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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Act of Mediation)과 1803년 헌법

티치노주는 파리에서 창설되었다. 1802–1803년 겨울, 당시 제1통령이던 보나파르트는 Consulta에서 스위스 각 정파의 대표들을 맞아 새로운 연방 체제, 즉 1803년 2월 19일의 중재법을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중재법은 단일국가인 헬베티아 공화국을 주권을 가진 주(칸톤)들의 국가연합으로 대체하였다. 이 연합은 결정적인 한 가지 점에서 구 연방과 달랐다. 신민 지역이 없었다는 점이다. 옛 13개 주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여섯 개의 새로운 주가 대등한 조건으로 합류하였다. 장크트갈렌, 그라우뷘덴, 아르가우, 투르가우, 보, 티치노가 그것이다.1 이로써 옛 이탈리아어권 대관구들은 우리, 슈비츠, 니트발덴과 같은 권리를 가진 주권 구성국이 되었다. 이 세 주는 불과 5년 전까지 벨린초나, 리비에라, 블레니오를 지배하던 주들이었다. 주에서 발행한 한 학교 교재는 제1통령의 논거를 이탈리아어 판으로 인용한다. “La natura ha fatto il vostro stato federativo. Volerla vincere non può essere da uomo saggio”, 즉 자연이 여러분의 국가를 연방제로 만들었으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를 거스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2

파리, Consulta, 그리고 한 주의 탄생

파리에 자신들을 대변할 사람이 거의 없었던 티치노 사람들은 이익을 지키는 데 부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였다. 주 헌법의 성립에 관한 Guido Marazzi의 연구에 따르면, 루체른의 Vinzenz Rüttimann은 세 가지 양해를 바탕으로 Consulta에서 남부 지역을 위해 변론하였다. 가톨릭 신앙의 보장, 레벤티나를 새 주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곡물과 소금의 공급이 달려 있던 치살피나 공화국과의 통상조약이 그것이다.3 레벤티나의 편입은 자명한 일이 아니었다. 이 계곡은 우리주 단독의 대관구였으므로, 우리주가 이를 되찾기를 바랐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재법은 이와 달리 결정하였다. 중재법은 헬베티아 시기의 벨린초나주와 루가노주, 그리고 이와 함께 옛 대관구 여덟 곳 모두를 단일한 티치노주로 통합하였다.4

새 주는 고트하르트에서 마조레 호수까지 주를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 덕분에 서로 경쟁하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중재법은 19개 주 각각의 헌법을 부속서로 담고 있었다. 따라서 티치노의 헌법은 주의 법령이기에 앞서 연방의 법령이었다. 그 문안은 파리에서 작성되어 연방 체제와 함께 주에 부과되었다. 중재 시대의 연방 질서 자체는 소박하였다. 19명의 대표로 이루어진 연방의회가 매년 열렸고, Landammann der Schweiz가 이를 주재하였다. 주들은 주권의 대부분을 유지하였다.

1803년 헌법

헌법은 주에 11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평의회(Gran Consiglio)를 두었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었으며, 헌법 제15조가 정하는 경우에는 종신이었다. 선거는 집회에 의한 직접 선택과 추첨에 의한 선발을 결합한 3단계 절차로 이루어졌다. 중재 시대의 헌법들은 여러 주에서 이 절차를 사용하여 민중의 선택을 우연과 재산으로 완화하였다. 집행부는 9명으로 구성된 소평의회(Piccolo Consiglio)였는데, 그 구성원은 대평의회에서 6년 임기로 선출되었고 3분의 1씩 교체되었다. 최고위 관직에는 부동산 9,000프랑이라는 재산 자격이 적용되었다.5

정치적 권리는 나이, 혼인 여부, 재산에 의해 제한되었다. 제3조에 따르면 능동적 시민은 20세 이상으로서 기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별한 자이거나, 30세 이상이어야 했다. 또한 그는 200스위스 프랑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300프랑의 저당권부 채권을 보유하여야 했다.6 두 번째 선택지는 금융사가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 조항은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담보부 대출을 토지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이는 저당 신용이 주의 유산 가문들 사이에서 흔하고 인정된 재산 형태였음을 전제로 한다. 제A.II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환어음과 대출을 다루던 이주 건축업자, 상인, 공증인들은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러한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였다.

영토는 옛 대관구에 해당하는 8개 군(district)과 38개 circoli(구)로 나뉘었다. 각 구는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자체 치안판사를 두었다. 사법부는 1,000프랑 상당의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 치안판사, 제1심 군 법원, 그리고 대평의회가 임명하는 1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Tribunale d'appello)으로 이루어졌다. 헌법은 “Bellinzona è il Capoluogo del Cantone”, 즉 벨린초나가 주의 수도라고 선언하였고, “La Religione cattolica romana è la Religione del Cantone”이라고 선언하였다.

핵심 요약. 1803년 2월 19일의 중재법은 옛 대관구 여덟 곳과 헬베티아 시기의 루가노주 및 벨린초나주로부터 티치노주를 19개 주권 주의 하나로 창설하였다. 중재법의 부속서로 공포된 그 헌법은 110명의 대평의회, 9명의 소평의회, 8개 군과 38개 구, 1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토지 또는 저당권부 채권에 기초한 제한선거, 수도로서의 벨린초나, 그리고 주의 종교로서의 가톨릭을 규정하였다. 이 헌법은 파리에서 기초되었으며 티치노 주민에게 한 번도 회부되지 않았다.

주석

  1. Fankhauser, “Mediazione” (앞의 문헌); 지도 “Carte générale de la Suisse … in XIX Cantons eingetheilt” (1803), Archiv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https://m4.ti.ch/fileadmin/DECS/DCSU/Documenti/Archivio/NascitaCantone/5_1.pdf. ↩
  2. Scuola media di Losone, 시민교육 교재 “Napoleone e il Cantone Ticino”, https://losone.sm.edu.ti.ch/wp-content/uploads/sites/35/2020/03/CIVICA_3_Napoleone_e_C.Tici no.pdf (이탈리아어 번역; 프랑스어 원문은 참조하지 않았다). ↩
  3. Guido Marazzi, “Genesi della Costituzione del 1803”, Scuola ticinese, no. 64, https://www4.ti.ch/fileadmin/DECS/DS/Rivista_scuola_ticinese/ST_n.64/ ST_64_Marazzi_genesi_Costituzione_1803.pdf. ↩
  4. Fankhauser, “Mediazione” (앞의 문헌); Businger (앞의 문헌). ↩
  5. Marazzi, “Genesi” (앞의 문헌). 이 자료는 9,000프랑의 재산 요건이 어느 관직에 적용되었는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 ↩
  6. 같은 문헌, 제3조 인용(“o d'un credito di 300 franchi ipotec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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