로 통제 계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통제 계산은 정액세를 스위스 원천 소득 및 일정한 외국 소득에 대한 정규 과세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상호 정보 흐름은 스위스·이탈리아 관계에 관한 흔한 가정도 바로잡는다. 스위스에 있는 이탈리아 자금은 그림의 한 면일 뿐이다. 국경 너머에 부동산과 계좌를 가진 많은 티치노주 가문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자산을 보유한 스위스 거주자도 스위스 당국의 같은 심사를 받는다.

FATCA: 모델 2에서 모델 1로

미국은 CRS 참여 관할권이 아니다.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 제도는 외국 금융기관에 미국인의 계좌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스위스는 모델 2에 따른 정부 간 협정을 통해 FATCA를 이행하였으며, 이 협정은 2014년 6월 30일 발효되었다.6 모델 2에서 스위스 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에 근거하여 IRS에 직접 보고한다. 동의를 거부하는 고객, 이른바 비협조 계좌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집계 데이터만 보고하며, IRS는 그 후 「조세행정공조법」에 따라 연방세무청을 통해 그룹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교환은 상호적이지 않았다. 스위스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7

2024년 6월 27일 스위스와 미국은 모델 1에 따른 새 협정에 서명하였다. 스위스 금융기관은 연방세무청에 보고하고, 연방세무청은 그 데이터를 IRS에 전달하며, 스위스는 그 대신 미국 내 스위스 거주자의 계좌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된다. 다만 이는 자연인의 계좌에 한정된다.8 연방평의회는 2025년 3월 7일 시행 법률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9 당초 2027년 1월 1일로 예상되었던 전환은 1년 연기되었다.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에 따르면 모델 1 협정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 규정과 함께 2028년 1월 1일 발효되며, 스위스 금융기관은 그때까지 모델 2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10 루가노에 이 변화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 가문에는 출생이나 혼인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구성원이 흔히 있으며, 티치노주 은행들은 2013년 스위스 은행을 위한 미국 조세 프로그램 이래 오랫동안 미국인 고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모델 1에서는 고객의 동의가 더 이상 보고의 법적 근거가 아니므로, FATCA에 따른 공개와 「은행법」 제47조(BankA) 사이의 오랜 긴장이 사라진다. 스위스가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던 구제도의 비대칭성도 끝난다. 다만 미국은 CRS 수준의 완전한 상호주의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흔한 오해. 많은 고객은 FATCA와 CRS가 같은 제도의 두 가지 버전이라고 생각한다. 두 제도는 그 근거와 적용 범위가 다르다. FATCA는 미국 시민권에 연결되고 미국 원천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집행되는 미국 법률인 반면, CRS는 조세 거주지에 연결되는 다자간 기준이다. 루가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FATCA에 따라 미국에 보고되며, 제3의 CRS 참여국에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CRS에 따라서도 보고될 수 있다. 스위스는 2014년부터 모델 2에 따라 FATCA를 적용해 왔으며, 2028년 1월 1일 모델 1로 전환한다.

주석

  1.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 FAQ zum AIA über Kryptowerte (Update), https://www.sif.admin.ch/dam/de/sd-web/3DLzoBB6uMYz/CARF%20FAQ%20Update %20DE.pdf(전자화폐 상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확대된 금융자산 정의를 포함하여 2026년 1월 1일 발효된 CRS 개정 사항). ↩
  2. “Parlament für Ausweitung des Informationsaustauschs auf Kryptowerte”, Moneycab, 2025년 9월 8일, https://www.moneycab.com/?p=2019069(과실 위반에 대한 벌금 거부). 개정 CRS에 따른 추가 데이터 항목(지배자의 역할, 공동계좌)은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전게)의 2023년 CRS 개정에 따른 것이다. ↩
  3. 조세 분야 행정협력에 관한 지침 2011/16/EU를 개정하는 2023년 10월 17일 이사회 지침(EU) 2023/2226, https://eur-lex.europa.eu/eli/dir/2023/2226/oj/eng(2023년 11월 13일 발효,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4.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법)(전게), 제21조 제1항, 파트너 국가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해당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스위스 당국에 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3.1-21-25.html. ↩
  5. DBG 제175조 제3항 a호. 이에 따르면 처벌 없는 자진신고는 탈세 사실이 어떤 세무 당국에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175-196.html; 「연방 및 주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제56조 제1bis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56-87.html. ↩
  6. Grant Thornton Switzerland, “FATCA Agreement between Switzerland and the USA: Switch from Model 2 to Model 1”, https://www.grantthornton.ch/en/insights/fatca-agreement-switzerland-usa-switch-model-1/(2014년 6월 30일 발효). FATCA 이행 촉진을 위한 협력에 관한 2013년 2월 14일 스위스와 미합중국 간 협정, SR 0.672.933.63,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7/index.html. ↩
  7. Grant Thornton, “FATCA Agreement”(전게), 직접 보고, 동의, 집계 보고 및 그룹 요청에 관하여. ↩
  8. 스위스 연방평의회, “Switzerland and United States agree on mutual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data”, 2024년 6월 27일자 보도자료, https://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1674.html; Grant Thornton, “FATCA Agreement”(전게), 미국 측 보고를 자연인 계좌로 한정하는 것에 관하여. ↩
  9. Grant Thornton, “FATCA Agreement”(전게):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
  10. KPMG, “Switzerland: FATCA Model 1 IGA entry into force delayed”, Tax News Flash, 2026년 2월 13일, https://kpmg.com/kpmg-us/content/dam/kpmg/taxnewsflash/pdf/2026/02/switzerland-feb13-2026.pdf, 2026년 1월 26일 SIF 발표에 근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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