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국경 간 통근 인력 및 전망
티치노주 기술 부문의 종사자
이 장에서 설명한 지식 인프라에는 수백 명의 연구자와 직원이 종사한다. IDSIA는 2023년에 130명, CSCS는 2024년에 127명의 직원을 두었으며, 이들은 20여 개국 이상에서 채용되어 영어로 일한다.1 USI와 SUPSI는 합하여 수천 명의 학생을 교육한다. 은행의 기술 부서,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지역 스타트업이 추가 일자리를 만든다. 이들 전문가의 노동시장은 국제적이다. IDSIA와 CSCS의 연구자는 이탈리아, 독일, 그 밖의 유럽, 인도, 중국 및 미주 출신이다. 루가노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는 이탈리아인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티치노주(칸톤)에 거주하거나 롬바르디아에서 통근한다.
제H.I장에서 설명하듯이, 국경 간 통근 인력은 티치노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다. 2026년 2분기에 이 주의 국경 간 통근자(frontalieri)는 79,121명으로 1년 전보다 0.6% 감소하였으며, 스위스 전체로는 약 41만 4,000명이었다.2 이들 대부분은 서비스 부문에서 일한다. 금융 부문과 정보기술 부문은 이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는데, 인구 40만 명 미만인 주의 지역 노동시장으로는 필요한 전문가를 모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롬바르디아에서 오는 통근자는 밀라노, 파비아, 코모 및 바레세의 대학에서 취득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에는 유럽 유수의 공과대학인 Politecnico di Milano도 있다. 따라서 티치노의 고용주에게 밀라노와의 근접성은 인재의 원천인 동시에 경쟁의 원천이다. 밀라노는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0년대 이후로는 젊은 전문가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체류허가, 조세 및 전문가 확보 경쟁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시민은 「인적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AFMP)에 따라 거주자로서 또는 G 허가를 받은 국경 간 통근자로서 스위스에서 일할 수 있다.3 제3국 출신 전문가의 경우 입국 허가는 연방평의회가 정하는 연간 쿼터와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법률」(FNIA)의 요건에 따른다. 이 법률은 입국 허가를 관리자, 전문가 및 그 밖의 숙련 근로자로 한정하며, 고용주가 스위스나 EU/EFTA에서 적합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4 스위스 대학을 졸업한 제3국 출신자는 졸업 후 6개월간 구직을 위해 스위스에 머무를 수 있으며, 그 고용이 학문적 또는 경제적으로 높은 이익이 있는 경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5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연구기관과 기술기업에 중요하다. 2017년 키아소의 핀테크 추진자들은 이미 이민 제한을 희소한 전문가 채용의 장애물로 지목하였다.6
조세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제H.I장에서 설명하듯이, 2023년 7월 17일 발효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경 간 근로자 과세에 관한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 협정은 신규 국경 간 근로자에 대하여 양국의 경합 과세를 도입하였고, 이로써 이탈리아에 거주하면서 티치노에서 일하는 데 따른 순이익이 줄어들었다.7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대로 해외의 숙련 근로자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조세 유인을 활용해 왔다. 2023년 12월 27일 입법명령 제209호로 개편된 “impatriati”(귀환 근로자) 제도는 조세 거주지를 이탈리아로 옮기는 숙련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부를 면제하며, 이는 해외에서 일한 이탈리아 전문가를 두고 티치노와 직접 경쟁하는 조치이다.8 제E.I장에서 보듯이 티치노의 급여는 스위스의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전문가에게 밀라노 대비 우위를 좁힌다.
주석
- laRegione, 2023년 9월 27일(앞의 주); CSCS 브로슈어 2024(앞의 주). ↩
- “Frontalieri: calano ancora in Ticino”, Tio.ch, 2026년 8월 6일, https://www.tio.ch/ticino/attualita/1942262/frontalieri-calano-ancora-in-ticino에 보도된 연방 통계청 수치. ↩
- 1999년 6월 21일 스위스 연방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인적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AFMP), SR 0.142.112.681, 부속서 I 제7조(“Abhängig beschäftigte Grenzgänger”),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it/0.1/0.14/0.142.112.681-annexI-lvlu1-lvlII-7-35.html; 제H.I장 참조. ↩
- 2005년 12월 16일 「연방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법률」(FNIA), SR 142.20, 제20조(“Begrenzungsmassnahmen”: 연방평의회는 최초 단기체류허가 및 체류허가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제21조 제1항(스위스나 자유이동 국가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입국 허가) 및 제23조 제1항(“Führungskräften, Spezialistinnen und Spezialisten und anderen qualifizierten Arbeitskräften”에 대해서만 허가),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4/142.20-20-23.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4/142.20-21-24.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4/142.20-23-27.html. ↩
- FNIA(앞의 주), 제21조 제3항(스위스 대학 학위 소지자는 그 고용이 “von hohem wissenschaftlichem oder wirtschaftlichem Interesse”인 경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고용을 찾기 위해 학업 종료 후 6개월간 임시로 체류가 허용됨). ↩
- cash.ch, 2017년 11월 24일(앞의 주). ↩
- 2020년 12월 23일 국경 간 근로자 과세에 관한 스위스 연방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 협정; 제H.I장 참조. SR 번호 0.642.045.43은 국경 간 근로자 과세 및 이탈리아 국경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대한 재정 보상에 관한 이전의 1974년 10월 3일 협정에 해당한다(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4/0.642.045.43-1-4.html). ↩
- Decreto legislativo 27 dicembre 2023, n. 209, 제5조(lavoratori impatriati에 관한 새 제도, 2024년부터 적용); 제H.II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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