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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환급과 1.2% 세율

이탈리아 국내법의 두 가지 특징이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 첫째, 이탈리아 배당을 받는 비거주자는 그 배당에 대하여 국외에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면 이탈리아 원천징수세의 최대 26분의 11까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1 스위스 거주자의 경우 이 경로를 통하면 이탈리아에서의 최종 세부담이 15%가 되는데, 이는 조약상 세율과 같다. 이 경로는 조약상 서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둘째, 이탈리아법은 유럽연합(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로서 적절한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회사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1.2%의 경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2 스위스는 EU 회원국도 아니고 EEA 협정의 당사국도 아니므로 스위스 회사는 이 경감세율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협정 제9조의 25% 및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루가노 지주회사는 15%를 부담하는 반면,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의 지주회사는 1.2%를 부담하게 된다.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63조에 따른 자본이동의 자유는 제3국 투자자도 보호한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 정당화 사유를 보다 쉽게 인정한다. 이러한 차이가 자본이동의 자유와 양립하는지는 이탈리아 문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스위스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바는 없다.3

중개자로서의 신탁회사와 은행

루가노에 보관된 이탈리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이탈리아 신탁회사(società fiduciaria)를 통하여 관리되며, 이들 회사는 이탈리아 고객 계좌의 명의상 보유자 역할을 한다. 제E.II장은 2001년과 2009년의 조세 사면(tax shield) 이후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설명한다. 신탁회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의 소득에 대한 이탈리아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 역할을 한다. 신탁회사는 스위스 계좌의 소득에 이탈리아의 26% 세금을 적용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스위스 원천징수세 환급 청구를 제출한다. 연방세무청이 신탁회사를 통하여 보유된 이탈리아 주식의 배당에 관하여 공표하는 R/CH-I/1b 서식은 반대 방향의 병행적 상황을 반영한다.4 스위스 원천징수세에 관하여 연방세무청은 실질 소유자에게 환급을 인정하므로, 이탈리아 신탁회사는 고객의 신원을 공개하고 고객이 이탈리아 거주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탁회사가 명의상 보유자라는 점은 제4조 제5항 a호에 따른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객이 실질 소유자이고 신탁회사는 외관상의 소유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석

  1. Migliorini, “Dividendi percepiti da soggetti non residenti”(앞의 글)(26분의 11 환급). ↩
  2. Migliorini, “Dividendi percepiti da soggetti non residenti”(앞의 글)(제27조 제3-ter항에 따른 1.2%). ↩
  3.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63조 제1항; 유럽사법재판소(CJEU)(대재판부), 2007년 12월 18일 판결, C-101/05, Skatteverket v A, ECLI:EU:C:2007:804, vLex 요약, https://eu.vlex.com/vid/838566049 (자본이동의 자유는 제3국과의 자본이동에도 적용되나, 제3국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세 감독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
  4. 연방세무청(ESTV), “Italia”(앞의 글)(신탁회사를 통하여 보유된 이탈리아 주식에 관한 R/CH-I/1b 서식).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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