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과 납세자의 관점
Plan ₿로부터 세법상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세금의 납부 문제는 앞에서 답하였다. 시는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세와 그 밖의 청구서에 대하여 비트코인과 USDT에 의한 지급을 받지만, 주(칸톤)가 징수하는 주세와 연방세는 여전히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프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 둘째는 납세자가 이러한 지급에 사용하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과세 문제이다. 스위스 조세 실무에 따르면 이러한 자산은 자연인의 과세 대상 재산에 속하며, 연방세무청이 시세표에 공시하는 연말 시세로 평가된다. 또한 그 처분이익은 「연방 직접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적 재산의 자본이득이다. 다만 납세자가 전문 트레이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비트코인으로 세금 청구서를 지급하는 것도 다른 처분과 마찬가지로 처분에 해당한다. 법인은 과세 대상 이익 또는 공제 가능한 손실을 실현한다.
셋째는 부가가치세 문제이다. 스위스 연방세무청은 비트코인과 같은 지급형 토큰을 지급수단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를 프랑이나 다른 통화와 교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비트코인을 수령하는 상인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가격은 거래 시점에 프랑으로 환산된다.3 루가노의 상인에게 이는 각 지급의 프랑 가치를 기록하는 한 비트코인이나 USDT의 수령이 부가가치세상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코인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매도하는 상인은 이익 또는 손실을 실현하며, 이는 사업 성과에 반영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공개 블록체인상의 지급은 누구나 볼 수 있다. 납세자가 기초자치단체의 청구서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면, 그의 월렛에서 중개기관의 주소로 이루어진 거래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시와 중개기관은 어떤 청구서,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거래의 배후에 있는지를 안다. 이러한 정보 덕분에 중개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공개 블록체인 주소와 신원이 확인된 납세자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 같은 청구서를 은행 송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이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동기인 금융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납세자는 공공기관에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면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줄어든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의 입장에서 Bitcoin Suisse에 의한 지급 데이터 처리는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는 아웃소싱의 한 형태이다.4 다른 한편 시는 주의 정보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예외를 조건으로 공중에게 공문서 열람권을 부여한다. 2026년 양해각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공적 투명성 의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5 따라서 이행 약정, 비용 내역서, 지급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수치는 원칙적으로 청구에 따라 공중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가 공개된다면 현재의 자료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 루가노시, 2023년 12월 5일 보도자료(앞의 주); laRegione, “Il Cantone apre ai bitcoin”(앞의 주). ↩
- 1990년 12월 14일의 「연방 직접세법」, SR 642.11, 제16조 제3항(“Die Kapitalgewinne aus der Veräusserung von Privatvermögen sind steuerfrei”),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16-19.html; 스위스 연방세무청, “Kryptowährungen – Besteuerung” 및 Arbeitspapier Kryptowährungen, 2022년 8월 3일자 판, https://www.estv.admin.ch/estv/de/home/direkte-bundessteuer/dbst-fachinformationen/ kryptowaehrungen.html (ESTV 시세표의 연말 가치; 사적 재산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거래의 빈도와 규모에 따라 자영업 활동에 해당할 수 있음). ↩
- 스위스 연방세무청, 지급수단으로서의 지급형 토큰에 관한 부가가치세 안내. ↩
- Legge sul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RL 163.100(앞의 주), 제16조(다른 공공기관 또는 책임 기관을 대신하는 제3자에 의한 처리),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0. ↩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hase II(앞의 주), 최종 규정; Legge sull'informazione e sulla trasparenza dello Stato (LIT) del 15 marzo 2011, RL 162.100, 제2조(기초자치단체 주민총회 및 의회, Municipi 및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적용) 및 제9조(모든 사람의 공문서 열람권),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6.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