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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기준 과세

부유한 이민자를 위한 스위스의 가장 잘 알려진 제도는 지출 기준 과세(Besteuerung nach dem Aufwand, imposizione secondo il dispendio), 흔히 정액과세라고 불리는 제도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 직접세법」 제14조(DBG, SR 642.11)가, 주(칸톤) 차원에서는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 제6조(StHG, SR 642.14)와 각 주의 세법이 이를 규율한다. 자연인은 스위스 시민권이 없고, 처음으로 또는 최소 10년간 부재한 후 스위스에 조세상 거주지를 두며, 스위스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1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금은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의 전 세계 연간 생활비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다음 세 금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첫째, 법률이 정한 최저액이다. 2012년 9월 28일 연방법은 이를 2016년부터 연방 직접세에 대해 40만 스위스 프랑으로 정하였으며, 이 금액은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된다(주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42만 1,700 스위스 프랑, 2026년 과세기간부터 43만 5,000 스위스 프랑). 둘째, 납세자 주거의 연간 임대료 또는 임대가치의 7배이다. 셋째, 호텔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숙박 및 식비의 3배이다.2 통제 계산은 세액이 일정한 스위스 원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통상 세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여기에는 납세자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경감을 주장하는 소득도 포함된다. 2012년 개정은 임대료 배수를 5배에서 7배로 올렸고, 기존 약정은 2020년 말까지만 유지되었다.3

수치로 보면. 2012년 말 스위스에서는 5,634명의 외국인이 지출 기준으로 과세되었으며, 이들은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연간 약 7억 스위스 프랑을 납부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발레주, 보주, 제네바주, 티치노주에 거주하였다.4 2014년 11월 30일 연방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59.2%와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가 이 제도를 폐지하려던 국민발안 “백만장자 조세 특혜 중단(Stop tax breaks for millionaires)”을 부결하였다.5 티치노주의 정액과세 납세자는 2024년 말 725명으로 2022년보다 42명 줄었으나,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의 주 및 기초자치단체 세수는 600만 스위스 프랑 증가하였다.6

이 제도의 정치적 정당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취리히주를 비롯한 여러 주가 주 차원의 투표로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한 반면, 전국 유권자들은 2014년 이를 확인하였다.7 이 논쟁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던 도시와 불평등한 대우를 우려하던 길드 사이의 긴장을 오늘날의 언어로 되풀이한다. 가문에 자문하는 실무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정액과세는 스위스 내 영리활동을 배제한다. 가문에 상당한 스위스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통제 계산과 조약 규정이 그 이점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을 포함한 일부 조약 상대국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게 조약상 혜택의 조건을 부과한다. 스위스–이탈리아 간 규정은 제H.III장에서 다룬다.

주석

  1. Amt für Steuern des Kantons Uri, Merkblatt über die Besteuerung nach dem Aufwand, 2026년 1월 1일부터 유효, https://www.ur.ch/_doc/439772 (2026년 10월 4일 확인). 1990년 12월 14일 「연방 직접세법」(DBG), SR 642.11, 제14조 제1항–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14-17.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스위스 시민권 없음, “erstmals oder nach mindestens zehnjähriger Unterbrechung” 무제한 납세의무, 스위스 내 영리활동 없음; 함께 사는 배우자는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0년 12월 14일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SR 642.14, 제6조. ↩
  2. Uri, Merkblatt (앞의 글): 최저액 43만 5,000 스위스 프랑; 연간 임대료 또는 임대가치의 7배; 연간 숙박 및 식비의 3배. MLL Legal, “Swiss Lump Sum Taxation”, 2014년 12월 2일자 메모, https://mll-legal.com/wp-content/uploads/2019/12/Swiss_Lump_Sum_Taxation_-_MLL_Memo.pdf (2026년 10월 4일 확인): 2016년부터 연방 최저액 40만 스위스 프랑 및 임대료의 7배. 2012년 9월 28일 연방법에 의한 개정판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연방 직접세법」 제14조(DBG),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14-17.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과세표준은 제3항 a호의 금액, 연간 임대료 또는 임대가치의 7배, 연간 숙박 및 식비의 3배, 그리고 제3항 d호에 열거된 스위스 원천 소득 및 재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이상이다. 제5항은 통제 계산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경감된 소득에까지 확장하며, 제6항은 제3항 a호 금액의 물가연동을 요구한다. 통합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2년 9월 16일 연방재무부의 물가 누진(cold progression) 관련 시행령에 따른 개정판에서 42만 1,700 스위스 프랑을 표시하고 있다. ↩
  3. MLL Legal, “Swiss Lump Sum Taxation” (앞의 글): 종전에는 임대료의 5배; 기존 약정은 2021년까지(즉 2020년 과세기간 말까지) 유효. 2012년 9월 28일 연방법으로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연방 직접세법」 제205d조(DBG) (AS 2013 779),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205d-232.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시행 당시 지출 기준으로 과세되던 사람에게는 종전 제14조가 “während fünf Jahren” 계속 적용되었다. ↩
  4. swissinfo.ch, “Rich foreigner tax perks tipped to stay”, 2014년 11월 20일, https://www.swissinfo.ch/eng/politics/rich-foreigner-tax-perks-tipped-to-stay/41126106 (2026년 10월 4일 확인). ↩
  5. MLL Legal, “Swiss Lump Sum Taxation” (앞의 글): 59.2% 반대,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 반대; 발안의 명칭에 관해서는 swissinfo.ch (앞의 글). ↩
  6. RSI, “Ticino: meno globalisti ma più entrate fiscali nel 2024”, 2025년 9월 26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Ticino-meno-globalisti-ma-pi%C3%B9-entrate-fiscali-nel-2024--3147723.html (2026년 10월 4일 확인). 이 기사는 최저 과세표준이 42만 9,100 스위스 프랑으로 물가연동 조정되었다고도 보도한다. ↩
  7. swissinfo.ch, “Rich foreigner tax perks tipped to stay” (앞의 글): “Several cantons, including Zurich, have already voted independently to either scrap or tighten up lump sum tax.” Wikipedia (German), “Pauschalbesteuerung”, https://de.wikipedia.org/wiki/Pauschalbesteuerung (2026년 10월 5일 확인;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 “Im Februar 2009 führte eine Initiative der Alternativen Liste im Kanton Zürich zur dortigen Abschaffung der kantonalen Pauschalsteuer”, 찬성 52.9%; 샤프하우젠주, 아펜첼아우서로덴주, 바젤란트주, 바젤슈타트주가 뒤따랐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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