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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구의 조세, 십일조와 공공재정

이탈리아어권 대관구의 재정 체제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배 주(칸톤)들은 국왕대권(regalian) 수입과 사법 수입의 일부를 징수하였으나, 정규 직접세는 거의 부과하지 않았다. 공동체들은 지방의 필요와 지배자들이 부과한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교회는 십일조를 징수하고 토지를 소유하였다. 사적 채권자들은 공동체와 가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중 다수는 지방 유력자나 교회 기관이었다. 이 각 층은 저마다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계의 총부담은 어느 하나의 세금보다는 특정 연도에 직면한 수수료, 벌금, 십일조, 공동체 부과금, 채무 상환의 조합에 따라 달라졌다.1

주권자들이 징수한 것

지배 주들은 밀라노 공작들로부터 일련의 국왕대권을 승계하였다. 통행세와 관세(dazi), 시장과 여관을 허가할 권리, 어업권과 수렵권, 광업권,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부과금을 징수할 권리가 그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통과 경로의 통행세였는데, 무엇보다 고트하르트 경로와 루가노, 로카르노, 마조레 호수, 롬바르디아 사이의 호수 교통에 대한 통행세였다. 제A.IV장은 통과 통행세와 그 관리를 서술한다. 이 장의 목적상으로는 주권자들이 대개 통행세를 고정 가격(appalto)에 임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결과 지배 주들에 들어오는 수입은 예측 가능하였던 반면, 상인들의 부담은 임차인의 관행에 따라 달라졌다. 벨린초나에서는 dazio 임대 가격의 하락이 관세 중심지로서 이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되었다.2

주권자 수입의 두 번째 원천은 사법이었다. 지배 주들에 귀속되는 벌금과 몰수의 몫은 landfogto가 징수하여 sindacato에서 정산하였고, 그곳에서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분배되었다. 벨린초나에서는 통과 무역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dazio와 forletto)와 소송수수료가 세 지배 주에게 돌아갔고 도시의 금고에는 결코 들어오지 않았다. 주권자와 신민 모두에게 쓰이는 도로, 교량, 제방은 공동체가 노역과 지방 부과금을 통해 유지하였다.3 이러한 수입을 모두 합쳐도 유럽 영토국가들의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았다. 지배 주들은 대관구에 일반 토지세, 소비세 제도, 군사 목적의 정규 부과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어권 영토가 이들에게 가치 있었던 것은 주로 자국 시민들을 위한 관직의 원천이자 전략적·상업적 자산이었기 때문이며, 행정비용을 공제한 뒤 주 재정에 들어오는 순수입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었다.4 16세기 스위스 주들의 공공재정에 관한 마르틴 쾨르너(Martin Körner)의 연구는, 주들이 일반적으로 자국 시민에 대한 정규 직접과세 없이 영지 수입, 통행세, 외국 세력으로부터의 연금, 그리고 종속 영토의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였음을 보여준다.5 이탈리아어권 대관구는 그러한 양상에 부합하였다.

주석

  1. Altorfer, “Imposte”(앞의 글): 직접세는 “erano limitate nel tempo, almeno in teoria, e venivano riscosse per far fronte a spese impreviste o eccezionali”; “Anche nei territori soggetti i comuni avevano il diritto di prelevare delle imposte per assolvere i compiti pubblici”; 십일조는 “in quanto imposta reale diretta [...] divenne un'importante fonte di introiti”. 또한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글) 참조. ↩
  2. Schindler, Chiesi, Crivelli and Orelli, “Bellinzona (comune)”(앞의 글): “La diminuzione del prezzo d'appalto del dazio fu un segnale evidente della decadenza di B. come centro doganale.” 통과 통행세는 제A.IV장에서 다룬다. ↩
  3. Schindler, Chiesi, Crivelli and Orelli, “Bellinzona (comune)”(앞의 글): “Parte degli introiti fiscali provenienti dal commercio di transito (dazio, forletto), come anche le tasse di giustizia, invece di essere versati nelle casse del com. venivano infatti incamerati dai tre cant.”; Ostinelli, “Sotto il dominio confederato”(앞의 글), sindacato에서의 대관 회계 심사에 관하여; Anne-Marie Dubler, “Taglia”, DSS, 2012년 8월 15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983/2012-08-15/, 근세에 들어 점점 더 “gli oneri dei cant. e dei com. (manutenzione delle strade, dei beni comuni, degli alpeggi e degli argini)”를 충당하게 된 부과금으로서의 taglia에 관하여. 또한 Ceschi, Nel labirinto delle valli(앞의 글) 참조. ↩
  4. Martin Körner et al., “Finanze pubbliche”, DSS, 2013년 12월 10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26197/ (독일어: “Öffentlicher Haushalt”). 이에 따르면 주들에서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예외적 성격을 가졌고, 공동 영주령의 형성은 “una prima forma embrionale di bilancio pubblico su scala conf.”를 낳았다; Altorfer, “Imposte”(앞의 글), 직접세의 예외적·한시적 성격 및 종속 영토 내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과세권에 관하여; Peyer, Verfassungsgeschichte(앞의 글). ↩
  5. Körner, Solidarités financières suisses(앞의 글). 이는 Körner et al., “Finanze pubbliche”(앞의 글)에 요약되어 있다. 이 글은 주들의 수입 창출 권리로 통행세와 관세, 화폐 주조, 도량형, 상급 및 하급 재판권을 열거하고, 16세기에 연금과 용병 계약으로부터 주들에 유입된 막대한 금액을 기록하며, 직접세가 “ebbero in genere un carattere eccezionale, per esempio per la mobilitazione delle truppe”라고 서술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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