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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협정과 ristorni

근무지에서의 배타적 과세

반세기 가까이 티치노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국경 통근자에 대한 과세는 6개 조문으로 된 짧은 협정, 즉 1974년 10월 3일의 「국경 근로자 과세 및 이탈리아 국경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재정 보상에 관한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었다.1 이 협정은 1976년 3월 9일의 이중과세방지협정과 병행하여 협상되었고, 1979년 3월 27일 발효되어 1974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었다.2 그 핵심 규정은 제1조에 있다. 국경 근로자가 고용에 대하여 받는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고용이 수행되는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이로써 스위스의 주(칸톤)는 이탈리아 통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배타적 과세권을 얻었고, 이를 고용주가 공제하는 원천과세로 징수하였다. 이탈리아는 이 근로자들이 이탈리아 거주자로서 원래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을 것임에도 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였다. 그 대가로 제2조는 관련된 세 주, 즉 그라우뷘덴주, 티치노주 및 발레주에 이탈리아 국경 근로자의 보수에 부과된 연방세, 주세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세 총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정 보상을 매년 이탈리아 국경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 비율은 1974년에 20%, 1975년에 30%, 그 이후 연도에는 40%였다. 지급은 다음 해 상반기에 일시불로 이루어져야 했으며(제3조), 주 재무국을 통하여 이탈리아 재무부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이 돈을 국경 근로자가 충분한 수만큼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였다(제4조). 양국 대표는 매년 만나 협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로 되어 있었다(제5조). 협정은 5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제6조).3

보상률은 1985년에 인하되었다. 로마와 루가노에서 서명된 의사록 교환을 통하여 양국 정부는 이를 총 세수의 38.8%로 정하였는데, 이 수치는 티치노 정치에서 협정과 동의어가 되었다.4 이 지급금을 가리키는 이탈리아어 ristorni(환급금)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돈은 근로자에 대한 환급도 아니었고 이탈리아 국가 전체에 대한 지급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돈은 통근자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흘러갔으며, 주민이 스위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용하는 공공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대하여 그 기초자치단체에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협정 자체가 이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보상은 일부 이탈리아 국경 기초자치단체가 국경 통근자로 일하는 주민 때문에 부담하는 공공사업 및 공공서비스 지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어서 수령한 금액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하였다.5

주석

  1. Accordo tra la Svizzera e l'Italia relativo all'imposizione dei lavoratori frontalieri ed alla compensazione finanziaria a favore dei Comuni italiani di confine, 1974년 10월 3일 체결, SR 0.642.045.43, 그라우뷘덴주가 공개한 이탈리아어 본문, https://www.gr.ch/IT/istituzioni/amministrazione/dfg/stv/steuererklaerung/quellensteuer/ Documents/Grenzg%c3%a4ngerabkommen%20CH-IT%201974%20IT.pdf. ↩
  2. 같은 곳(1979년 3월 27일 발효; 제6조: 1974년 1월 1일부터 효력). 협정 제6조는 이 협정이 양국 간에 체결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farà parte integrante”라고 규정한다. 그라우뷘덴주가 공개한 이탈리아어 본문(앞의 글). 제H.III장 참조. ↩
  3. 같은 곳, 제1조–제6조. ↩
  4. Vorpe(앞의 글), 1985년 로마와 루가노에서 서명된 processo verbale를 인용. ↩
  5. 1974년 10월 3일 협정(앞의 글), 전문 및 제2조(“spese per opere e servizi pubblici che alcuni Comuni italiani di confine sostengono a causa dei loro residenti che lavorano come frontalieri”); Vorpe(앞의 글)(“È compito poi delle autorità italiane provvedere a trasferire le somme ricevute ai Comu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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